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A
계약·법률 검토에서 확인한 값
책임액 중 담보로 보는 입력값
주요 화주의 화물가액·손상률·책임범위와 실제 사고당·연간 한도를 입력하고,
한 사고의 초과부담과 연간 총한도 소진 후 순부담을 점검하세요.
법정 사고당 최소액은 가입의무 참고 기준일 뿐 충분한 보장한도가 아닙니다. 화주 계약, 화물명세, 실제 증권·공제규정에서 확인한 값으로 바꾸고 결과를 보험회사·화물공제조합과 검토하세요.
화물자동차법 제35조 의무가입 범위를 참고합니다.
차량 중량·차종·제외차량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값 · 5톤 이상 경계
자동차등록증 값 · 10톤 이상 경계
견적이 아니라 현재 문서에 적힌 금액을 입력하세요.
법정 최소와 화주 최대노출을 각각 비교합니다.
한 사고에 한 번 적용된다는 입력 가정입니다.
현재 갱신기간 전체 aggregate
현재 기간에 지급되어 소진된 확인액
사고빈도·손상률·책임률은 시장 평균이 아니라 사업장 기록이나 보수적 스트레스 가정을 넣습니다. 담보와 인정률은 증권·약관을 확인한 값만 사용하세요.
계약·법률 검토에서 확인한 값
책임액 중 담보로 보는 입력값
계약·법률 검토에서 확인한 값
책임액 중 담보로 보는 입력값
계약·법률 검토에서 확인한 값
책임액 중 담보로 보는 입력값
연 기대순부담
114,560,000원
연 기대 책임액에서 aggregate 적용 후 보험지급 입력값을 뺀 금액
가장 큰 사고당 순부담
100,000,000원
고가 정밀장비 · 책임액 대비 100%
연 기대 보험 회수율
25.9%
실제 지급률이 아니라 현재 입력의 산술 비율
연 운송·기대 사고
2,040건 · 5.04건
운송건수 × 입력 사고빈도의 기대값
연 기대 책임액
154,560,000원
세 화주의 사용자 확인 책임액 합계
aggregate 전 보험금 수요
70,992,000원
사고당 한도 적용 후 연 기대 합계
연간 총한도 초과
30,992,000원
현재 남은 한도 40,000,000원
법정 최소 참고액 20,000,000원, 가입 단위 참고는 각 화물자동차별입니다. 최소액 충족은 화주 노출에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당 필요 한도는 32,000,000원으로, 현재보다 12,000,000원 큰 견적을 비교할 입력 근거가 있습니다. 연간 총한도 참고값은 81,000,000원이며 현재보다 31,000,000원 차이입니다.
이 값은 법정 권장액이나 보험수리적 적정한도가 아니라 현재 입력을 100만원 단위로 올림한 견적 요청 참고값입니다.
연 보험금 수요는 aggregate 적용 전 값입니다. 실제 사고 순서에 따른 화주별 총한도 배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화주 | 상태 | 연 운송/기대사고 | 사고당 책임액 | 담보·면책 공백 | 자기부담 | 한도 초과 | 예상 보험지급 | 사고당 순부담 | 연 기대 책임/수요 |
|---|---|---|---|---|---|---|---|---|---|
| 전자부품 화주 | 큰 공백 | 1,200건 / 2.4건 | 40,000,000원 | 8,000,000원 | 500,000원 | 11,5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96,000,000원 / 48,000,000원 |
| 냉장식품 화주 | 큰 공백 | 600건 / 2.4건 | 14,400,000원 | 4,320,000원 | 500,000원 | 0원 | 9,580,000원 | 4,820,000원 | 34,560,000원 / 22,992,000원 |
| 고가 정밀장비 | 담보·면책 확인 | 240건 / 0.24건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100,000,000원 | 24,000,000원 / 0원 |
담보·면책 공백
100,000,000원
책임액 중 담보 대상·인정률 밖 금액
적용 자기부담금
0원
약관상 인정액을 넘지 않게 적용
사고당 한도 초과
0원
자기부담 후 현재 한도를 넘는 금액
사고당 순부담 합계
100,000,000원
세 공백의 합계
상법상 책임, 고가물 고지, 과실·고의·중과실, 약관상 면책과 하위한도, 실제 사고 순서, 손해사정과 지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운송계약서·화물명세·증권·공제규정과 전문가의 서면 확인이 이 결과보다 우선합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 자체의 수리비가 아니라 운송 중 멸실·훼손·인도 지연으로 운송사업자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적재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입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전자부품, 냉장식품, 정밀장비처럼 화물가액과 손상형태가 달라지면 한 사고의 최대 노출도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정 최소한도만 확인하거나 보험료만 비교해서는 실제 운송계약의 현금부담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요 화주 세 곳의 최대 화물가액, 사고 시 손상률, 사용자가 확인한 책임률과 약관상 인정률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그 뒤 사고당 자기부담금과 한도를 반영해 한 사고의 예상 보험지급액과 사업자 순부담을 나누고, 월 운송건수와 입력 사고빈도로 연간 총한도 소진 가능성을 함께 보여 줍니다.
