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상편(군날개) 수술 비용 계산기

2026년 심평원 수가 S5341·S5342를 참고해 병원 견적의 급여 본인부담을 계산하고,
비급여·실손 지급예정액·의료비 세액공제·문헌 재발 예비비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병원 견적 기준으로 계산하기

공식 수가는 시작 참고값입니다. 진찰·검사·마취·재료가 포함된 병원의 급여 총액으로 바꾸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1. 수술 정보
익상편수술-판이식 등 복합수술 (S5341)
익상편 제거 뒤 본인 결막을 이식하는 대표적인 복합수술입니다. 재발 범위는 6개월 RCT 문헌의 관찰치입니다.

양안이어도 자동 2배하지 않습니다. 두 눈 전체 견적을 입력하세요.

재발 사례는 유착과 이식 범위 때문에 실제 견적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병원 견적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일반 본인부담률입니다.

급여 총액

공단부담 + 환자부담을 합친 금액입니다.

현재 수가 참고값과의 차이: +0원

영수증 또는 견적서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항목을 합산하세요. 양막이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급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실손·의료비 세액공제

세대별 추정률이 아니라 보험사·앱에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 3% 문턱 계산에 사용합니다.

실손 보전액을 뺀 같은 공제 구분의 누적 의료비를 입력하세요.

익상편 치료를 위한 수술은 보통 치료 목적입니다. 미용 목적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예상 세액공제 후 실질 부담

75,735원

자가결막이식 · 단안 · 급여 실효 본인부담 30%

계산 흐름

급여 총액
252,450원
급여 본인부담 (30%)
75,735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
0원
보험 전 총 본인부담
75,735원
확인된 보험 지급예정액
− 0원
보험 후 부담
75,735원
이번 수술의 예상 세액공제 증가
− 0원
세후 실질 부담
75,735원

총급여 3% 문턱

1,500,000원

수술 후 예상 연간 세액공제

0원

문헌 재발 범위 예비비

수술 후 6개월 재발 관찰 범위 3.3%~16.7%

2,522원~12,648원

Cochrane 20개 무작위시험·1,947안의 수술 후 6개월 재발 관찰 범위. 개인 재발률 예측이 아닙니다.

2026 공식 기본 행위료 비교

전체 수술비가 아닌 수술 행위 1건의 참고 수가입니다.

수술법코드의원병원급+
기타 절제S5342145,150원127,240원
자가결막이식S5341252,450원221,290원
양막이식S5341252,450원221,290원

계산 전 확인사항

  • 심평원 S5341·S5342 금액은 수술 행위료 참고값이며 진찰·검사·마취·약제·치료재료를 모두 합친 수술 총액이 아닙니다. 병원의 급여 총액 견적으로 교체하세요.
  • 급여·비급여 구분과 최종 청구 코드는 의료기관 및 심사 결과가 확정합니다. 특히 양막이식은 2020년 급여 전환됐으므로 수술법만 보고 전액 비급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금은 세대별 정률 추정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확인한 지급예정액을 입력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제금·통원한도·특약·면책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결정세액이 부족하거나 부양가족·맞벌이 배분이 다르면 실제 절세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재발 예비비는 6개월 임상시험 재발 범위와 현재 보험 후 부담을 곱한 통계적 계획값입니다. 개인 재발 확률이나 재수술비 예측이 아닙니다.

공식 수가와 총수술비 구분

S5341·S5342는 수술 행위료입니다. 검사·마취·재료를 포함한 병원 급여 총액으로 교체하세요.

양막이식 급여 전환 반영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은 2020년 급여로 전환됐습니다. 실제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을 따릅니다.

재발률은 계획 범위

자가결막·양막이식의 6개월 연구 범위는 비용 예비비에만 쓰며 개인 재발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익상편(군날개) 수술 비용은 왜 영수증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익상편은 흰자위의 결막 조직이 검은자위인 각막 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질환이며, 바람·먼지·자외선 노출과 관련해 ‘군날개’라고도 부릅니다.
충혈이나 이물감만 있는 초기에는 경과를 관찰할 수 있지만, 각막 중심부로 진행하거나 난시·시력 저하를 만들거나 반복 염증이 생기면 안과에서 수술을 검토합니다.
이 계산기는 수술 필요성이나 술기를 결정하는 의료 도구가 아니라, 이미 진료를 받고 받은 견적을 2026년 한국 제도에 맞게 읽는 비용 계획 도구입니다.

