2026년 한국 기준 · 일반 예술인 복수사업장
예술인 복수계약 고용보험 보수·보험료 계산기
계약별 월소득과 실제 겹치는 기간으로 합산 가입 후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상태와 공단 확인기간을 구분하고 본인·사업주 보험료 예산 원장을 정리합니다.
1. 일반 적용 범위와 합산 신청
만 15~64세 내국인의 직접 문화예술용역을 기본 범위로 합니다. 연령·국적·근로계약·도급·다른 연금 특례는 공단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만으로 가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통지서의 적용기간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검토하세요.
2. 사업장별 일반 예술용역 계약
1개월 이상 계약만 입력합니다. 같은 사업장과의 여러 계약은 신고 단위를 먼저 확인하고, 동일 사업장을 다른 이름으로 나누어 합산하지 마세요. 50만원 이상 개별 계약은 합산 선택과 무관하게 별도 계산합니다.
3. 확인분과 조건부 보험료 예산
확인된 입력만 반영 · 본인 예산 합계
0원
사업주 부담: 0원
양측 합계: 0원
모든 합산 후보가 확인되는 경우 · 본인 예산
11,700원
사업주 부담: 11,700원
확인 뒤 추가 본인 예산: 11,700원
신청·적용기간 확인이 남은 달: 3
확인분 0원은 미신청 계약의 가입이나 보험료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금액은 승인·납부 확정액이 아니며 확인분에 더하지 않습니다.
계약별 소득·보수 확인
| 사업장 | 소득 산정 | 월평균소득 | 월평균보수 | 개별 소득기준·하한 |
|---|---|---|---|---|
| A | 3개월 | 300,000 원 | 225,000원 | 50만원 미만 합산 가입 시 하한 없음 |
| B | 3개월 | 350,000 원 | 262,500원 | 50만원 미만 합산 가입 시 하한 없음 |
월별 계약기간 보험료 원장
| 월 | 확인분 본인 | 확인분 사업주 | 조건부 본인 | 조건부 사업주 |
|---|---|---|---|---|
| 2026-10 | 0원 | 0원 | 3,900원 | 3,900원 |
| 2026-11 | 0원 | 0원 | 3,900원 | 3,900원 |
| 2026-12 | 0원 | 0원 | 3,900원 | 3,900원 |
각 월의 달력일수로 일할 배분하고 각 부담액의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월중 취득의 실제 월별 고지는 다음 달부터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첫 달을 포함한 이 예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 · 사업장별 부담·적용일 상세
A · 합산 신청·기간 확인 필요
계약일 / 확인 적용일 / 추가 후보일: 31 / 0 / 31 · 월 달력일수: 31
보험료 기준보수: 225,000원 · 확인분 본인 / 사업주: 0원 / 0원
조건부 본인 / 사업주: 1,800원 / 1,800원
B · 합산 신청·기간 확인 필요
계약일 / 확인 적용일 / 추가 후보일: 31 / 0 / 31 · 월 달력일수: 31
보험료 기준보수: 262,500원 · 확인분 본인 / 사업주: 0원 / 0원
조건부 본인 / 사업주: 2,100원 / 2,100원
2026-11 · 사업장별 부담·적용일 상세
A · 합산 신청·기간 확인 필요
계약일 / 확인 적용일 / 추가 후보일: 30 / 0 / 30 · 월 달력일수: 30
보험료 기준보수: 225,000원 · 확인분 본인 / 사업주: 0원 / 0원
조건부 본인 / 사업주: 1,800원 / 1,800원
B · 합산 신청·기간 확인 필요
계약일 / 확인 적용일 / 추가 후보일: 30 / 0 / 30 · 월 달력일수: 30
보험료 기준보수: 262,500원 · 확인분 본인 / 사업주: 0원 / 0원
조건부 본인 / 사업주: 2,100원 / 2,100원
2026-12 · 사업장별 부담·적용일 상세
A · 합산 신청·기간 확인 필요
계약일 / 확인 적용일 / 추가 후보일: 31 / 0 / 31 · 월 달력일수: 31
보험료 기준보수: 225,000원 · 확인분 본인 / 사업주: 0원 / 0원
조건부 본인 / 사업주: 1,800원 / 1,800원
B · 합산 신청·기간 확인 필요
계약일 / 확인 적용일 / 추가 후보일: 31 / 0 / 31 · 월 달력일수: 31
보험료 기준보수: 262,500원 · 확인분 본인 / 사업주: 0원 / 0원
조건부 본인 / 사업주: 2,100원 / 2,100원
합산 후보 구간·신청 참고일
2026-10-01 ~ 2026-12-31
A + B · 경비 전 합산 월소득 650,000 원
첫 기준충족일의 다음 달 15일 참고: 2026-11-15
다음 달 15일은 법령 문구에 따른 참고일입니다. 계약 종료 전 신청, 조합 변경·휴일·정확한 신고기한을 공단에 추가 확인하세요. 확인된 통지기간 밖의 후보는 확인분에 넣지 않습니다.
