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약제비·치료관리비 지원 계산기

영수증의 치매약·처방 당일 진료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지원 상한을 나누고,
관할 센터 확인 전후의 월·연 가계부담을 계산하세요.

월 3만원국가사업 월 실비 상한
연 36만원달력연도 참고 상한
확인값만승인·보험 자동판정 없음
비용 분리의료·교통·보호자 비용
영수증과 센터 확인값으로만 계산합니다

2026년 국가사업은 치매치료제 급여 본인부담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지역별 소득기준과 추가지원이 다르므로 계산기가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는 계산 구조 확인용이며 평균 약값·승인액·권장 예산이 아닙니다.

1. 계획기간과 확인된 지원

실제 차감은 대상과 적용 시작월을 확인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달력연도별 연 상한을 나누는 데 사용합니다.

개월
번째 달

신청 전에 발생한 달을 임의로 소급하지 마세요.

국가사업 기본 참고값은 30,000원입니다.

국가사업 기본 참고값은 360,000원입니다.

2. 영수증 기준 월 비용

국가 지원 대상 후보 비용

급여 명세에서 환자가 실제 부담한 치매치료제 금액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만 입력하세요.

검사·비급여·전액본인부담·다른 날 진료 등 국가사업 제외 비용입니다.

공공지원 뒤 남는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확인한 금액만 적으세요.

3. 신청 확인표
확인한 항목0/6

완료 수는 문의 준비도이며 지원 자격이나 승인 확률이 아닙니다.

만 60세 미만도 예외 선정 안내가 있으므로 나이만으로 자동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120%·140%·폐지·추가지원이 달라 실제 소득액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지원·보험 확인액 반영 후 계획기간 순가계부담

0원

실제 공공지원0원
승인 시 잠재 지원0원
월평균 순가계부담0원

비용 구성과 차감 순서

지원 전 가계부담0원
공공지원 적용액0원
보험 확인액 적용0원
최종 의료비0원
계획기간 비용 항목별 합계
항목계획기간 합계국가사업 처리
치매치료제 급여 본인부담0원지원 대상 후보
약 처방 당일 진료비0원지원 대상 후보
기타 의료비0원지원 제외
교통·주차비0원지원 제외
보호자 시간·대체돌봄비0원지원 제외

달력연도별 예산

달력연도별 의료비·지원·보험·순가계부담
연도·개월지원 전 의료비잠재 지원실제 지원보험 적용순가계부담
2026 · 12개월0원0원0원0원0원

확인할 사항

  • 치매약·처방 당일 진료비·기타 의료비가 모두 0원입니다. 영수증의 실제 환자부담액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지원 상태가 미확인이라 실제 공공지원은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잠재 지원액은 승인될 경우의 상한 참고값입니다.

결과 다음 행동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대상 비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 시작월, 중복지원, 처방전 유효기간과 요구서류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신청 승인·입금액·약제 적합성·보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매 약제비·치료관리비 지원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치매 약제비·치료관리비 지원 계산기는 이미 치매 진단과 약 처방을 받은 환자의 실제 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치료비와 가계부담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치매치료제 급여 본인부담, 약을 처방받은 당일의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 검사·비급여·다른 날 진료비, 교통비와 보호자 시간비를 서로 다른 칸에 넣어 국가사업이 지원하는 범위와 지원하지 않는 범위를 분리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시작월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월·연 상한을 실제 지원액으로 차감하고,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승인될 경우의 잠재 지원액만 별도로 보여줍니다.

이 도구의 가장 중요한 경계

이 계산기는 치매를 진단하거나 약제를 추천·비교·변경·중단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의 성분이나 진단코드가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른 지원과 중복되는지, 언제 얼마가 입금되는지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세 병명, 병원명, 처방전 사진과 실제 소득액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공식 지원범위와 상한

2026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인용한 정부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 약제비와 그 약을 처방한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정액 3만원을 매달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대상 본인부담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안에서 보전하는 실비 방식입니다.
한 달 대상 비용이 18,000원이면 최대 18,000원이고, 45,000원이면 국가사업 월 상한을 적용한 최대 30,000원이 참고액입니다.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포함·제외 비용과 국가사업 상한
비용 항목국가사업 처리2026년 참고 상한
인정 치매치료제의 급여 본인부담지원 대상 후보월 합계 30,000원 이내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급여 본인부담지원 대상 후보연 합계 360,000원 이내
검사·비급여·전액본인부담·다른 날 진료국가사업 지원에서 분리0원 자동 차감
교통·주차·보호자 시간·대체돌봄비의료 가계비로 별도 합산0원 자동 차감

지원되는 금액

  • 영수증에 반영된 인정 치매치료제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 그 약의 처방 당일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입니다.
  • 월·달력연도 상한과 실제 발생액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자동 지원하지 않는 금액

  • 치매 진단·감별검사비는 별도의 검사비 지원사업 영역입니다.
  • 비급여 약, 건강기능식품, 상급병실, 식대 등은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통비와 보호자 시간비는 가계부담에는 넣되 공공지원에서 빼 둡니다.

