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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조각투자 과세 계산기

뮤직카우·카사·테사·뱅카우 같은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원천징수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까지 한 번에 계산하세요.

🧾

배당소득 과세

원천징수 15.4%

⚖️

종합과세 판정

2,000만원 비교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주권·지분 아님

💵

세후 수익률

연환산 자동 계산

📋 샘플 시나리오

배당소득 800,000원 · 총 금융소득 합계
800,000원분리과세 (15.4% 종결)
0원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4,000만원

선택한 기초자산의 수익 성격: 저작권료 참여수익 분배


조각투자에 투입한 원금

개월

세후 연환산 수익률 계산에 사용

📈 배당소득 (과세 대상)

임대료·저작권료·정산금 등 정기 분배 (배당소득 15.4%)

만기 상환·청산 시 원본 초과분 (배당소득 15.4%)

🔄 2차 유통 양도차익 (참고)

투자자 간 장외 매매 차익 — 현행 명시적 과세근거 미비(세액 0, 증권거래세 비과세)

🧾 종합과세 판정 정보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 등 (2,000만원 기준 합산)

근로·사업 등 과세표준 (종합과세 시 한계세율)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로 종결

토큰증권(STO)·조각투자 과세 계산기란?

토큰증권(STO)·조각투자 과세 계산기는 뮤직카우·카사·테사·뱅카우처럼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와,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조각투자 수익을 암호화폐(가상자산)와 혼동하지만, 두 소득의 과세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조각투자·토큰증권 수익은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입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이후, 조각투자 상품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 분배소득, 매각·청산 상환이익, 2차 유통 양도차익을 구분해 입력받아, 원천징수 세액과 세후 실수익, 종합과세 진입 여부까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수익을 받는 투자자
  • • 카사·펀블·소유 등 부동산 조각투자에 투자한 분
  • • 테사·아트투게더 등 미술품 조각투자로 매각차익을 본 분
  • • 뱅카우처럼 한우 조각투자로 출하 정산금을 받은 분
  • • 토큰증권(STO) 상품의 세금 구조가 궁금한 투자자
  • • 조각투자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는지 확인하려는 분

조각투자·토큰증권 수익은 어떤 세금인가요?

핵심은 배당소득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는 조각투자·토큰증권 수익을 명확히 배당소득으로 규정했고,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어 2026년 현재 시행 중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근거 조문

  • 제5호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 배당소득
  • 제5호의4: 자본시장법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투자계약증권 = 배당소득
  • 제9호: 위 소득과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유사배당소득)

즉 부동산 조각투자의 임대수익 분배, 음악 저작권료 참여수익, 미술품·한우의 매각·출하 정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기타소득·양도소득 체계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조각투자는 이미 배당소득으로 제도가 확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과세 구조 상세

1. 원천징수 15.4%

배당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그 밖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더해져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공식

원천징수세액 = 배당소득 × 14%(소득세) + 그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 = 배당소득 × 15.4%

2.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한 해에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2,000만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정산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상당액 중 더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조각투자 배당이 2,000만원 문턱을 넘게 만드는 마지막 소득이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세금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당가산(Gross-up)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장주식 배당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가산(11%)과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조각투자 배당(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5호의4)은 제17조제3항의 배당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Gross-up도 배당세액공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조각투자 배당은 세액공제 완충 없이 그대로 누진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점을 반영해 조각투자 배당에 배당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증권거래세 비과세 & 2차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만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가 정의하는 주권·지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입니다.

한편 투자자끼리 장외 유통플랫폼에서 사고파는 2차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명시적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폐지되면서, 이들 증권의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 공백 상태입니다.
다만 반복·계속적 거래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향후 제도화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품 유형과 기초자산별 특징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4⑥)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의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입니다.
미술품(테사·아트투게더), 한우(뱅카우), 명품 등 실물 조각투자가 대표적입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자본시장법 §4⑤)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한 증권입니다.
부동산(카사·펀블), 음악 저작권료(뮤직카우) 조각투자가 이 형태로 발행됩니다.

기초자산별 수익 성격

부동산은 임대수익 분배와 매각차익, 저작권은 저작권료 참여수익, 미술품은 청산 시 매각차익, 한우는 출하대금 정산 분배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성격은 달라도 세법상으로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각투자·토큰증권 vs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비교

조각투자·토큰증권과 암호화폐는 둘 다 디지털 자산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득 구분입니다.
조각투자·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어서 2027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소득 구분: 조각투자·토큰증권은 배당소득(소득세법 §17), 암호화폐는 기타소득(2027년 시행 예정)으로 분류됩니다.
  • 세율: 조각투자는 원천징수 15.4%로 지금 과세되고, 암호화폐는 2027년부터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본공제: 조각투자 배당은 기본공제가 없고, 암호화폐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 조각투자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합산되지만, 암호화폐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조각투자·토큰증권과 암호화폐 모두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입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증권 종류와 기초자산 선택

투자계약증권인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인지 고르고, 부동산·저작권·미술품·한우 등 기초자산을 선택합니다.
세율은 동일하지만 수익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투자원금·수익 입력

투자원금과 함께 정기 분배소득, 매각·청산 상환이익, 2차 유통 양도차익을 나눠 입력합니다.
분배소득과 상환이익이 배당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3단계: 종합과세 정보 입력

올해 받은 다른 이자·배당(기존 금융소득)과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00만원 기준 종합과세 여부와 비교과세 결과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원천징수 15.4% 세액, 종합과세 시 늘어난 세금, 세후 순수익과 연환산 수익률, 증권거래세 비과세 안내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소액 저작권료 투자자

뮤직카우에서 연 80만원의 저작권료 참여수익을 받았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때 15.4% 원천징수로 약 12만원이 과세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세후 수익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액 미술품 청산 투자자

미술품 조각투자 청산으로 2,500만원의 상환이익을 얻고 기존 배당·이자가 있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비교과세로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을 분산하거나 가족 명의로 나누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세요.

부동산 조각투자 장기 보유자

부동산 조각투자로 매년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몇 년 뒤 매각차익까지 받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세후 연환산 수익률을 계산해 다른 투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각투자 수익은 암호화폐처럼 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와 달리 조각투자·토큰증권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15.4%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Q. 조각투자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지분이 아니므로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입니다.

Q. 플랫폼에서 되팔아 얻은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A. 투자자 간 2차 매매로 얻는 양도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명시적 과세 규정이 없어 지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계속적 거래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향후 제도화될 수 있습니다.

Q. 조각투자 배당도 배당세액공제를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조각투자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의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아니어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종합과세 대상이면 언제 신고하나요?

A.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유의 팁

  • 2,000만원 관리: 이자·배당과 조각투자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분산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분산: 배우자·자녀 명의로 나누면 각각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증여공제 한도와 명의신탁 규정에 유의).
  • 상환 시기 조절: 청산·상환이익이 큰 상품은 매도·정산 연도를 조절해 특정 연도에 소득이 몰리지 않게 하세요.
  • 원천징수 확인: 플랫폼이 15.4%를 이미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하고, 종합과세 대상이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세요.
  • 건강보험료 영향: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역보험료가 늘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하세요.

지금 바로 조각투자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분배소득·상환이익·2차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원천징수 15.4%와 종합과세 여부, 세후 수익률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2026년 소득세법·자본시장법·증권거래세법 기준 추정치이며,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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