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음 · 0%
0 원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
생활비 포함 준비액
15,000,000 원
가용현금 잔여
5,000,000 원
피해자별 청구·환급·다른 회수·명의인 기지급을 중복 없이 정리해 보세요.
특별법상 피해환급 안분 참고액과 사용자 책임률별 추가 지급노출, 사건비·생활비를 포함한 현금 부족액을 함께 비교합니다.
피해자별 분리
다수 피해 청구·회수 중복 방지
환급 안분 참고
특별법 제10조 비례식 적용
책임률 시나리오
책임은 판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
현금 부족 점검
사건비·생활비까지 분리 계산
책임률과 소멸채권액은 사용자가 넣는 가정입니다. 지급정지는 환급 확정이 아니며, 피해자 실명·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마세요.
실명 대신 가명을 쓰고, 동일 송금은 확정 환급·다른 회수·명의인 기지급 중 한 곳에만 입력하세요.
한 계좌의 거래자료를 같은 기준시점으로 맞추세요. 소멸채권 가정액은 현재 지급정지 잔액과 별도입니다.
0%·50%·100%는 산술 범위 예시일 뿐입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 의견에 맞춰 직접 수정하세요.
특별법 안분 참고와 민사 책임률 가정을 분리해 읽으세요. 실제 책임·환급·충당 순서는 금융회사와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낮음 · 0%
0 원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
생활비 포함 준비액
15,000,000 원
가용현금 잔여
5,000,000 원
기준 · 50%
22,500,000 원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
생활비 포함 준비액
37,500,000 원
가용현금 부족
17,500,000 원
높음 · 100%
50,000,000 원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
생활비 포함 준비액
65,000,000 원
가용현금 부족
45,000,000 원
| 피해자 | 청구 피해액 | 확정 피해환급금 | 다른 동일손해 회수액 | 제10조 이론안분 | 안분 참고액 | 안분 뒤 미회수 피해 | 기준 가정 책임액 |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 |
|---|---|---|---|---|---|---|---|---|
| 피해자 A | 60,000,000 원 | 6,000,000 원 | 4,000,000 원 | 18,000,000 원 | 18,000,000 원 | 32,000,000 원 | 16,000,000 원 | 13,000,000 원 |
| 피해자 B | 40,000,000 원 | 4,000,000 원 | 1,000,000 원 | 12,000,000 원 | 12,000,000 원 | 23,000,000 원 | 11,500,000 원 | 9,500,000 원 |
안분 참고총액: 30,000,000 원
미배분 소멸가정액: 0 원
| 시나리오 | 책임률 |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 | 사건대응비 | 사건 총노출 | 생활비 포함 준비액 | 가용현금 부족 |
|---|---|---|---|---|---|---|
| 낮음 | 0% | 0 원 | 9,000,000 원 | 9,000,000 원 | 15,000,000 원 | 0 원 |
| 기준 | 50% | 22,500,000 원 | 9,000,000 원 | 31,500,000 원 | 37,500,000 원 | 17,500,000 원 |
| 높음 | 100% | 50,000,000 원 | 9,000,000 원 | 59,000,000 원 | 65,000,000 원 | 45,000,000 원 |
차이는 거래 분류를 다시 확인하라는 신호일 뿐, 책임·편취·부당이득의 증거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곧바로 확정 채무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본인이 범행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토에서는 계좌에 들어온 금액, 외부로 빠져나간 금액, 현재 지급정지 잔액, 이미 지급된 피해환급금, 피해자별 다른 회수액과 명의인의 기지급액을 먼저 같은 기준시점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다음 고의·과실·방조·인과관계·피해자 과실처럼 전문가가 판단할 쟁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첫 번째 작업을 위한 협의 준비 도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비례식을 이용해 피해환급 안분 참고액을 만들고, 같은 손해에 대한 확정 회수액을 한 번씩만 뺀 뒤 사용자가 정한 책임률로 추가 지급노출을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는 판결 예상액, 법정 합의금, 금감원 환급 결정 또는 형사책임 판단이 아닙니다.
현재 계좌에서 돈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조치이며 환급 확정이나 명의인 책임 확정과 같지 않음
사용자가 입력한 절차상 피해금액과 소멸채권 가정액으로 만든 산술 참고이며 실제 금액은 금감원이 결정
미회수 피해에 사용자 책임률을 적용하고 명의인 기지급액을 차감한 시나리오이며 책임 성립은 판정하지 않음
가장 흔한 오류는 같은 송금을 여러 이름으로 반복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300만 원을 ‘다른 회수액’과 ‘명의인 기지급액’에 동시에 넣으면 추가 노출이 두 번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지급한 피해환급금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면 미회수 피해를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특별법 절차로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
확인자료: 금감원 결정·금융회사 지급내역·입금일
다른 공범·은행·보험·반환송금으로 확정 회수한 금액
확인자료: 이체증·보험금 지급서·반환 확인서
계좌명의인이 해당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확인자료: 명의인 계좌 이체증·영수증·합의자료
피해자 칸에는 ‘피해자 A’처럼 가명만 입력하세요.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사기록 원문은 별도 안전한 문서에서 관리하고 가명과 사건번호의 연결표도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행 특별법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액보다 크면 소멸채권액에 개별 피해금액의 비중을 곱하는 방식으로 피해환급금을 정하도록 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절차상 피해금액’을 비중의 분자로, 그 합계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지급정지 잔액을 곧바로 소멸채권액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 ‘안분용 소멸채권 가정액’을 따로 받습니다.