4. 원장 저장과 신고 확인
- 계약서·비과세 증빙·겹치는 기간과 소득합산신청서(별지 제6호의3)를 준비하세요.
- 접수증·공단 통지서의 적용기간과 사업주 공제계산서·고지서를 대조하세요.
- 2026 월 부과상한 499,190원·연 5,990,280원, 양측 절사 후 단일계약 월 499,180원·연 5,990,160원. 다사업장 배분과 최종 정산은 공단 확인사항입니다.
- 단기예술인·두루누리 지원·세금·구직급여는 별도 확인합니다. 이 표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쓰지 마세요.
저장은 신고 제출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 02-6946-0650 · 상한 고시 유효기간 2026-12-31.
예술인 복수계약 고용보험 계산기가 필요한 순간
공연 출연, 작품 제작과 기술지원 계약을 여러 사업장과 체결하면 한 계약의 금액만 보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각 계약이 낮은 금액이어도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이 겹치고 소득을 합산하면 가입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금이 같은 달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겹치지 않는 계약을 합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예술인 복수계약 고용보험 보수·보험료 계산기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대가를 출발점으로 월평균소득, 경비 공제 후 월평균보수와 계약 상대별 보험료 예산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신청하지 않은 계약을 가입 완료로 취급하지 않고 공단 통지서의 확인기간을 따로 반영합니다.
예술인은 신청 누락을 찾고, 공연·제작업의 사업주는 어떤 계약의 부담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규칙을 적용합니다
공식 확인일은 2026-10-07입니다.
이 도구는 일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보험료 예산과 합산 신청 검토를 돕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 최종 피보험자격과 공단의 실제 부과액은 계약서와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과 월평균보수는 다른 금액입니다
가입 문턱을 확인하는 소득
월평균소득은 약정대가를 계약기간에 나눈 월 단위 금액입니다.
일반 개별 계약의 소득기준은 경비 공제 전 500,000원 이상입니다.
세후 통장 입금액이나 사업소득세 신고의 소득금액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보수
보험료의 월평균보수는 확인된 법정 비과세를 빼고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경비는 비과세 차감 뒤의 금액에 적용합니다.
직접 지출한 실제 경비나 세금 계산의 경비율로 25%를 바꾸지 않습니다.
월소득 500,000원에 비과세가 없다면 공제 후 보수는 375,000원입니다.
보수가 50만원보다 작아도 개별 소득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 두 수치를 구분해야 낮은 보수를 가입 제외로 착각하거나, 합산 계약에 일반 하한을 반복 적용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보수 산정과 보험료 계산식
계약기간에 따른 월소득
대응하는 온전한 개월 계약: 약정총액 ÷ 개월수.
그 외 계약: 약정총액 × 30 ÷ 총 계약일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경계를 비교하기 전에 소득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차감과 고정 필요경비
개월 계약: (약정총액 − 확인 비과세) × 75% ÷ 개월수.
일수 환산 계약: (약정총액 − 확인 비과세) × 75% × 30 ÷ 총 계약일수.
이 화면의 월평균보수는 원 미만을 버려 표시하며 실제 신고 단수처리는 공단 자료와 대조합니다.
보험료 기준과 양측 부담
개별 소득기준 충족: 월평균보수와 800,000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저액 소득합산 가입: 해당 계약의 월평균보수로 산정하며 800,000원 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총 보험료율은 1.6%,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를 부담합니다.
