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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궤양성대장염(IBD) 생물학제제 비용 계산기

레미케이드·휴미라·킨텔레스·스텔라라·트렘피어·린버크 등 염증성 장질환 생물학제제·JAK 억제제의 연간 약값을 급여/비급여로 구분해 계산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10%(암 5%와 다름)·바이오시밀러 절감·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실손보험·세액공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샘플 시나리오

크론병(K50)·궤양성대장염(K51) 모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질환에 따라 약제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약제를 선택하면 계열·투여경로·연간 약가가 자동 반영됩니다. 정확한 약가는 직접입력하세요

💉 아달리무맙 · TNF-α 억제제 · 피하주사(SC) · 자가주사 · 2주 1회 피하주사
자가주사 TNF-α 억제제, 40mg 2주 1회 SC(유도 160→80mg). 바이오시밀러 다수
연간 약가(추정, 100% 기준): 7,700,000 · 바이오시밀러(아달로체·유플라이마·하드리마) 선택 가능

바이오시밀러(아달로체·유플라이마·하드리마)는 효능·안전성 동등 입증 제품으로 약가가 더 낮습니다

급여기준(중등도-중증 활동성 + 스테로이드·면역조절제 실패·불내성·금기) 충족 시 급여, 미충족 시 전액 비급여

개월

예상 투여 기간입니다 (최대 60개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 추천: 크론병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급여 본인부담이 10%입니다(암 5%와 다름). 여기에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므로 고가 생물학제제라도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IBD 생물학제제 약값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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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비급여

스테로이드·면역조절제 실패 등
기준 충족 시 급여, 미충족 시 100%

🎗️

산정특례 10%

희귀난치성질환은 본인부담 10%
(암 5%와 다름)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급여 부담이 상한 넘으면
초과분 환급 (매년 반복)

💊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아달로체 등 동일 효능
약가 더 낮아 부담 절감

크론병·궤양성대장염 생물학제제, 비용 핵심 체크포인트

산정특례는 5%가 아니라 10%
크론병(K50)·궤양성대장염(K51)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급여 본인부담 10%입니다. 암(5%)과 헷갈리지 마세요.
장 선택적 베돌리주맙
킨텔레스(베돌리주맙)는 장에만 작용하는 α4β7 인테그린 억제제로 전신 면역억제가 적어 안전성이 강조되는 IBD 전용 약제입니다.
바이오시밀러로 절감
인플릭시맙(램시마)·아달리무맙(아달로체)·우스테키누맙(스테키마)은 바이오시밀러가 있어 오리지널보다 본인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한제로 한 번 더
고가 약이라도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약 90만~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고, 장기 투여 시 매년 반복됩니다.

크론병·궤양성대장염(IBD) 생물학제제 비용 계산기란?

크론병·궤양성대장염(IBD) 생물학제제 비용 계산기는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치료에 쓰이는 생물학제제(biologics)·인테그린 억제제·JAK 억제제의 연간 약값과 실제 본인부담을 추산하는 도구입니다.
레미케이드/램시마(인플릭시맙), 휴미라(아달리무맙), 킨텔레스(베돌리주맙),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트렘피어(구셀쿠맙), 심퍼니(골리무맙), 린버크(우파다시티닙), 젤잔즈(토파시티닙) 등 약제를 선택하면 급여/비급여,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반영한 실질 부담을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생물학제제는 한 해 약값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이지만, 같은 약이라도 급여 인정 여부와 산정특례 등록, 바이오시밀러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이 수십 배 차이 납니다.
특히 크론병(상병 K50)·궤양성대장염(상병 K51)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이라 급여 본인부담이 암(5%)과 달리 10%라는 점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크론병으로 생물학제제·JAK 억제제 투여를 앞둔 환자
  • • 궤양성대장염으로 킨텔레스·스텔라라·트렘피어를 처방받은 분
  • • 산정특례가 암처럼 5%인지, 10%인지 헷갈리는 분
  • • 인플릭시맙·아달리무맙을 바이오시밀러(램시마·아달로체)로 바꾸면 얼마나 절감되는지 궁금한 분
  • • 정맥주사(IV)와 자가주사(SC)의 본인부담·실손 처리 차이를 알고 싶은 분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하려는 직장인
  • • 급여기준(스테로이드·면역조절제 실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는 분

IBD 생물학제제·JAK 억제제 종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 신호나 면역세포의 이동을 표적으로 차단합니다.
질환(크론병·궤양성대장염)과 계열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며, 일부 약제는 궤양성대장염에만 급여됩니다.