누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치매관리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와 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치매환자 중 매년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 연령, 진단, 치료제 처방, 관할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 선정 가능 안내가 있으므로 나이만으로 계산기가 탈락 처리하지 않습니다.

  1. 연령 확인: 만 60세 이상인지, 또는 초로기 예외 선정 가능성을 센터가 확인했는지 봅니다.
  2. 진단 확인: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았는지 확인하되 계산기에 진단코드나 검사점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치료 확인: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의 약이 사업안내상 인정 성분인지 센터에 확인합니다.
  4. 소득·재산 확인: 관할 지역이 적용하는 기준이나 소득기준 폐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중복지원 확인: 보훈,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보상 등 다른 제도와 중복·환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기준은 주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제시하며 1인 3,589,930원, 2인 5,879,000원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자체 안내에는 120%, 140%, 소득기준 폐지 또는 자체예산 추가지원이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월소득이나 건강보험료로 전국 공통 자격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가 관할 센터에서 확인한 상태만 기록합니다.

입력값을 영수증에서 찾는 방법

치매치료제 급여 본인부담

약국 영수증이나 처방전에서 센터가 인정 약제로 확인한 항목의 실제 환자부담만 월 합계로 적습니다.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등이 일반 예시지만 성분만 보고 스스로 적격을 판단하거나 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약 처방 당일 진료비

같은 날 약을 처방받은 진료의 급여 본인부담을 입력합니다.
별도 날짜의 검사나 다른 진료가 섞였다면 병원 세부내역과 센터 안내를 확인해 기타 의료비로 분리합니다.

기타 의료비

검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건강기능식품, 다른 날짜의 진료처럼 국가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의료비입니다.
가계 예산에서는 빠뜨리지 않되 공공지원액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교통·보호자 비용과 보험

택시·대중교통·주차비, 보호자의 휴가·시간가치·대체돌봄비를 월 합계로 적습니다.
민간보험금은 가입 여부만으로 추정하지 않고 보험사가 공공지원 후 남는 의료비에 대해 확인한 월 지급액만 입력합니다.

지원액 계산식과 달력연도 처리

월별 계산 순서

  1. 지원 대상 후보 의료비는 월 치매약 급여 본인부담과 월 처방 당일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의 합입니다.
  2. 잠재 지원액은 대상 후보 의료비, 확인 월 상한, 해당 연도의 남은 연 상한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3. 지원 상태가 대상·적용월 확인이고 확인 시작월이 지난 경우에만 잠재 지원액을 실제 지원액으로 차감합니다.
  4. 보험사 확인액은 공공지원 후 남은 의료비까지만 차감합니다.
  5. 최종 의료비에 교통·보호자 비용을 더해 순가계부담을 계산합니다.

계획이 12월을 지나면 계산기는 연 36만원 상한이 새 달력연도에 다시 시작한다는 전제로 연도별 행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계산하면 첫해 2개월과 다음 해 2개월의 연 상한 잔액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신청 시점, 지급처리, 예산과 지역 운영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은 센터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단계: 지원 상태 확인

아직 문의 전이면 미확인으로 두고, 관할 센터가 대상과 적용 시작월을 알려준 뒤에만 확인 상태로 바꿉니다.

2단계: 계획기간 입력

시작 달과 복용·관리 개월 수를 적어 달력연도별 상한을 나눕니다. 신청 전 달을 임의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3단계: 영수증 비용 분리

치매약 급여 본인부담과 처방 당일 진료비를 대상 후보 칸에, 검사·비급여·다른 날 진료를 기타 의료비 칸에 적습니다.

4단계: 가계비와 보험 확인액 추가

교통·주차·보호자 시간비를 합산하고 보험사가 확인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5단계: 신청 확인표 점검

연령·진단·처방·소득·관할·중복지원 확인을 체크하고 결과의 경고와 다음 행동을 확인합니다.

가상 계산 예시

다음 값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합성 예시이며 전국 평균 약값, 적정 치료비, 실제 승인액이 아닙니다.
1월부터 12개월 동안 치매약 급여 본인부담이 월 18,000원, 처방 당일 진료비가 월 8,000원, 기타 의료비가 월 20,0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교통비는 월 15,000원, 보호자 시간·대체돌봄비는 월 30,000원이며, 센터가 첫 달부터 국가 기본 월 30,000원·연 360,000원 상한을 확인했고 별도 보험금은 없다고 둡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 12개월 가상 예시 결과
계산 항목월 금액12개월 금액
지원 대상 후보 의료비26,000원312,000원
기타 의료비20,000원240,000원
교통·보호자 비용45,000원540,000원
지원 전 가계부담91,000원1,092,000원
실제 공공지원26,000원312,000원
지원 후 순가계부담65,000원780,000원

대상 후보 의료비가 월 26,000원이므로 월 상한 30,000원을 모두 채우지 않고 실제 비용인 26,000원까지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상 후보 의료비가 월 45,000원이라면 월 지원은 최대 30,000원이고, 12개월 동안 대상 의료비 540,000원 중 최대 360,000원이 지원되어 180,000원이 남습니다.

