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 법령·고시 확인
요양원 중도퇴소 비급여·보증금 정산 계산기
퇴소월 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와 계약상 공제를 나눠 계산하고,
선납액·보증금 예상 반환액과 다음 시설 전원 자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값은 산술 확인용 가상 사례입니다. 시설별 계약서·비용안내서·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실제 금액으로 바꾸세요. 이 결과는 환급권이나 공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날짜와 계약 조건
마지막 달 급여·비급여
선납액·보증금·공제
다음 시설 전원 계획
계약서 입력 기준 예상 반환액
2,738,032원
총 크레딧 4,500,000원 − 총 차감 1,761,968원
전원 당일 필요 현금
2,000,000원
다음 시설과 겹치는 비용
160,000원
정산 기간과 일수
- 정산기간
- 2026-08-01 ~ 2026-08-25
- 달력 이용일수
- 25일
- 급여 환산일수
- 24.5일
- 실제 통지 / 부족
- 5일 / 25일
항목별 예상 정산
| 항목 | 금액 |
|---|---|
| 시설급여 본인부담 | 441,000원 |
| 식사재료비 | 300,000원 |
| 상급침실 추가비 | 500,000원 |
| 기타 월정액 정산 | 120,968원 |
| 기타 고정 청구 | 50,000원 |
| 과거 미납금 | 100,000원 |
| 통지 부족 공제 | 250,000원 |
| 기타 보증금 공제 주장 | 0원 |
| 총 차감 | 1,761,968원 |
시설 정산표·전원 비교
- 계산 순액
- 2,738,032원
- 시설 제시 순액
- 2,500,000원
- 정산표 차이
- 238,032원
- 겹치는 기간
- 2일
확인할 문서와 경고
- 입소계약서와 비용 변경 안내
- 마지막 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비급여 고지표와 식사·상급침실 실제 이용 기록
- 선납액·보증금 영수증과 시설 항목별 정산표
계산 결과와 시설 정산표가 다르면 순액만 다투기보다 어느 항목의 일수·단가·공제식이 다른지 표시해 서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퇴소 정산은 보증금 하나가 아니라 항목별 대조입니다
요양원을 월 중간에 퇴소하면 마지막 달 시설급여 본인부담액,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 이미 낸 이용료, 보증금과 계약상 공제가 한 정산표에 섞일 수 있습니다.
반환액만 보면 어떤 일수와 단가가 적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다음 시설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면 반환 시점 차이도 실제 부담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각 항목을 분리해 보호자가 계약서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줄 단위로 대조하도록 돕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계약 조건을 수치로 재현한 예상표입니다.
특정 공제가 유효하다는 법률 판단이나 시설에 대한 환급 명령이 아니므로, 금액이 다르면 먼저 항목별 산식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에서 먼저 구분할 비용
시설급여 본인부담액
장기요양 시설급여비용은 1일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입소일이나 퇴소일에 급여 제공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면 해당 일은 50퍼센트로 계산되므로, 계산기에는 시설 자료에서 확인한 1일 본인부담액을 넣습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
식사재료비와 본인이 원해 이용한 1인실 또는 2인실의 추가비는 시행규칙에서 구분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퇴소일까지 실제 식사나 침실을 이용한 일수와 시설의 고지 단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월정액과 고정 청구
프로그램비나 퇴소준비비라는 이름만으로 적법한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교육과 훈련 비용은 시설급여비용에 포함돼 별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내용과 계약 근거 및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공제와 통지 부족액
요양원 중도퇴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률 공제값을 임의로 넣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지기간과 1일 공제액은 실제 계약서에 적힌 값을 입력하고, 계산된 공제액은 시설 주장과 비교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계산기가 처리하는 핵심 산식
| 구분 | 계산 방식 | 확인할 값 |
|---|---|---|
| 마지막 달 이용일수 | 퇴소월 1일과 실제 입소일 중 늦은 날부터 퇴소일까지 포함합니다. | 입소일·퇴소일 |
| 급여 환산일수 | 달력 이용일수에서 해당하는 12시간 미만 입·퇴소일마다 0.5일을 조정합니다. | 1일 본인부담액 |
| 기타 월정액 | 실제 월일수, 30일 기준 또는 일할 없음 중 계약서와 같은 방식을 선택합니다. | 월정액·일할 방식 |
| 보증금 정산 순액 | 선납액과 보증금에서 마지막 달 비용, 미납금, 통지 공제와 기타 공제를 뺍니다. | 반환 또는 추가납부 |
| 전원 당일 현금 | 다음 시설 선납 필요액과 추가납부액에서 입소일까지 사용 가능한 반환액을 뺍니다. | 날짜별 자금 공백 |
다음 시설과 겹치는 날의 비용은 별도 참고액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시설 선납 필요액에 그 비용이 이미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원 당일 필요 현금에는 중복해 더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 입소일·통지일·퇴소일을 먼저 입력하세요.