TNF-α 억제제 (IBD 1차 생물학제제)

  • 레미케이드/램시마(인플릭시맙): 체중 기준(5mg/kg) 정맥주사, 0·2·6주 유도 후 8주 1회 유지, 바이오시밀러(램시마·렌플렉시스) 존재
  • 휴미라(아달리무맙): 2주 1회 피하주사 자가주사, 유도 160→80mg, 바이오시밀러(아달로체·유플라이마) 다수
  • 심퍼니(골리무맙): 궤양성대장염 전용, 월 1회 피하주사(유도 200→100mg)

인테그린·IL-12/23·IL-23 억제제

  • 킨텔레스(베돌리주맙): 장에만 작용하는 α4β7 인테그린 억제제로 전신 면역억제가 적음, 300mg 정맥주사 8주 1회(피하주사 유지 옵션)
  •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IL-12/23 억제, 체중기반 정맥주사 1회 유도 후 90mg 피하주사 8주 1회, 바이오시밀러(스테키마) 등장
  • 트렘피어(구셀쿠맙): IL-23 억제, 2026년 6월부터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모두 급여(국내 IBD IL-23 최초)

JAK 억제제 (먹는 약)

  • 린버크(우파다시티닙):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모두, 유도 45mg 후 유지 15~30mg 1일 1회 경구
  • 젤잔즈(토파시티닙): 궤양성대장염 전용, 유도 10mg 후 유지 5mg 1일 2회 경구

미리키주맙(옴보)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IL-23 억제제이지만 2026년 현재 국내 IBD 급여 전이라 전액 비급여입니다.
정맥주사는 병원에서 투여하고 자가주사·경구는 집에서 복용하므로, 투여 경로에 따라 본인부담과 실손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언제 건강보험 급여가 되나요? (급여기준)

생물학제제는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중등도-중증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비급여로 부담해야 합니다.

질환별 급여기준 요지

  • 크론병: 중등도-중증 활동성(CDAI 220 이상 등)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면역조절제(아자티오프린·6-MP 등) 중 2가지 이상에 반응이 없거나 불내성·금기일 때. 소아(6~17세)는 스테로이드·면역조절제·완전장관영양 중 실패
  • 궤양성대장염: 중등도-중증 활동성(Mayo score 등)에서 스테로이드와 면역조절제에 반응이 없거나 불내성·금기일 때
  • 2차 약제: 베돌리주맙(킨텔레스) 등 일부는 TNF-α 억제제 치료에 실패·불내성이거나 금기인 경우에 급여

급여로 시작한 뒤에도 대개 투여 8~14주 시점에 반응을 평가해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며, 반응이 없으면 중단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따르며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는 5%가 아니라 10%입니다

많은 분이 암 산정특례(본인부담 5%)와 헷갈리지만, 크론병·궤양성대장염의 산정특례는 희귀난치성질환 기준이라 본인부담이 10%입니다.
그래도 급여 약값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핵심

  • 크론병(K50)·궤양성대장염(K51):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급여 본인부담 10%
  • 등록 시 특정기호(V코드): 병원 전산에 등록되면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10%로 자동 적용
  • 등록 기간: 등록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재등록으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암과의 차이: 암·중증화상 산정특례는 5%지만, 크론병·궤양성대장염은 희귀난치성질환이라 10%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희귀난치성질환등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약값에는 1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이오시밀러 vs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생물학제제와 효능·안전성이 동등하다고 입증된 의약품으로, 약가가 더 낮아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가도 바이오시밀러 경쟁으로 직권 인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BD 대표 바이오시밀러

  •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 램시마·렌플렉시스 등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세계 시장 주도)
  • 아달리무맙(휴미라): 아달로체·유플라이마·하드리마 등
  • 우스테키누맙(스텔라라): 스테키마 등 (오리지널 대비 낮은 약가)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에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의 연간 본인부담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비교해 절감액을 보여 줍니다.

