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개장(분묘 이전) 비용 계산기
2026년 기준 묘지 이장·개장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세요.
파묘·유골 수습·재화장·운구·안치(봉안/자연장/재매장)·석물·제례까지
개장 방식별로 실제 부담 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설정
🪦 개장(이장) 방식
⛏️ 분묘 조건
🔥 화장·안치 조건
※ 봉안시설 사용료 상세 비교는 납골당·봉안당 비용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총 예상 비용 (1기)
213만 원
예상 범위 170만 원 ~ 256만 원
1기당 비용
213만 원
원 단위
2,130,000원
📊 비용 항목별 비중
⚖️ 개장 방식별 총비용 비교
현재 설정(기수·유골 수·육탈·거리·석물·등급)을 기준으로 개장 방식만 변경했을 때의 비교입니다.
📝 개장신고 안내 (장사법 제8조)
- • 개장하려는 자는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합니다.
- • 매장한 유골을 봉안·자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 관할에만 신고합니다.
- • 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기간은 약 5일입니다(인터넷·방문·우편 신청).
- • 무연분묘나 타인 토지의 분묘를 개장하려면 3개월 이상 통보·공고 후 관할 허가가 필요합니다(제27조).
💡 이장·개장 비용 절약 팁
※ 본 계산기의 단가는 2026년 평균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현장(육탈 정도·장비 진입·유골 상태)과 업체·화장장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식 등록 업체의 서면 견적과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 / 1577-4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장·개장 방식별 특징
화장 후 봉안
파묘한 유골을 화장한 뒤 봉안당·봉안묘에 안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관리가 편리하고 실내 참배가 가능합니다.
화장 후 자연장
화장한 유골을 수목장·잔디장으로 자연에 환원하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안치비가 가장 합리적이고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재매장 (묘→묘)
화장하지 않고 유골·시신을 새 묘지로 옮겨 다시 매장하는 방식입니다.
새 봉분 조성비와 석물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장·개장 진행 절차
📋 서류·신고 단계
- • 개장신고: 현존지·개장지 관할에 각각(장사법 제8조)
- • 개장신고서(별지 제3호) + 매장·개장 증명 등
- • 신고 수수료 무료, 처리 약 5일
- • 무연분묘·타인토지는 3개월 통보·공고 후 허가(제27조)
⛏️ 현장 작업 단계
- • 파묘(굴관) → 유골 수습·세척·분골
- • 화장장 예약·운구 → 재화장(개장유골)
- • 봉안/자연장 안치 또는 새 묘 조성
- • 기존 석물 철거·원상복구, 개장 고사
전국 화장장·봉안시설의 공시 요금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 / 1577-4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개장(분묘 이전) 비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이장·개장 비용 계산기는 이미 매장된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 후 봉안·자연장할 때 드는 전체 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해 주는 도구입니다.
파묘(굴관)부터 유골 수습, 재화장, 운구, 새 안치, 석물 철거, 개장 고사까지 개장 방식별로 자동으로 분해해 총비용과 예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이장(移葬)’은 묘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개장(改葬)’은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시 파내어 화장 후 봉안·자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용은 분묘 기수, 고인 수(유골 수), 육탈(탈골) 여부, 석물 유무, 화장 여부, 안치시설 선택, 화장장 관내·관외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선산이나 오래된 묘를 정리해 봉안당·수목장으로 옮기려는 분
- • 재개발·도로 편입 등으로 분묘를 이전해야 하는 가족
- • 부모님·조상 묘를 화장 후 봉안으로 정리하려는 40~70대
- • 관리가 어려운 지방 묘소를 거주지 인근으로 옮기려는 분
- • 무연분묘나 타인 토지의 분묘를 개장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
- • 이장 업체 견적이 적정한지 항목별로 확인하고 싶은 분
개장 방식별 비용 차이
화장 후 봉안
파묘한 유골을 화장한 뒤 봉안당·봉안묘에 안치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공설 화장장을 관내 요금으로 이용하면 재화장료가 크게 절감되며, 봉안 안치비는 공설이 수십만 원대, 사설은 개인단 기준 약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기 기준 총비용은 대체로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형성됩니다.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잔디장)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잔디 아래에 묻어 자연으로 환원하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별도 봉안함이 필요 없고 안치비가 가장 합리적이어서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설 자연장지는 수십만 원, 사설은 100만 원 안팎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매장(묘 → 묘 이장)
화장하지 않고 유골이나 시신을 새 묘지로 옮겨 다시 매장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새 봉분 조성비와 비석·상석 등 석물 비용이 추가되어 총비용이 가장 높은 편이며, 1기 기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집단묘지 10제곱미터(합장 15제곱미터), 개인묘지 3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장사법 제18조).