행위료

S5341·S5342는 익상편수술이라는 행위에 붙는 공식 수가입니다.
진찰·검사·마취·약제·재료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급여 총액

공단부담과 환자부담을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기준 금액입니다.

비급여

병원이 별도로 표시한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합계입니다.
수술법 이름만으로 임의 판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자가결막이식이라도 외래인지 입원인지, 병원 종별이 무엇인지, 양안인지, 재발 사례인지, 어떤 검사와 치료재료가 추가됐는지에 따라 청구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 수가는 빈칸을 시작하기 위한 기준점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계산은 병원의 급여 총액과 비급여 안내액으로 바꾸는 방식이 가장 투명합니다.

2026년 익상편수술 공식 수가 S5341·S53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수가파일은 자534가를 ‘익상편수술-판이식 등 복합수술’, 자534나를 ‘익상편수술-기타의 것’으로 구분합니다.
파일의 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기본 행에는 별도의 50%·80%·90%·95% 본인부담 표지가 없습니다.

2026년 익상편수술 S5341·S5342 기본 행위료 비교
수가코드공식 명칭의원단가병원급 이상상대가치점수
S5341익상편수술-판이식 등 복합수술252,450원221,290원2,640.71
S5342익상편수술-기타의 것145,150원127,240원1,518.32

양안 수술은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같은 파일에는 제2의 수술 코드 S5341001·S5342001이 기본 행위료의 50%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시 수술 산정은 청구 조건과 수술기록에 따르므로 계산기가 양안을 자동 배수하지 않습니다.
양안 수술이라면 의료기관이 두 눈을 모두 반영해 제시한 급여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입원 20%, 외래 30~6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2는 일반 가입자의 급여 본인부담을 진료 형태와 의료기관 종별로 나눕니다.
익상편수술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의 본인부담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원·외래 청구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급여 총액의 20%
의원 외래급여 총액의 30%
병원 외래동 40% · 읍·면 35%
종합병원 외래동 50% · 읍·면 45%
상급종합병원 외래진찰료 전액 + 나머지 60%
직접입력확인한 별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외래 계산 예시

급여 총액이 400,000원이고 이 가운데 외래 진찰료가 30,000원이라면 진찰료 30,000원은 전액 부담합니다.
나머지 370,000원에는 60%를 적용해 222,000원을 부담하므로 급여 본인부담 합계는 252,000원입니다.
비급여가 100,000원 더 있다면 보험 전 총 본인부담은 352,000원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번의 수술 영수증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연간 누적 급여 본인부담, 상한 제외 항목, 소득분위와 사후환급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자동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계산기를 권합니다.

자가결막이식과 양막이식, 급여·재발을 함께 읽는 법

과거 자료에는 양막이식이 비급여라고 적힌 경우가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을 자498로 신설해 2020년 12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했고 관련 치료재료도 함께 급여화했습니다.
따라서 ‘양막’이라는 재료명만으로 전체 수술비를 비급여로 넣으면 현재 제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병원 견적서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하고, 의학적 적응증과 실제 청구 코드에 관한 질문은 수술 병원에 해야 합니다.

6개월 재발 연구 범위

  • 자가결막이식: 3.33~16.7%.
  • 양막이식: 2.6~42.3%.
  • 근거 규모: 무작위시험 20개, 총 1,947안의 Cochrane 체계적 문헌고찰.

이 수치는 서로 다른 환자군·수술자·고정법·추적 조건에서 관찰된 범위이므로 개인의 재발률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예비비도 현재 보험 후 부담에 범위를 곱한 통계적 기대비용일 뿐, 실제 재수술 여부나 당시 가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재발 익상편에서는 유착과 결막 부족 때문에 술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비용보다 안과 전문의의 수술 계획과 추적관찰 일정을 우선하세요.