이 단계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흉내 내는 확정 계산이 아닙니다.
추가 피해자가 공고 뒤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인정한 피해금액이 바뀌거나, 계좌명의인의 이의와 소송이 진행되면 실제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과 출력물에서는 ‘예상 환급금’이 아니라 ‘안분 참고액’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른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계좌가 사용됐다는 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좌나 접근정보를 넘긴 경위, 대가 수령, 범죄 이용의 예견 가능성, 이상거래를 인식한 시점, 신고와 이용중지 조치, 실제 취득이익, 피해자의 송금 경위와 인과관계를 증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 문제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식 국가법령정보에서 확인한 하급심 중에는 구체적 계좌 제공 경위를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면서 70% 또는 3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계정 명의 관련 유사 사건에서 명의만으로 예견·가담·실제 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론의 폭이 크므로 계산기는 30%나 70%를 권장 기본값으로 쓰지 않습니다.
0%·50%·100%는 오직 양끝과 중간을 빠르게 보는 합성값이며, 상담 뒤 필요한 비율로 직접 바꿔야 합니다.
청구액에서 확정 환급, 다른 회수와 안분 참고액을 뺀 미회수 피해에 책임률을 곱한 뒤, 명의인이 그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뺍니다.
결과는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에 합의 준비비, 법률비와 소득중단비를 더해 사건 총노출을 만듭니다.
필수생활비는 민사책임이 아니라 가계 완충액이므로 현금 준비필요액에만 더합니다.
합성 예시는 피해자 A의 청구액 6,000만 원, 피해자 B의 청구액 4,0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절차상 피해금액도 같은 비율이고 안분용 소멸채권 가정액이 3,000만 원이면 제10조 비례식의 이론안분은 A 1,800만 원, B 1,200만 원입니다.
확정 피해환급과 다른 회수를 함께 반영하면 안분 뒤 미회수 피해는 A 3,200만 원, B 2,300만 원입니다.
| 책임률 가정 | 추가 피해자 지급노출 | 사건 총노출 | 생활비 포함 준비액 | 가용현금 부족 |
|---|---|---|---|---|
| 0% | 0원 | 9,000,000원 | 15,000,000원 | 0원 |
| 50% | 22,500,000원 | 31,500,000원 | 37,500,000원 | 17,500,000원 |
| 100% | 50,000,000원 | 59,000,000원 | 65,000,000원 | 45,000,000원 |
기준 50% 시나리오의 2,250만 원은 판결 예상액이 아닙니다.
미회수 피해 5,500만 원에 각 피해자별로 50%를 적용하고 명의인 기지급 500만 원을 피해자별 책임액 안에서 뺀 산술 결과입니다.
사건대응비 900만 원과 필수생활비 600만 원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니라 별도의 현금계획 항목입니다.
현재 지급정지 잔액은 입력하되 소멸채권 가정액을 별도 표시하고 두 값이 같아도 같은 법적 상태라고 해석하지 않은 채 금융회사에 공고·이의·소송 현황을 확인
피해자별 가명 행을 만들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임의로 합치지 않으며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일과 절차상 피해금액을 새로 기록
실제 지급한 피해자의 명의인 기지급 칸에만 넣고 특별법상 환급액이나 다른 피해자의 몫에 어떻게 충당되는지는 합의문과 절차기관에서 확인
피해 관련 입금과 정상 거래를 거래내역에서 구분해 계약·영수증을 준비하고 흐름 차이만으로 자금의 성격을 단정하지 않음
아니며 지급정지는 우선 자금 이동을 막는 조치이고 채권소멸절차·피해금액 결정·추가 신청·이의·소송에 따라 실제 환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계좌명의만으로 고의·과실·방조·인과관계와 책임범위가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범죄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전달 경위와 경고·신고·이익 자료를 검토해야 함
그렇지 않으며 해당 숫자는 특정 하급심의 구체적 사실과 피해자 과실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사건의 평균이나 권장률로 사용할 수 없음
그 피해자의 명의인 기지급액에만 입력하고 특별법 환급이나 다른 공범 변제와 같은 송금이 아니라는 증빙 및 최종 충당·합의 효과를 별도로 확인
아니며 입력 가정액이 절차상 피해합계 또는 개별 미회수한도보다 커서 현재 표에서 배분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추가 피해자·공식 인정액·이의와 소송을 확인
아니며 민법 제766조의 일반 기간도 기산점·중단·정지와 적용법에 따라 달라 계산기는 체크리스트만 제공
법령과 판례는 2026년 8월 27일 국가법령정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별법은 법령 ID 011359, MST 283199의 2026년 8월 4일 시행본이고, 민법은 법령 ID 001706, MST 284415의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건은 행위일과 절차일 당시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통합본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안분 참고액, 계좌흐름 차이와 세 책임률의 현금 부족을 출력한 뒤 각 숫자 옆에 증빙 출처를 적어 보세요.
확인되지 않은 칸과 서로 맞지 않는 줄이 바로 금융회사·수사기관·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입니다.
책임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정하기 전에 돈의 경로와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