월별 계약기간 예산은 기준보수 × 해당 월 적용일수 ÷ 해당 월 달력일수 × 0.8%를 각 부담 주체별로 계산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31일인 달과 28일인 달의 분모가 다르며, 모든 달을 일률적으로 30일로 나누는 방식과 구별합니다.
소득의 30일 환산은 월소득 산정 단계이고 달력일수 배분은 기간 예산 단계입니다.
복수 저액 계약의 합산은 기간과 신청을 함께 봅니다
각각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계약 중 합산에 선택하고 문화예술용역임을 확인한 계약만 후보에 넣습니다.
같은 날 실제로 활성인 계약이 두 개 이상이고 그 월평균소득의 합이 500,000원 이상이 되는 구간을 찾습니다.
월소득이 높은 개별 계약을 낮은 계약의 합산 문턱에 끼워 넣지 않으며, 미확인·제외 계약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미신청
겹침과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확인분 보험료에는 넣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확인 뒤 필요한 조건부 예산만 표시합니다.
신청 후 확인중
실제 신청일을 기록합니다.
접수만으로 승인을 단정하지 않으며 공단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로 둡니다.
통지기간 확인
공단 통지서의 적용 시작·종료일을 입력합니다.
후보 겹침 구간과 확인기간이 함께 해당하는 날만 반영합니다.
통지기간 밖에도 두 계약이 계속 겹치면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후보로 남습니다.
서로 다른 계약 조합이나 여러 통지서의 기간이 다르면 각각의 적용관계를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선택 체크박스는 실제 공단 신청서나 사업장 통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로 입력하는 순서
-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문화예술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연령·국적·근로계약·도급·다른 연금 특례가 미확인이면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별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지급일이 아닌 노무제공 시작·종료일을 입력합니다.
한 사업장의 복수 계약은 신고 단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름만 달리하여 쪼개지 않습니다. - 총 약정대가와 비과세 증빙을 구분합니다. 세금·보험 공제 전 계약 전체 금액을 입력합니다.
선금과 잔금을 서로 다른 계약으로 만들거나 경비 25%를 미리 차감한 금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저액 계약을 선택하고 신청 상태를 기록합니다. 실제 소득합산 신청에 포함할 계약을 선택합니다.
확인 완료라면 통지서의 공통 적용기간을 입력하고 여러 통지서는 별도 실행으로 검토합니다. - 확인분과 조건부 표를 대조합니다. 월별 사업장 상세에서 적용일과 각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원장을 저장하고 접수증·공제계산서·고지서와 함께 공단 또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날짜는 2026년 안에서 입력하고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합니다.
비과세 총액이 대가를 넘거나 계약이 1개월 미만이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현재는 사업장별 최대 12개 계약을 한 번에 검토하며 그 이상의 복잡한 계약관계는 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대조하세요.
월소득 30만원과 35만원 계약의 예제
가상 예술인이 2026-10-01부터 2026-12-31까지 사업장 A와 900,000원, 사업장 B와 1,050,000원의 일반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니다.
두 계약 모두 비과세는 없고 문화예술용역임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각각 3개월이고 경비 전 월소득은 300,000원과 350,000원으로 합계 650,000원입니다.
| 계약 | 월평균소득 | 월평균보수 | 월 본인 부담 | 월 사업주 부담 |
|---|---|---|---|---|
| 사업장 A | 300,000원 | 225,000원 | 1,800원 | 1,800원 |
| 사업장 B | 350,000원 | 262,500원 | 2,100원 | 2,100원 |
| 합계 | 650,000원 | 487,500원 | 3,900원 | 3,900원 |
두 계약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 적용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 예산은 월 3,900원, 3개월 11,700원입니다.
사업주들의 부담도 합계 11,700원이며 양측 전체는 23,400원입니다.
합산 계약에는 80만원 하한을 붙이지 않습니다.
미신청 또는 확인중이면 확인분은 0원이고 이 금액은 조건부 예산으로만 표시됩니다.
50만원 경계의 두 가지 결과
한 계약의 월소득이 500,000원이면 개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일반 하한으로 양측 각각 6,400원, 합계 12,800원의 월 예산이 됩니다.
