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한국형 레몬법) 계산기
새 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나요?
인도 1년·2만km 이내 + 중대 2회/일반 3회 재발(또는 누적 수리 30일) 요건을 자동 판정하고, 환불 시 사용이익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차량·구매 정보
🔧 하자 정보
1회 이상 수리 + 누적 30일 초과 시 수리 횟수가 부족해도 요건 충족(특례)
💰 환불 정산
환불액은 현재 주행거리에 비례한 사용이익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형 레몬법은 새로 산 자동차에 같은 하자가 반복될 때 제작사로부터 신차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을 본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로 도입되었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계약된 신차에 적용됩니다.
교환·환불은 법원 소송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한국교통안전공단 사무국)의 중재로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내 차가 레몬법 교환·환불 대상이 되는지 요건을 자동으로 진단하고, 환불을 선택할 경우 사용이익(주행거리) 공제 후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잡한 자동차관리법 조항과 중재규정을 입력 몇 번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새 차를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같은 고장이 반복되는 차주
- • 엔진·변속기·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로 여러 번 입고한 운전자
- • 교환·환불 중재 신청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사람
- • 환불받으면 주행거리 공제 후 얼마를 돌려받는지 알고 싶은 사람
- • 신차 교환과 환불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는 사람
- • 누적 수리기간이 길어 특례(30일 초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한 사람
교환·환불 요건 (2026년 기준)
레몬법 교환·환불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간·주행거리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하자 반복 요건입니다.
1. 기간·주행거리 요건 (둘 다 충족)
- • 인도 후 1년 이내: 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 • 주행거리 2만km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1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하자(수리 요구)가 발생한 시점이 인도 1년 이내 그리고 2만km 이내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레몬법 교환·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하자 반복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하자는 중대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 중대한 하자: 원동기(엔진)·동력전달장치(변속기)·조향장치·제동장치 등 안전 직결 주요 장치의 하자입니다. 같은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 일반 하자: 위 주요 장치 외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입니다. 같은 하자로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 누적 수리기간 특례: 중대·일반 구분 없이, 1회 이상 수리한 상태에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면 수리 횟수가 부족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재발이란 수리 후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
수리 때마다 정비명세서와 수리내역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참고: 신차 매매계약서에 교환·환불 보장(중재 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신차 계약서에는 이 특약이 표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하자는 개별 중재부의 판단으로 더 신속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용이익 공제)
환불을 선택하면 구입대금을 그대로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차를 사용한 만큼의 가치, 즉 사용이익을 주행거리에 비례해 공제한 뒤 환불합니다.
환불액 산정 공식
기본 환불액 = 총 구매가격 − 사용이익
총 환불액 = 기본 환불액 + 취득세·등록비 등 부대비용 환급
- • 표준주행거리 15만km: 중재규정상 사용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 • 총 구매가격: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실제 지불한 금액이며, 소비자 요청으로 추가된 탁송비 등은 제외합니다.
- • 부대비용 환급: 차량을 반납하므로 취득세·등록 비용 등을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중재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산 차를 1만2,000km 탄 상태에서 환불받으면 사용이익은 4,000만원 × (12,000 ÷ 150,000) = 32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본 환불액은 3,680만원이 됩니다.
교환과 환불, 무엇이 유리할까요?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과 환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받는 가치가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 신차 교환
같은 종류(동급)의 새 차로 교환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이익 공제 없이 새 차를 받고, 취득세·등록비 등 재등록 비용도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쌓일수록 교환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환불
구입대금에서 사용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해당 차종이 단종되었거나, 같은 차를 다시 받고 싶지 않을 때 적합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핵심: 환불은 사용이익이 공제되지만 교환은 새 차를 그대로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환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교환 가치와 환불 실수령액을 나란히 보여 주어 선택을 돕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차량·구매 정보 입력
신차 인도일과 총 구매가격(부가세 포함), 취득세·등록비 등 부대비용을 입력합니다.
인도일은 1년 요건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2단계: 하자 정보 입력
하자 유형(중대/일반)을 고르고 동일 하자 수리 횟수와 누적 수리기간을 입력합니다.
하자 최초 발생일과 그때의 주행거리를 넣으면 기간·주행거리 요건을 판정합니다.
3단계: 현재 주행거리 입력
환불 시점의 현재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이 값으로 사용이익 공제액과 실제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교환·환불 요건 충족 여부, 환불 실수령액, 교환과 환불 비교 결과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몇 회 더 수리해야 하는지 등 다음 단계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중재 신청 절차
- 하자 발생 및 수리 의뢰: 하자가 생기면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고 정비명세서를 꼭 받아 둡니다.
- 재발 확인: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중대 2회·일반 3회(또는 누적 30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중재 신청: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합니다.
- 사전 조정·중재 심리: 사전 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가 안 되면 중재부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 판정: 중재부가 교환 또는 환불 여부와 금액을 판정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정비명세서, 수리내역서, 점검기록, 블랙박스·사진 등 하자 재발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료가 충실할수록 중재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고차도 레몬법 적용을 받나요?
A. 한국형 레몬법은 원칙적으로 신차(새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고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중재 대상이 아니며, 매매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분쟁조정 등 다른 경로로 다뤄야 합니다.
Q.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레몬법 교환·환불의 핵심 요건은 하자가 인도 1년 이내 그리고 2만km 이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그 안에서 발생했다면 이후 주행거리가 늘어도 자격은 유지되지만, 환불액의 사용이익 공제는 현재 주행거리로 계산됩니다.
Q. 한 번 고장 났는데 너무 위험한 하자입니다. 바로 환불되나요?
A. 원칙은 중대 2회·일반 3회 재발 또는 누적 30일 초과입니다.
다만 화재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하자는 개별 중재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환불받으면 취득세도 돌려받나요?
A. 환불 시 차량을 반납하므로 취득세·등록 비용 등 부대비용을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중재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부대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보여 줍니다.
Q. 수리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하자 재발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재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수리할 때마다 정비명세서를 받고, 증상이 나타난 날짜·주행거리·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팁과 주의사항
- 정비명세서는 무조건 보관: 수리 때마다 증상과 정비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 두세요. 재발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 같은 하자라는 점을 보이려면 증상·날짜·주행거리·상황을 일관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주행거리를 먼저 확인: 인도 1년·2만km는 가장 강력한 결격 사유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세요.
- 교환을 우선 검토: 환불은 사용이익이 공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 차를 받는 교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실제 교환·환불은 중재부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자가진단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새 차 하자, 지금 바로 교환·환불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인도일·주행거리·수리 횟수만 입력하면 레몬법 요건과 환불 실수령액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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