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계산기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을 진단합니다.
5만원~1억원·1년 이내 요건 확인과 회수비용 차감 후 예상 반환금액·지급률까지 한번에 계산합니다.
신청 자격 진단
금액(5만원~1억원)·신청 기한(1년)·시행일·선행요건·제외사유를 한번에 진단합니다.
예상 반환금액 산정
자진반환·지급명령 회수 방식별로 회수비용을 차감한 예상 반환금액과 지급률을 계산합니다.
절차·서류 안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예금보험공사 신청 방법·연락처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ℹ️ 안내: 본 계산기의 예상 반환금액은 예금보험공사 공시 통계(평균 지급률 95.9%)와 공개된 법정 인지대·송달료 기준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반환금액·소요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기준입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예금보험공사(1588-0037)에 확인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착오송금 정보
100만원 · 지원 대상: 5만원~1억원
경과 0일 · 신청 마감 2027-07-03
먼저 이체 금융회사·앱에 반환을 요청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합니다.
🚫 지원 제외 사유 확인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자격 진단
✅ 신청 가능예상 반환금액 (평균 지급률 기준)
959,000원
예금보험공사 평균 지급률 95.9% · 평균 소요 43.6일 적용
실제 반환금액은 회수 방식(자진반환/지급명령)과 사안별 실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회수 방식별 예상치를 참고하세요.
🔄 회수 방식별 예상 반환금액
992,000원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는 경우 (우편 안내비용 등 최소 비용)
925,000원
자진반환 실패 시 법원 지급명령까지 진행하는 경우
※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대부분은 자진반환으로 종결되며, 공사 공시 평균 반환비용은 약 50,000원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을 대신해 예금보험공사(KDIC)가 그 돈을 돌려받아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간편송금 앱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금액을 잘못 눌러 보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근거 법령은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래 잘못 보낸 돈은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까지 대신 진행해 회수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내 착오송금이 반환지원 신청 대상인지 진단하고, 회수비용을 뺀 예상 반환금액과 지급률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한 분
- • 간편송금(토스·카카오페이 등)에서 상대를 잘못 선택해 보낸 분
- • 이체 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금액을 잘못 보낸 분
- •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이 응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분
- • 신청하면 얼마나,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
신청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제한되거나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금액 요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건당 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00만원이 상한이었으나, 이후 상향되어 2026년 현재는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5만원 미만 소액이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제도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직접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환이 지연될수록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착오송금일을 입력하면 경과 일수와 신청 마감일, 남은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마감 임박 여부를 알려줍니다.
3. 시행일 이후 발생 & 금융회사 선행 요청
제도 시행일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체에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 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선행 절차에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는 이 제도가 아니라 별도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의 송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별도 절차)
- • 압류·가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거나 지급정지된 계좌
- •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인 경우
- • 본인 명의 다른 계좌 이체 등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이미 회수된 경우
반환 절차와 예상 소요기간
1단계: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
이체한 은행·간편송금 앱 고객센터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온라인 또는 상담센터(1588-0037)로 신청합니다.
이체확인증과 본인 명의 수령 계좌, 공동인증서(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3단계: 자진반환 권유
공사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우편 안내를 통해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면 우편 안내비용 등 최소 비용만 차감됩니다.
4단계: 지급명령 (미반환 시)
자진반환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 회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5단계: 회수비용 차감 후 반환
회수한 금액에서 절차에 든 비용을 뺀 잔액을 신청인 계좌로 반환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시 기준 신청부터 반환까지 평균 43.6일이 걸립니다.
회수비용과 예상 반환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반환금액은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회수비용에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인건비·간접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시에 따르면 평균 지급률은 95.9%, 평균 반환소요 비용은 약 5만원 수준입니다.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의 비용 차이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면 우편 안내비용 등 최소 비용만 들어 지급률이 높습니다.
반면 지급명령까지 진행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 • 지급명령 인지대: 본안 소송 인지액의 1/1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 • 송달료: 1회분 5,500원 × 6회 × 당사자 2인 = 66,000원 수준
- • 우편 안내비용: 내용증명 등 안내 우편 실비
그래서 소액 착오송금은 지급명령까지 가면 비용 비중이 커져 실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7만원을 잘못 보낸 경우 지급명령 회수비용이 착오송금액을 넘어설 수 있어, 자진반환 유도가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100만원 착오송금
자진반환 시: 100만원 − 우편 안내비용 약 8,000원 = 약 992,000원(지급률 약 99%).
지급명령 시: 100만원 − (우편 8,000원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66,000원) = 약 925,000원(지급률 약 92.5%).
평균 지급률 95.9%를 적용하면 약 959,000원이 예상 반환금액입니다.
이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착오송금 정보 입력
잘못 보낸 금액과 착오송금일을 입력합니다.
금융회사·간편송금 앱에 반환을 요청한 상태인지도 선택합니다.
2단계: 제외 사유 확인
보이스피싱·압류·수취인 사망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로 진단됩니다.
3단계: 자격·예상 반환금액 확인
신청 가능 여부와 요건별 진단 결과를 확인합니다.
평균 지급률 기준 예상 반환금액과 자진반환·지급명령별 예상치를 비교합니다.
4단계: 절차·서류 확인 후 신청
절차 탭에서 신청 순서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또는 상담센터로 실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편송금(토스·카카오페이)으로 잘못 보내도 신청되나요?
A. 네, 간편송금 업체를 통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먼저 해당 앱·업체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 뒤,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속아서 보낸 돈도 이 제도로 돌려받나요?
A. 아니요,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시 기준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자진반환으로 종결되면 지급률이 더 높습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예금보험공사 공시 기준 신청부터 반환까지 평균 43.6일이 소요됩니다.
자진반환이 되지 않아 지급명령까지 진행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5만원 미만 소액은 정말 안 되나요?
A. 네, 착오송금 건당 5만원 미만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액 민사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선행 절차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체 금융회사·간편송금 앱에 먼저 반환을 요청한 뒤 신청하세요.
- 2차 사기에 주의하세요: “반환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습니다.
- 공식 채널만 이용하세요: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과 상담센터(1588-0037)에서만 하세요.
- 추정치임을 유의하세요: 이 계산기의 예상 반환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 지금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착오송금액과 날짜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반환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입니다. 서두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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