비용 항목별 상세 안내
1. 파묘·굴관 인건비
봉분을 열고 관과 유골을 꺼내는 작업으로, 인부 인건비와 굴착 장비가 포함됩니다.
1기당 대략 90만 원 안팎이며 합장묘는 작업량이 늘어 가중됩니다.
산속 등 장비 진입이 어려운 곳은 전량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유골 수습·세척·재화장
수습한 유골을 세척·분골하고 오동나무 개장관에 모시는 과정입니다.
육탈이 완료된 오래된 묘는 수습이 수월하지만, 미탈골 상태면 난이도가 높아 비용이 늘어납니다.
개장유골 화장료는 관내(같은 시·군) 약 4~10만 원인 반면 관외는 40~50만 원으로 차이가 커, 분묘 주소지 기준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절약의 핵심입니다.
3. 운구·안치·석물
화장장 동행 운구와 새 안치처(봉안당·자연장·새 묘) 비용, 그리고 기존 비석·상석 철거 비용이 포함됩니다.
재매장 시에는 새 봉분 조성과 신규 석물 설치비가 더해집니다.
봉안시설 사용료의 상세 비교는 납골당·봉안당 비용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4. 개장 고사·무연분묘 공고
개장 전 예를 갖추는 고사·제례 비용은 대체로 30만 원 안팎이며, 여러 기를 같은 날 진행하면 한 번에 치를 수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나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3개월 이상 통보·공고 절차와 관할 허가가 필요해 별도 공고·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장사법 제27조).
사용 방법
1단계: 개장 방식 선택
화장 후 봉안, 화장 후 자연장, 재매장(묘→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방식별 총비용 비교 그래프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분묘 조건 입력
분묘 기수, 봉분 형태(단분·합장), 육탈 여부, 석물 처리 방식을 설정합니다.
선산처럼 여러 기를 동시에 옮기는 경우 기수를 조정하면 기당 비용이 자동 반영됩니다.
3단계: 화장·안치 조건 설정
화장장 거리(관내·관외), 안치처 등급(공설·사설), 개장 고사와 무연분묘 공고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관내·관외에 따라 재화장료가 크게 달라지므로 분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4단계: 결과 확인·비교
항목별 비용 비중과 예상 범위를 확인하고, 결과 URL을 복사해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 정식 등록 업체의 서면 견적과 비교해 과다 청구 여부를 점검하세요.
활용 시나리오
선산 정리 후 봉안당 이전
관리가 어려운 선산의 여러 묘를 한꺼번에 개장해 거주지 인근 봉안당으로 모으는 경우입니다.
기수를 늘려 계산하면 인력·장비·운구 비용이 분산되어 기당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수용에 따른 분묘 이전
재개발이나 도로 편입으로 분묘를 옮겨야 할 때, 화장 후 봉안과 재매장 비용을 비교해 보상금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분묘 이전 보상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행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연분묘·타인 토지 분묘 정리
소유한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있는 경우, 공고 절차를 포함한 개장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개장하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보·공고와 관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장신고는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개장하려는 사람은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법 제8조).
매장한 유골을 봉안·자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존지 관할에만 신고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처리기간은 약 5일로,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장유골 화장료가 관내·관외에 따라 왜 이렇게 다른가요?
A. 공설 화장장은 관할 지역 주민에게 감면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장유골 화장료가 관내 약 4~10만 원인데 관외는 40~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분묘 주소지가 관내로 인정되는 화장장을 예약하면 화장료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Q. 분묘 설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공설·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입니다(장사법 제19조).
합장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설치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므로, 만료 전 이장·개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장 비용도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직접 소요된 장례 비용에 한정됩니다.
이장·개장은 사망 이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장례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장 자체에 부과되는 별도의 국세나 지방세는 없습니다.
Q. 업체 견적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파묘, 수습, 화장, 운구, 안치, 석물 등 항목별로 세분화된 서면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무등록 업체나 현장에서 예정에 없던 비용을 추가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의 항목별 추정치와 비교하면 과다 청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장·개장 시 주의사항
- 정식 등록 업체 확인: 개장은 유골을 다루는 민감한 작업이므로 지자체에 등록된 장묘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화장장 사전 예약: 개장유골도 일반 화장과 마찬가지로 화장장 예약이 필요하며, 성수기에는 일정 확보가 어렵습니다.
- 무연분묘 절차 준수: 타인 토지나 연고자 불명 분묘는 통보·공고와 관할 허가 없이 개장하면 형사·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날씨·계절 고려: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작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 가족 합의: 이장·개장은 여러 후손과 관련되므로 방식과 안치처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장·개장 비용을 지금 계산해 보세요
개장 방식과 분묘 조건을 입력하면 항목별 비용과 예상 범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식 등록 업체의 서면 견적과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ehaneul.go.kr / 1577-4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