계산기 사용법

  1. 수술법과 초발·재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술법을 고르면 2026 공식 기본 행위료가 시작값으로 들어갑니다.
  2. 실제 진료 형태를 선택합니다.
    당일 수술이어도 영수증이 입원인지 외래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므로 예약 안내나 견적서를 확인합니다.
  3. 급여 총액을 병원 견적으로 교체합니다.
    ‘급여 본인부담액’만 입력하지 말고 공단부담을 포함한 급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입력합니다.
  4. 비급여·전액본인부담을 별도로 더합니다.
    선택검사·치료재료 등 병원이 표시한 금액만 합산하고 임의의 비급여 가정을 넣지 않습니다.
  5. 보험사가 확인한 지급예정액을 입력합니다.
    가입 세대만으로 보상률을 단정하지 않고 통원 한도·공제금·비급여 특약을 반영한 안내액을 사용합니다.
  6. 총급여와 올해 누적 의료비를 입력합니다.
    수술 전후 예상 공제액의 차이만 이번 수술의 세금 효과로 확인합니다.

실손보험과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점

실손은 ‘확인된 지급예정액’만 반영하세요

치료 목적의 급여 본인부담과 일부 비급여가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실제 지급액은 가입 시기, 입원·통원 구분, 회당 공제금, 통원 한도, 비급여 특약과 면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이러한 계약 차이를 세대별 평균으로 숨기지 않고 보험사에서 확인한 숫자를 받습니다.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도 빼야 하므로 먼저 차감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번 영수증의 15%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1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0,000원이면 문턱은 1,500,000원이므로 올해 다른 의료비가 전혀 없고 익상편 수술의 보험 후 부담이 300,000원이라면 이번 수술만으로 늘어나는 공제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이미 공제대상 의료비 1,400,000원을 지출했다면 추가 300,000원 가운데 문턱을 넘는 200,000원이 공제대상액이 되고 단순 예상 세액공제 증가는 30,000원입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대상액 연 7,000,000원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록 중증·희귀·결핵 환자와 6세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성형 목적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제외되며,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실제 절세액이 계산값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청구 형태

입원인지 외래인지, 의료기관 종별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술 코드

S5341·S5342 중 어떤 코드와 추가 행위가 예상되는지 묻습니다.

양안 산정

두 눈을 같은 날 수술할 때 제2수술과 총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양막·재료

양막이식술과 치료재료가 급여·비급여 중 어디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비용

수술 전 검사, 마취, 약제, 보호렌즈와 사후 진료가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험 서류

진단명,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과 수술확인서 발급 비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상편수술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인가요?

공식 수가에 S5341·S5342가 존재하지만 실제 급여 인정은 의학적 적응증과 청구 내용에 따릅니다.
견적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급여·비급여 구분을 확인하세요.

양막이식은 무조건 비급여인가요?

아닙니다.
안구표면 양막이식술과 관련 치료재료는 2020년 12월부터 급여로 전환됐으므로 현재 영수증의 구분을 따라야 합니다.

공식 수가만 입력하면 실제 수술비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공식 수가는 수술 행위료 하나의 기준이며 진찰·검사·마취·약제·재료와 병원별 실제 청구 전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발률이 낮은 수술법을 계산기가 추천하나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구 범위는 비용 예비비를 보는 참고자료이며 재발·결막 상태·병변 크기·수술자 판단에 따라 적합한 술기가 달라집니다.

계산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그대로 환급받나요?

계산값은 총급여 문턱과 법정 비율을 적용한 단순 예상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결정세액, 부양가족 요건, 맞벌이 배분, 보험금 수령액과 다른 의료비를 함께 반영합니다.

공식 근거와 이용 전 주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수가파일의 S5341·S5342 기본 행을 사용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2의 2026년 현행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를 반영했습니다.
  • 재발 범위는 Cochrane 체계적 문헌고찰의 6개월 관찰 결과를 사용했으며 개인 예후를 뜻하지 않습니다.

병원 견적서의 급여 총액과 비급여 금액을 준비한 뒤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결과는 비용 계획 참고용이며 진단·수술법 추천·보험금 결정·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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