결과는 보험금이나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값이 아니라 증권 갱신과 화주 계약 검토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담보·면책, 자기부담금, 사고당 한도 초과를 분리해 어느 단계에서 현금부담이 생기는지 확인
운송건수와 입력 사고빈도를 연결해 aggregate 적용 전 보험금 수요와 남은 총한도 비교
법정 최소액과 화주 노출을 구분하고 사고당·연간 한도 차이를 100만원 단위 참고값으로 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의 일반 기준은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입니다.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입의 최소선이지 8천만원 전자부품이나 1억원 정밀장비 사고를 충분히 회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사업자 유형 | 적용 조건 | 사고당 최소 참고액 | 가입 단위 참고 |
|---|---|---|---|
| 운송사업자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대상 차종, 제외차량 아님 | 20,000,000원 | 각 화물자동차별 |
| 이사화물 전용 운송주선 |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 | 5,000,000원 | 각 사업자별 |
| 그 밖의 운송주선 | 제41조의13제2항의 이사화물 전용 조건과 다름 | 자동 적용 없음 | 허가·계약 별도 확인 |
| 운송가맹사업자 | 법 제35조제3호 대상 | 20,000,000원 | 직접 소유 여부에 따라 차량별·사업자별 |
운송사업자의 대상 차종은 시행규칙 제41조의13에 따른 일반형·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전용 운송하는 고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때문에 총중량만 10톤 이상이 된 일부 차량, 특수용도형 피견인자동차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시멘트·곡물·원유·석유류·고철·목재·골재 등의 전용 차량과 일부 특수작업 차량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므로, 화면의 제외차량 체크는 차량명만 보고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등록증과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는 적재물의 멸실·훼손·인도 지연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합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수령·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상법 제136조는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 명시를, 제137조는 전부멸실·일부훼손의 도착지 가격과 고의·중과실 등을 별도로 다룹니다.
계산기는 이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사고자료를 검토해 확인한 책임률만 입력받습니다.
과실, 면책, 포장·화물 자체의 성질, 고가물 고지, 손해경감, 도착지 가격, 운임 공제와 계약 조항에 따라 책임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의 책임률은 자동 법률판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확인한 범위를 수치화하는 입력칸입니다.
실적 장부·배차시스템의 화주별 건수
송장·화물명세·운송계약의 1회 최대액
사업장 사고기록 또는 명시적인 스트레스 가정
계약서와 법률·손해사정 검토에서 확인한 부담범위
증권·공제규정의 면책·하위한도·인정조건
현재 갱신기간 보험금 지급·준비금 확인자료
공백을 한 번에 계산하면 한도만 올리면 되는지, 면책화물 확인이 먼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도구는 책임액에서 보험지급액까지 네 단계를 고정된 순서로 전개해 원인을 분리합니다.
최대 화물가액 × 손상률 × 책임률
법적 책임을 자동 판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확인한 세 입력을 곱합니다
담보 대상이면 책임액 × 약관 인정률, 아니면 0원
차액은 담보·면책 공백으로 남습니다
min(약관상 인정액, 사고당 자기부담금)
인정액보다 큰 자기부담금으로 음수 보험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min(인정액 − 자기부담금, 사고당 한도)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고당 한도 초과 공백으로 분리합니다
사고당 사용자 확인 책임액은 예상 보험지급액, 담보·면책 공백, 적용 자기부담금, 사고당 한도 초과의 합과 같아야 합니다.
실제 약관이 자기부담금과 하위한도를 다른 순서로 적용한다면 화면의 순차 모델보다 해당 약관을 우선해야 합니다.
기본 예시는 사고당 한도 2천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 연간 총한도 5천만원과 이미 사용한 한도 1천만원을 둔 가상 운송사업자입니다.
시장 평균이나 특정 보험상품의 표준 조건이 아니며 계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 화주 | 확인 책임액 | 담보 인정액 | 담보·면책 공백 | 자기부담 | 한도 초과 | 보험지급 입력값 | 사고순부담 |
|---|---|---|---|---|---|---|---|
| 전자부품 | 40,000,000원 | 32,000,000원 | 8,000,000원 | 500,000원 | 11,5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 냉장식품 | 14,400,000원 | 10,080,000원 | 4,320,000원 | 500,000원 | 0원 | 9,580,000원 | 4,820,000원 |
| 고가 정밀장비 | 100,000,000원 | 0원 | 100,000,000원 | 0원 | 0원 | 0원 | 100,000,000원 |
정밀장비가 담보 대상이 아니라면 한도를 올리기 전에 화물 분류, 고지와 특약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부품은 자기부담 후 인정액 3,150만원이 현재 2천만원 한도를 넘어 1,150만원의 추가 공백이 생깁니다.
냉장식품은 한도 초과가 없어도 인정률 70%와 자기부담금 때문에 482만원의 사고순부담이 남습니다.
사고당 한도가 충분해 보여도 증권에 연간 aggregate가 있으면 여러 사고가 같은 갱신기간 한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예시의 연 기대 사고건수는 전자부품 2.4건, 냉장식품 2.4건, 정밀장비 0.24건으로 합계 5.04건입니다.
aggregate 적용 전 연 보험금 수요는 7,099만2천원이지만 현재 총한도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남은 한도는 4천만원입니다.