퇴소 당일 제공 시간이 12시간 미만인지 시설 기록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사전 통지기간을 옮겨 적습니다. - 마지막 달 단가와 실제 일수를 나누어 입력하세요.
시설급여 1일 본인부담액,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를 한 금액으로 합치지 말고 명세서의 항목대로 넣습니다. - 선납액과 보증금을 영수증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이전 달 미납금이나 시설이 주장하는 기타 공제가 있다면 각각 분리해 결과표에서 확인합니다. - 시설 정산표의 순액과 비교하세요.
차이가 나면 식사일수, 상급침실일수, 월정액 일할 방식, 통지 공제 중 어느 줄에서 발생했는지 찾습니다. - 다음 시설 입소일과 선납금을 넣어 자금 공백을 보세요.
기존 보증금 반환이 전원 뒤라면 반환 예정액이 커도 입소 당일에는 별도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활용 시나리오
월 중간에 갑자기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퇴소 당일까지의 급여 환산일수와 실제 식사일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일, 시설 퇴소 처리일과 식사 중단일을 대조하면 동일한 25일을 모든 항목에 일괄 적용한 정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원에 먼저 입소해야 하는 경우
새 시설이 자리를 확보하려고 보증금과 첫 달 비용을 먼저 요구하면 기존 시설 반환일까지 현금 공백이 생깁니다.
예상 반환일을 함께 입력하면 반환액 자체와 전원 당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산표에 프로그램비나 준비비가 포함된 경우
계산기에는 그 금액을 기타 청구로 넣어 시설의 산술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 조항, 제공 서비스, 비급여 고지와 기본 교육·훈련비 별도 요구 금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 요청할 항목별 정산명세
- 마지막 달 시설급여 본인부담액의 1일 단가, 산정일수와 입·퇴소일 50퍼센트 적용 여부를 요청합니다.
-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각각 실제 제공일수, 1일 단가, 이용자 선택 기록을 요청합니다.
- 기타 월정액은 서비스 명칭, 계약 조항, 일할 기준과 실제 제공 내역을 요청합니다.
- 통지 부족액과 기타 공제는 계산식, 계약 조항, 공제 사유와 증빙을 요청합니다.
- 마지막에는 선납액과 보증금 입금액, 모든 차감액, 실제 송금 예정일을 한 표로 요청합니다.
공식 기준과 계산 범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한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와 장관이 정한 일상생활 비용을 비급여 범위로 구분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부터 제45조는 운영규정의 계약·비용 부담 사항, 1일당 시설급여비용과 입·퇴소일 시간 기준을 확인할 근거입니다.
이 계산기는 외박비용, 병원 입원 중 비용, 감면 대상 본인부담률 재산정, 시설의 손해배상 주장, 분쟁조정 결과나 소송 결과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수가와 시설별 비급여 가격도 하드코딩하지 않으므로 최신 명세서의 실제 금액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은 퇴소하면 전액 돌려받나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선납액에서 마지막 달 비용과 입력한 공제를 상계합니다.
실제 반환 범위는 계약서, 미납 내역, 손해 주장과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월 중간 퇴소면 모든 비용을 같은 일수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급여 환산일수, 식사와 상급침실은 실제 이용일수, 기타 월정액은 계약상 일할 방식이 기준이므로 항목별 일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30일 전 통지라고 적혀 있으면 공제가 확정되나요?
계산기는 실제 통지일수와 계약상 기간의 차이에 입력한 1일 공제액을 곱할 뿐입니다.
조항의 효력, 실제 손해, 과다 공제 여부는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시설에 근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시설 정산표와 계산기 결과가 다르면 무엇부터 하나요?
순액 차이만 말하기보다 계산기의 항목표와 시설 명세를 나란히 놓고 다른 일수와 단가를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계약서, 비용 고지, 이용 기록을 첨부해 항목별 설명과 수정 정산표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환급과 보증금 반환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심사나 본인부담 차액 처리와 시설이 보관한 계약 보증금 정산은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한 항목으로 합치지 마세요.
반환액보다 먼저 정산 근거를 확보하세요
실제 계약값을 입력해 항목표를 만든 뒤 시설 정산표와 다른 줄을 표시하세요.
급여비용 명세서, 비급여 고지, 이용 기록과 보증금 영수증을 한 번에 모아 요청하면 다음 시설 전원 일정과 자금도 더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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