저액 두 계약이 각각 250,000원으로 합산 가입한다면 보수 합계는 375,000원이고 양측 각각 3,000원, 합계 6,000원입니다.
250,000원과 249,999원의 합은 50만원 미만이므로 합산 후보가 아닙니다.
확인분·조건부 금액과 실제 고지서를 읽는 법
확인분은 적용범위와 계약이 확인된 개별 가입 조건, 또는 입력한 공단 합산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예산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계약의 금액을 포함한 전체 고지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합산 후보가 확인되는 경우의 조건부 합계는 확인분을 포함한 비교 시나리오이므로 두 카드를 서로 더하지 않습니다.
월중 취득의 첫 고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4는 월중 취득 등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매월 1일 취득은 그 달부터 산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이 도구는 첫 달을 포함한 계약기간 예산을 정리하므로 실제 처음 고지되는 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 일정과 전체 계약의 최종 부담을 구분하여 자금을 준비하세요.
지급별 공제와 종료 정산
사업주는 예술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하고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금·중도금·잔금의 지급액별 공제계산서는 월별 기간 예산과 별개입니다.
상실 신고 뒤 실제 지급보수와 기납부 보험료를 대조하여 추가 납부 또는 반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원장을 공제 확정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나 활성 계약이 미확인이면 해당 월과 합계는 확인 필요로 보류합니다.
이는 금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제외한 계약과 소득기준이 부족한 계약은 사유와 함께 구별하고, 이미 계산된 일부 금액도 전체 계약에 대한 가입확정으로 읽지 마세요.
보험료 상한과 합산 신청 참고기한
2026 상한
예술인 보험료 부과액의 상한은 월 499,190원, 연 5,990,280원입니다.
양측을 각각 나누어 10원 미만을 절사한 단일계약의 납부 상한은 월 499,180원, 연 5,990,160원입니다.
월 양측 각각 249,590원이 되며 단기·정산·다사업장 상황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단일 계약의 기간 예산은 월상한을 일할 적용합니다.
여러 사업장의 합계가 상한에 걸리거나 어느 계약이 상한을 넘으면 관련 시나리오의 개별배분과 합계를 보류합니다.
기관 확인 없이 전체 보험료를 임의 비례배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일은 후보 발생일과 함께 확인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은 합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예제의 첫 기준충족일이 2026-10-01이면 다음 달 15일 참고일은 2026-11-15입니다.
계약 종료 전 신청 여부와 실제 적용 가능한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조합 변경, 휴일, 접수 방식과 소급 취득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참고일 경과 표시는 자동 불승인 판단이 아닙니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함께 활용하는 방법
소규모 공연을 함께 진행하는 예술인
단체별 계약금이 적어 각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기간이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합산 후보 구간과 신청 상태를 원장에 남기고 공단에 신청서·기간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대조합니다.
가족이 일정 정리를 돕는 경우에도 개인의 통장 입금만으로 계약 적용기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발주 예산을 준비하는 공연·제작 사업주
예술인의 부담을 계약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과 사업주 자신의 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구분합니다.
공단에서 합산 적용을 통보하면 해당 사업장의 보수와 적용기간을 확인하고 기존 지급 명세·보험료 원장과 대조합니다.
예술인 부담을 모두 사업주 비용에서 빼거나 반대로 양측 금액을 전부 예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계약 일부만 적용이 확인된 경우
통지기간을 입력하여 확인분을 먼저 정리하고 남는 후보 기간의 추가 예산을 비교합니다.
확인분과 조건부 사이의 차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비용 규모이며 과납 환급액이나 이미 성립한 채무가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과의 중복 계약이나 서로 다른 통지서는 임의로 합쳐 처리하지 않고 공단에 신고 단위를 확인합니다.
원장에는 사업장 식별명 정도만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장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전 계약명·기간·금액·확인 상태가 맞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계산 결과는 브라우저에서 정리하는 상담 자료이며 소득·보험료 원장을 자동으로 공단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 문턱은 경비 공제 전 월평균소득입니다.
월소득 500,000원에서 비과세가 없다면 월보수는 375,000원이지만 개별 소득기준은 충족합니다.
