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포기 교습비 반환 계산기

수업시간 기준으로 현재와 다음 수업 후의 반환액을 비교하세요.
해당 월과 미래월 반환 내역을 나누고 서면 신청용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학원법 적용 일반 대면 교습의 자발적 수강포기 기준입니다. 결석 횟수가 아닌 시간표상 경과 교습시간을 입력하세요.

2026년 한국 기준 · 법령 확인 2026-09-20 · 시행 2026-03-24

1. 적용 대상과 납부 내역

2. 현재 포기 시점

납부액·총시간·포기일을 입력하고 표시된 입력값을 확인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학원 수강포기 교습비 반환 계산기가 필요한 때

학원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수업을 듣고 연락할지, 수업 전에 포기 의사를 전달할지에 따라 돌려받는 교습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학원법이 적용되는 일반 대면 교습에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반환 구간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자녀의 학원을 바꾸려는 보호자, 재취업 준비 과정의 수업을 중단하는 성인 수강자, 여러 달의 수강료를 미리 낸 분이 시간표와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남은 날짜 수보다 교습기간 중 경과한 수업시간입니다.
학원에 가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예정된 수업이 진행됐다면 개인 출석 횟수만으로 반환 비율을 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포기 시점과 같은 해당 월의 더 늦은 시점을 비교하고, 계산결과를 서면 반환신청에 첨부할 검토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이 계약에 학원법의 대면 교습 반환 기준이 적용되는지
  • 계약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지
  • 포기 의사가 전달된 시점까지 예정 수업이 몇 분 경과했는지

적용되는 계약과 별도로 확인할 계약

계산 대상

학원법 적용 대상인 일반 대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단기 과정과 여러 달을 납부한 계약을 구분하며, 실제 납부한 교습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학원의 광고 이름만으로 적용 법률을 확정하지 말고 등록 형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른 기준 확인

원격교습, 독서실,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 사업자 사정에 따른 폐강, 격리 사유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원격교습은 별표 4 비고에서 실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을 다르게 다루므로 이 시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다른 계약 또는 미확인을 선택하면 반환액 산정을 보류합니다.

교재·급식·차량·기숙비처럼 따로 받은 비용의 반환과 이미 지급된 환불액,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추가 배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도 모두 같은 비율로 반환된다고 생각하거나 임의 위약금을 더해 입력하지 마세요.
별도 항목의 계약 및 제공 여부를 구분해 정산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력 금액과 수업시간을 준비하는 방법

납부교습비

할인 전 정가가 아니라 실제 납부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단기 계약은 그 기간의 납부액, 장기 계약은 반환사유가 생긴 해당 월의 납부액을 넣습니다.
묶음 할인이나 일부 납부로 월별 배분이 불명확하다면 학원에 배분표를 받아 먼저 확인하세요.

총시간과 경과시간

시간 단위를 모두 분으로 통일합니다.
총 12시간은 720분, 경과 3시간은 180분입니다.
수업마다 길이가 다르면 회차 수를 단순히 나누지 말고 실제 예정 교습시간을 더합니다.
휴강·보강으로 시간표가 바뀐 경우 확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포기일과 시작 여부

포기일은 검토표에 남기는 기록이며 날짜만으로 수업 경과시간을 자동 산출하지 않습니다.
교습 시작 전과 시작 후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 후 경과시간을 0분으로 넣었다고 해서 시작 전 전액 반환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월과 완료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월은 이름과 납부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앞으로 낼 금액이나 미납 청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월의 납부액은 총납부액 대조용이며 반환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미래월마다 교습비가 달라도 각각 합산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교습비 반환 구간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교습 시작 여부와 총 교습시간의 1/3, 1/2 경과 여부에 따라 반환 기준을 나눕니다.
아래 표는 정확히 경계에 걸리는 경우를 따로 분리해 계산기의 표시 방식을 설명합니다.
경계의 전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표와 통보 기록이 필요합니다.

1개월 이내 대면교습의 자발적 수강포기 반환구간과 30만원 예시
포기 시점반환 비율300,000원 납부 예시
교습 시작 전전액300,000원
시작 후 1/3 경과 전2/3200,000원
정확히 1/3 경계확인 필요150,000~200,000원 비교
1/3 경과 후, 1/2 경과 전1/2150,000원
정확히 1/2 경계확인 필요0~150,000원 비교
1/2 경과 후없음0원

정확히 1/3·1/2인 경우를 보류하는 이유

별표는 ‘경과 전까지’, ‘경과 후부터’, ‘경과 후’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입력한 시간이 정확히 경계와 같을 때 숫자 하나만 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인접 구간의 금액을 보여주고 확정액을 보류합니다.
제시한 범위는 합의금의 권장 범위나 반환 보장 범위가 아닙니다.

총 720분 중 정확히 240분이나 360분을 마친 뒤 다음 수업 전에 통보한 경우, 수업이 종료된 시각과 포기 의사가 전달된 시각을 함께 정리하세요.
교육지원청에 시간표와 기록을 제시하고 어느 구간으로 산정하는지 확인한 뒤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경계시간 표시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할 수 있으므로, 표시 숫자를 임의로 반올림해 실제 경과분을 바꾸지 마세요.
계산 내부에서는 경과분의 세 배와 총분, 경과분의 두 배와 총분을 비교합니다.

1개월 초과 계약은 월별로 나누어 계산

장기계약 계산식

총 반환액 = 해당 월의 기준 반환액 + 나머지 월에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해당 월 반환액에는 1개월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세 달 과정이라고 해서 세 달 전체 수업시간을 한꺼번에 분모로 넣으면 해당 월의 경과 비율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가 생긴 해당 월의 총시간과 교습비를 확인하고 나머지 월을 별도 행으로 추가하세요.