실생활 활용 시나리오

신청 전 잠재 지원 확인

지원 상태를 미확인으로 두면 실제 차감은 0원이지만 월·연 상한 안의 잠재 지원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확정 수입처럼 쓰지 말고 센터에 문의할 가치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참고값으로 사용합니다.

비급여·검사가 함께 있는 달

약값 외에 검사나 비급여가 크더라도 국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후보에는 섞지 않습니다.
기타 의료비로 별도 합산하면 공공지원 이후에도 가계가 준비해야 할 실제 현금이 드러납니다.

연말 신청과 다음 해 계획

11월에 시작해 다음 해까지 복용계획을 세우면 연도별 표에서 상한 누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전환, 자격 재조사와 지급일은 센터 운영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보호자 비용까지 보는 예산

약제비가 지원되어도 매달 병원 동행, 교통, 주차, 대체돌봄으로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비의료비를 분리하면 지원금만 보고 가계부담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질문

정부 안내에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일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된 치매치료제 포함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제시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호자 명의 계좌, 대리신청과 가족관계 확인은 지역별 요구가 달라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발생한 대상 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하므로 신청 전 달의 비용을 당연히 소급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물어볼 여섯 가지

  • 우리 주소지의 2026년 소득·재산 기준은 120%, 140%, 폐지 또는 자체지원 중 무엇인가요?
  • 현재 처방전의 진단코드와 약 성분이 치료관리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나요?
  • 지원은 어느 달 비용부터 적용되고 신청 전 비용 소급이 가능한가요?
  • 월 3만원·연 36만원 외에 지역 추가지원이 있나요?
  • 보훈·장애인의료비·의료급여 보상 등과 중복 제한이나 환수 가능성이 있나요?
  • 처방전 발행일, 통장 명의, 대리신청과 소득재산 재조사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잠재 지원액은 승인액이 아닙니다. 미확인 상태에서 보이는 금액은 기본 상한과 입력 비용을 적용한 문의용 참고값입니다.
  • 월 3만원은 정액이 아닙니다. 대상 급여 본인부담이 더 적으면 실제 발생액까지만 지원됩니다.
  • 연 36만원은 모든 의료비 상한이 아닙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사업에서 인정한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검사비 지원과 섞지 않습니다. 치매 선별·진단·감별검사비는 별도 사업과 절차가 있으므로 이 페이지의 약제비 지원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은 보험사 확인값만 씁니다. 가입 세대나 상품명만으로 지급률을 추정하지 않으며 공공지원 후 남은 의료비보다 크게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약 선택은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지원 여부나 가격을 이유로 처방약을 바꾸거나 중단하지 말고 의사·약사와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3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대상 급여 본인부담의 실제 발생액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안에서 지원하는 실비 방식입니다. 대상 비용이 월 12,000원이면 상한과 관계없이 최대 12,000원이 기준입니다.

Q. 검사비와 MRI 비용도 이 지원에 포함되나요?

A. 이 계산기의 치매치료관리비 국가사업 범위에는 치매약 급여 본인부담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만 넣습니다. 진단·감별검사비는 별도 검사비 지원사업과 의료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만 60세 미만이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A. 초로기 치매환자의 예외 선정 가능 안내가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진단·치료·소득기준과 함께 관할 센터에 확인하세요.

Q. 기준 중위소득 140%를 넘으면 끝인가요?

A. 지역별로 120%, 140%, 소득기준 폐지 또는 자체예산 추가지원이 다릅니다. 전국 공통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민등록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현재 기준을 물어보세요.

Q. 신청 전에 낸 약값도 모두 소급되나요?

A. 지역 안내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전 인정기간과 비용 적용 시작월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레켐비 같은 항체치료 비용도 월 3만원 지원되나요?

A. 이 페이지는 사업안내상 인정된 일반 치매치료제 급여 본인부담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정 비급여 신약의 비용·급여·지원 여부를 자동 포함하지 않으며 의료진과 센터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진료·조제 내역의 급여 구분, 지원 적용월, 연 상한 잔액, 지역 추가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복지원, 공단 지급처리와 사용자가 입력한 월평균이 실제 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공식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확인 자료

  • 「치매관리법」 법령 ID 011442, MST 257869, 현행 시행 2024-07-03, 제2조·제12조·제17조입니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법령 ID 011538, MST 255029, 현행 시행 2023-09-29, 제10조입니다.
  •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국가기록원 발간등록번호 11-1352000-100526-10입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07-15 기준 치매 치료비 지원 안내와 기장군·해운대구 등 공식 보건소의 2026년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지원 권한과 대상·신청 구조를 정하고, 월·연 상한과 세부 대상 비용은 연도별 사업안내와 지자체 운영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약제 성분, 진단코드, 소득기준, 중복지원과 상한이 바뀔 수 있으므로 2027년 이후에는 최신 사업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준비해 지원 전후 예산을 확인하세요

먼저 실제 약제비·진료비·교통·보호자 비용을 입력하고 잠재 지원과 확인 지원을 구분해 보세요.
결과를 저장된 승인으로 보지 말고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적용월·상한·서류를 확인하는 질문 목록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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