이 경우 일반 가입 보험료는 기준보수 800,000원을 적용하여 양측 각각 월 6,400원이 됩니다.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입 여부를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두 계약이 합쳐 5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각각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이 같은 기간에 겹쳐야 하며, 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의 확인 결과와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청과 신청 후 확인중은 확인분에 넣지 않고 조건부 예산만 표시합니다.
합산 가입에도 계약마다 기준보수 80만원을 쓰나요?
소득합산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낮은 보수에 대한 기준보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계약의 확인된 월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개별 가입의 하한을 저액 계약마다 붙이면 보험료를 크게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계약금이 두 번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입금일이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과 계약별 월평균소득을 확인합니다.
두 계약이 같은 달에 끝나고 시작하더라도 실제로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같은 기간의 합산 후보가 아닙니다.
선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점은 이 기간 원장과 별도로 관리하세요.
한 사업장과 맺은 여러 계약을 따로 입력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사업장별 하나의 확인된 계약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같은 사업장의 복수 계약은 소득과 신고 단위를 공단에 확인한 뒤 검토하세요.
사업장을 다른 이름으로 나누거나 총액과 기간을 임의로 합쳐서 새로운 가입 문턱을 만들지 마세요.
1개월 미만 계약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단기예술인은 소득 제한과 기준보수 적용이 일반 예술인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단기 계약이 섞이면 입력 오류를 표시하고 금액을 보류합니다.
별도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실제 보수 기준을 재단·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저장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거나 신고하면 되나요?
월별 금액은 계약기간의 보험료 예산입니다.
월중 취득의 실제 최초 고지, 대가 지급 시 원천공제, 상실 신고 뒤 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분도 전체 고지서나 지급확정액이 아닙니다.
공제계산서·고지서·통지서를 대조하고 저장 자료를 상담용으로 사용하세요.
2027년 계약이나 두루누리 지원까지 계산되나요?
2026년 계약만 계산합니다.
상한 고시의 효력은 2026-12-31까지이므로 다음 연도 상한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소득세·지방소득세, 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구직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이나 세금을 임의로 빼서 이 원장을 실수령액으로 바꾸지 마세요.
법령·공식 자료와 갱신 기준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과 시행일 편집본을 대조했습니다.
고용보험법 MST284449와 시행령 MST288717, 시행규칙 MST288723은 2026-09-18 시행본을 사용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MST247481은 2024-01-01 편집본, 징수법 시행령 MST280527은 2025-12-23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된 미래 시행 조문을 2026년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와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고시 2024-93호, 일련번호 2100000252104, 시행일 2025-01-01을 따릅니다.
상한은 2025-118호, 일련번호 2100000271554, 시행일 2026-01-01이며 효력은 2026-12-31까지입니다.
옛 안내의 경비 20% 예시는 현재 계산에 사용하지 않고 현행 25%를 적용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 일반 적용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 소득합산·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 · 신청서
-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 · 보수·납부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4 · 실제 고지 시점
- 징수법 시행령 제3조 · 합산가입 하한 제외
-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 · 보험료율
- 2024-93호 · 필요경비 25%·기준보수
- 2025-118호 · 2026 보험료 상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일반예술인 2026 모의계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합산 가입 FAQ
다음 연도에는 상한 고시, 필요경비·기준보수·요율, 합산 신청과 기한 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단위, 비과세 해석, 최초 고지·정산, 연령·국적·도급 특례와 다사업장 배분은 담당 기관의 최신 확인을 우선하세요.
원장을 준비해 합산 가입과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계약별 날짜와 대가를 입력한 뒤 겹치는 구간, 신청 상태와 사업장별 부담을 확인하세요.
TXT에는 사용자 입력, 월별 확인분·조건부 금액, 후보 기간과 참고기한·공식 기준을 함께 저장합니다.
저장은 신청 제출이나 보험료 납부가 아니며 실제 통지·신고 내용과 대조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계약서, 비과세 증빙,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와 접수증·통지서, 사업주 공제계산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 02-6946-0650에서 적용대상·신고·정정·상실과 보험료 산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가입 누락과 보수 기준 오판을 줄이고 계약 상대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