현재 월이 절반을 넘었더라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미래월 납부액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월 반환액이 0원이면 미래월 전액 반환액만 합계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끝난 월의 납부액은 미래월로 넣으면 안 됩니다.
‘해당 월’의 계약상 구분이 불분명하면 달력의 월초를 임의 기준으로 삼거나 전체 금액을 똑같이 나누지 말고 학원에 월별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검산 예시: 다음 수업 전에 포기하면 달라지는 금액

한 달 교습비 300,000원

총 720분 중 현재 180분이 경과했다면 1/3인 240분 전이므로 반환 예상액은 200,000원입니다.
다음 수업 후 300분에 통보하면 1/3을 지나고 1/2인 360분 전이므로 150,000원입니다.
두 시점의 반환액 차이는 50,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시일 뿐 실제 수업료나 평균 금액이 아닙니다.

미래월 250,000원·350,000원 추가

미래월 합계 600,000원을 두 시점 모두 더합니다.
현재 시점 합계는 800,000원, 비교 시점 합계는 750,000원이 됩니다.
이미 끝난 월에 400,000원을 납부했다면 입력 납부합계는 1,300,000원이지만 현재 반환액 800,000원에는 그 완료월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표시에서는 해당 월 비율 계산 후 원 미만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납부액 100원에 2/3을 적용하면 화면에는 66원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비교를 위한 표시 가정이며 법령에 원 미만 절사 규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학원과 정산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읽기

  1.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고 적용 대상 및 교습기간 구분을 선택합니다.
  2. 단기 계약의 납부액 또는 장기계약의 해당 월 납부액과 총시간을 입력합니다.
  3. 장기계약이면 완료월 합계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미래월별 납부액을 구분합니다.
  4. 포기 통보일, 교습 시작 여부, 그 시점까지 경과한 분을 입력합니다.
  5. 필요하면 같은 해당 월의 더 늦은 포기일과 경과분을 넣어 감소액을 확인합니다.
  6. 경계 확인 필요 표시가 있으면 시간표와 통보시각을 확인한 뒤 TXT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결과의 ‘반환 제외’는 입력 납부액에서 예상 반환액을 뺀 대조 금액입니다.
새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나 추가 채무가 아닙니다.
아직 내지 않은 돈, 이미 돌려받은 돈, 다른 계약의 납부액을 섞으면 이 대조 결과도 잘못됩니다.
비교일을 다음 달로 옮기려면 해당 월의 금액과 총시간, 미래월 목록을 다시 구성하여 별도로 계산하세요.

반환 신청을 준비할 때 남길 자료

  • 계약서, 납부 영수증, 할인 조건과 월별 배분 근거
  • 총 교습시간, 휴강·보강을 반영한 시간표, 수업 진행 기록
  • 수강포기 의사와 반환 요청을 전달한 문자·이메일 등 기록
  • 반환 구간, 해당 월 계산액, 미래월 금액이 나뉜 산정표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통보 도달이나 초일·휴일 처리를 자동 판정하여 달력상 지급기한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과 실제 반환 일정을 학원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전체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기보다 적용 구간과 월별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준비한 자료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업에 빠진 날은 경과시간에서 빼나요?

개인 결석과 예정 교습시간의 경과는 다릅니다.
예정 수업이 진행됐다면 출석한 시간만 입력하지 마세요.
휴강이나 보강 여부는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모두 못 돌려받나요?

해당 기간의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1개월 초과 계약에서 해당 월이 절반을 지났어도 나머지 미래월의 납부액은 별도로 더합니다.

정확히 절반을 듣고 다음 수업 전에 연락했다면요?

자동으로 0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간표와 통보시각, 다음 교습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접 구간 금액을 비교 범위로 표시합니다.

할인받은 장기 수강료는 정가로 다시 계산하나요?

계산기에는 실제 납부액과 확인된 월별 배분을 입력합니다.
할인 환수나 정가 재산정이 타당한지는 이 도구에서 판정하지 않으므로 계약과 산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교재비와 차량비도 같은 비율로 넣나요?

별도 제공 항목은 현재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교재 인도·사용 여부와 서비스 제공 내역을 구분해 반환기준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강의나 독서실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격교습과 독서실은 별표에서 별도 기준을 두므로 다른 계약 항목을 선택해 확인 필요 상태로 구분하세요.

포기일만 입력하면 시간이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날짜는 기록용이고 정규 시간표상 경과한 분을 직접 입력합니다.
같은 날에도 수업 전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된 반환액은 확정 지급액인가요?

입력과 일반 반환 기준에 따른 검토값입니다.
정확한 경계, 계약 적용 범위, 월별 배분, 별도비 및 원 미만 정산은 학원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2026-09-20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과 별표를 확인했습니다.
학원법 제18조는 2023-10-19 시행본(MST 249991), 시행령 제18조는 2026-03-24 시행본(MST 284907)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 4의 자체 개정 표시는 2020-03-31이며 별표일련번호는 18013845입니다.
별표 제3호의 자발적 포기와 비고의 경과 교습시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법령이 바뀌거나 계약 형태가 다르면 제18조와 별표 4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금액·분·미래월 입력 상한은 화면 처리를 위한 제한이며 법정 수강료나 계약기간의 제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표와 납부 내역으로 반환신청 준비하기

먼저 현재 시점의 납부액과 경과분을 입력하고, 다음 수업을 기다렸을 때 줄어드는 반환액을 확인하세요.
월별 산정 내역을 저장해 학원에 반환 근거와 일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른 학원으로 옮긴 뒤의 지출 계획은 사교육비 계산기로 이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예산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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