정맥주사(IV) vs 자가주사(SC)·경구

IBD 생물학제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본인부담 형태와 실손 처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로인지에 따라 진료형태를 선택하면 본인부담률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 정맥주사(IV) 병원 투여: 인플릭시맙·베돌리주맙 등은 병원 외래주사실에서 점적하며 병원 종별 외래 본인부담 30~60% + 주사료. 체중이 클수록 약가(mg/kg)가 높아집니다
  • 피하주사(SC) 자가주사: 휴미라·심퍼니·스텔라라 유지요법은 집에서 스스로 주사하며 원외처방·약국 조제 본인부담 30%가 일반적
  • 경구(먹는 약): 린버크·젤잔즈 등 JAK 억제제는 약국 조제 30%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경로와 무관하게 급여 본인부담이 10%로 통일됩니다.
정맥주사는 통원 또는 입원으로, 자가주사·경구 약값은 통원의료비로 실손 처리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생물학제제는 평생에 가깝게 장기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실질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두 제도 모두 급여 본인부담과 실손 제외 후 부담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제도 핵심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약 90만~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하며, 장기 투여 시 매년 반복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를 환급하며, 실손 보상액은 제외합니다.
  • 중증질환자 한도: 산정특례 등록자(크론병·궤양성대장염)는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 • 미등록은 일반 의료비로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질환·약제 선택

크론병·궤양성대장염 중 질환을 고르면 해당 질환에 급여되는 약제가 필터링됩니다.
약제와 오리지널/바이오시밀러, 급여 여부, 치료 기간을 입력합니다.

2단계: 본인부담 조건

산정특례 등록 여부, 진료형태(정맥주사 외래·자가주사 약국조제·입원),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설정합니다.
크론병·궤양성대장염은 모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3단계: 보험·세액공제

실손보험 세대와 연간 총급여를 입력하면 실손 보상과 의료비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연간 본인부담, 바이오시밀러·산정특례·급여비급여 비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 보상, 세액공제, 최종 실질 부담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크론병·궤양성대장염 산정특례 본인부담도 암처럼 5%인가요?

A. 아닙니다. 암은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5%지만, 크론병·궤양성대장염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라 본인부담이 10%입니다.
그래도 급여 약값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킨텔레스(베돌리주맙)는 다른 약과 뭐가 다른가요?

A. 베돌리주맙은 장에만 국한적으로 작용하는 α4β7 인테그린 억제제로, 전신 면역억제가 적어 안전성이 강조되는 IBD 전용 약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개 TNF-α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뒤 급여가 적용되니 투여 이력을 주치의와 확인하세요.

Q. 바이오시밀러로 바꾸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A.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과 효능·안전성이 동등하다고 식약처 허가로 입증된 의약품입니다.
인플릭시맙(램시마)·아달리무맙(아달로체)은 IBD에서 널리 쓰이며 약가가 낮아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Q. 급여가 안 되면 약값이 얼마나 되나요?

A.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액 비급여로 투여하면 약값의 100%를 부담합니다.
연간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고 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없으니, 급여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손보험으로 주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치료 목적의 생물학제제 주사·약값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약값을 세대별 자기부담률로 보상하며, 통원 회당·연간 한도가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참고용 추정: 약가는 실거래가·체중(정맥주사 mg/kg)·용량·위험분담계약·유도요법 추가분으로 달라지며, 본 계산기는 2026년 공개 약가 기반 추정치입니다.
  • 급여 인정은 개별 판단: 급여기준 충족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주치의·심평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 투여: 생물학제제는 중단 시 재발 위험이 있어 장기 투여가 흔하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연도별로 반복 신청해야 합니다.
  • 제도 변경: 산정특례 기준·약가·급여기준·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지금 IBD 생물학제제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약제와 질환, 산정특례, 소득분위만 입력하면 연간 실질 부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절감액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까지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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