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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저율과세(3.3~5.5%)부터 종합과세까지 세 가지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과세방식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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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정보 입력

연금저축 + IRP 자기납입(세액공제분) + 운용수익을 1년간 연금으로 받는 총액

확정기간형·확정금액형 등 일반 연금수령. 연령별 세율(5.5/4.4/3.3%)

55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100

근로·사업·기타소득금액 + 공적연금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연금만 있으면 0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핵심

1,500만원 이하 저율과세

연간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

초과 시 선택 과세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6~45%)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

분산수령 절세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부부가 분산하면 1인당 1,500만원 이하로 맞춰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기란?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계산기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상향된 연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를 기준으로, 저율 분리과세·종합과세·16.5% 분리과세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 한 번에 비교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막연히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과세를 선택해도 연금소득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 덕분에 세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측이 아닌 2026년 세법 기준의 정확한 수치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연금저축·IRP에서 연금 수령을 막 시작하는 은퇴자
  •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분
  • •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분
  • • 연금을 1,500만원 이하로 분산해 저율과세를 받으려는 절세 설계자
  • •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금도 함께 받는 반퇴 직장인
  • • 종신형 연금의 우대 세율(4.4%)을 확인하려는 분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1. 1,5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로 끝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별도 신고 없이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 만 55~69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 만 70~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 만 55~69세에도 4.4% 우대 적용

2.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만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저율과세(3.3~5.5%)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공적연금 등)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
  • 16.5%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 전액에 16.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소득이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로 두 방식의 세금을 직접 비교해 확인하세요.

3.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1,500만원 한도는 모든 연금이 아니라 특정한 사적연금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포함: 연금저축, IRP·DC의 자기납입분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전체 운용수익
  • 제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별도 과세체계)
  • 제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비과세)
  • 제외: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퇴직소득세 감면 분리과세)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입력

연금저축과 IRP에서 1년간 받는 연금 총액(세액공제분 + 운용수익)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나 공적연금은 제외하세요.

2단계: 수령 형태와 나이 선택

일반 수령인지 종신형 연금인지 선택하고, 만 나이를 슬라이더로 조정합니다.
종신형은 55~69세에도 4.4%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3단계: 다른 소득 과세표준 입력 (선택)

근로·사업소득이나 공적연금이 함께 있으면 그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종합과세 비교의 정확도를 높여 주며, 연금만 있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4단계: 과세방식 비교 확인

저율 분리과세·16.5% 분리과세·종합과세 세 가지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장 유리한 방식에 ‘추천’ 배지가 표시되며, 절감액과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연금만 있는 저소득 은퇴자

다른 소득 없이 연 1,200만원의 연금만 받는 65세 은퇴자를 가정해 봅니다.
저율과세 5.5%를 적용하면 약 66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공제 후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이 약 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1,500만원 이하라도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 신고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연 2,4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연금만 2,400만원을 받는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16.5% 분리과세는 약 396만원이지만,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 후 낮은 구간이 적용되어 훨씬 적게 나옵니다.

💡 다른 소득이 없다면 1,5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나리오 3: 고소득 병행 수령

근로·사업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사람이 연 2,40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으면, 연금이 35% 세율 구간에 얹혀 종합과세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16.5% 분리과세로 세 부담을 묶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종합과세 계산 원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연금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구간별로 달라지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구간 (한도 900만원)

  • •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 350만 ~ 700만원: 350만원 + 초과액의 40%
  • • 700만 ~ 1,400만원: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최대 900만원)

이 계산기는 사적연금을 다른 소득에 합산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세액(증분)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세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연금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도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의 과세체계로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1,5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Q.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인가요?

A. 초과 시에는 1,500만원이 아니라 사적연금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높은 세율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는 언제 선택하나요?

A.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연금 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이면 16.5% 분리과세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연금을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정말 유리한가요?

A. 네.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3.3~5.5% 저율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를 운용해 1인당 1,500만원 이하로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Q. 종신형 연금이 세금에서 유리한가요?

A. 종신형 연금은 만 55~69세 구간에서 일반 수령의 5.5% 대신 4.4%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신형은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절세 팁

  • 수령 기간 분산: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저율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부부 분산 설계: 부부가 각자 연금저축·IRP를 운용하면 1인당 1,500만원 한도를 각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령 시기 조절: 근로소득이 있는 해에는 연금 수령을 줄이고, 소득이 없는 해에 더 받으면 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저소득기 종합과세 활용: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는 1,5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늦게 받을수록 낮은 세율: 70세, 80세로 갈수록 저율과세율이 낮아지므로 수령 시점 설계도 절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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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령액과 나이만 입력하면 가장 유리한 과세방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선택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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