계산상 연간 한도 초과는 3,099만2천원이고 연 기대 책임액 1억5,456만원에서 기대 보험지급 4천만원을 뺀 연 기대순부담은 1억1,456만원입니다.
5.04건은 실제로 다섯 건의 사고가 난다는 예측이 아니라 입력 빈도를 많은 운송건수에 곱한 수학적 기대값입니다.
사고가 특정 화주나 같은 시기에 몰릴 수 있고 한 사고가 aggregate를 크게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는 연간 총한도를 어느 화주에게 먼저 배분할지 정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부족액만 보여 줍니다.
사고당 목표한도는 활성 화주의 약관상 인정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중 최댓값과 법정 최소 참고액을 비교한 뒤 100만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기본 예시에서는 전자부품의 한도 적용 전 보험금 3,150만원이 가장 커서 사고당 참고값이 3,200만원이고 현재 2천만원보다 1,200만원 큽니다.
연간 총한도 참고값은 이미 사용한 1천만원과 aggregate 적용 전 연 보험금 수요 7,099만2천원을 더해 8,100만원으로 올림합니다.
계약서의 1회 최대 물량과 화물가액을 별도 행에 넣어 현재 사고당 한도 초과를 확인하고, 면책 또는 하위한도가 있으면 한도 증액만 요청하지 말고 해당 화물 담보 가능 여부를 먼저 서면 확인합니다
같은 화주 입력을 유지한 채 각 증권의 사고당 한도, 자기부담금과 aggregate를 바꿔 결과를 저장하며, 보험료가 낮아도 연간 총한도가 작거나 면책이 넓다면 순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급으로 소진된 aggregate를 이미 사용한 한도에 반영하고, 남은 갱신기간의 운송건수만 별도 시나리오로 조정해 추가 현금준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이사화물만 주선하는 허가 범위를 확인한 뒤 500만원 법정 최소 참고와 실제 가구·가전 최대 노출을 구분하며, 법정 최소를 곧 충분한 배상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 소유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차량별·사업자별 가입 단위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과 대조하며, 계산 결과는 필요한 증권 개수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고순부담이 가장 큰 화주부터 포장, 적재, 온도관리, 고지와 계약상 책임제한을 검토하며, 보험 한도와 사고예방 조치를 서로 대체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인쇄할 때는 화주명 대신 내부 코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장과 계약서처럼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은 계산기에 업로드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안전한 경로로 별도 전달하세요.
사고빈도 0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연 기대값을 계산하지 않는 입력입니다.
약관 인정률 100%도 실제 지급 보장이 아니라 담보·면책 공백을 0으로 두는 산술 가정입니다.
분쟁이 있거나 고가 화물을 반복 운송한다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보험회사·화물공제조합과 관할기관의 최신 서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2천만원은 시행령 제9조의7의 일반 최소 가입금액 참고이며, 개별 화주의 최대 화물가액과 계약상 책임이 더 크면 최소액을 충족해도 큰 순부담이 남을 수 있으므로 충분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자 자동 참고는 최대 적재량 5톤 또는 총중량 10톤 경계를 사용하지만 다른 계약상 의무나 자발적 가입 필요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사업자 유형, 화주 계약과 증권 요구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사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별도 최소기준을 두지만 실제 이사화물 가액에 충분한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금액을 0원으로 두기보다 연간 총한도 적용 체크를 끄면 계산기는 aggregate 제한을 만들지 않고 사고당 한도 적용 후 연 보험금 수요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최근 사업장 사고기록을 화주별 운송건수로 나눠 1만 건당 건수로 환산하거나 자료가 없으면 명시적인 보수·기준·낙관 스트레스 가정을 따로 저장하며, 계산기의 기본값은 시장 평균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책임률은 물적손해 중 계약·법률 검토상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확인한 비율이고 약관 인정률은 그 책임액 중 현재 보험·공제가 담보한다고 가정한 비율이므로, 책임이 있어도 면책이면 보험회수는 0일 수 있습니다
목표 사고당 한도는 현재 화주 입력의 자기부담 후 인정액 최댓값만 반영하므로, 면책·인정률·자기부담금 공백과 연간 aggregate, 사고 상관, 더 큰 미래 화물은 남을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통상 화주 측의 화물 자체 이익을 담보하고, 이 계산기는 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가맹사업자의 제3자 적재물 배상책임과 증권 한도 사이의 공백을 다룹니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2026년 8월 15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상태, 법령 ID·MST, 조문별 시행일과 본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법 현행본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 MST는 286393, 시행령은 286309, 시행규칙은 282123입니다.
보험 갱신 또는 계약 체결 시점에 법령·고시와 증권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화물가액과 실제 담보조건을 입력해 사고당 공백과 연간 소진을 확인한 뒤 결과를 인쇄하세요.
운송계약서·화물명세·증권을 함께 준비해 보험회사 또는 화물공제조합에 사고당 한도, aggregate, 면책과 자기부담금을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