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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동맥질환(하지) 스텐트 비용 계산기

하지 말초동맥질환의 풍선확장술(POBA)·약물코팅풍선(DCB)·스텐트·우회술 비용을 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로 구분해 계산하고
심장 스텐트와 달리 산정특례 5%가 아닌 일반 20% 본인부담(버거병만 희귀 10%),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 보상과 세액공제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하지 말초동맥질환은 산정특례 5% 대상이 아닙니다. 심장 스텐트·대동맥류(산정특례 5%)와 달리 죽상경화성 PAD는 일반 급여 본인부담 20%(입원)가 적용됩니다.
단, 버거병(폐색혈전혈관염 I73.1)만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 10%(5년)가 적용됩니다.

샘플 시나리오

풍선확장술(POBA)·약물코팅풍선(DCB)·스텐트는 혈관내 시술, 우회술은 외과 대수술입니다. DCB·스텐트도 비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본인 20%)입니다

장골동맥(스텐트 선호)·대퇴슬와동맥(가장 흔함·DCB 표준)·무릎아래(BTK, CLTI 다혈관·고난도). 위치에 따라 행위료·기본 재료 개수가 달라집니다

죽상경화성 PAD(I70)는 산정특례 미대상 → 본인부담 20%. 버거병(I73.1)만 희귀질환 산정특례 → 본인부담 10%(5년, 별도 등록)

간헐적 파행(보행 시 통증·예정 시술) vs 중증하지허혈 CLTI(안정 시 통증·궤양·괴저, 절단 위험·장기입원·중증처치 가산)

병변 개수만큼 재료비가 늘어납니다. 급여 인정개수(스텐트 삽입술 2개) 초과분·동측 DCB+DES 병용은 전액본인부담(100%)입니다

급여 중환자실 입원료(1일 약 60만원)에 사용됩니다. 대부분 혈관내 시술은 ICU 불필요, 우회술·중증 CLTI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일반병실 입원료(1일 약 15만원)에 사용됩니다. 혈관내 시술 1~3일, 우회술·CLTI는 1~2주 이상

🩹 스텐트 삽입술(나이티놀/약물용출 DES): 장골동맥이나 풍선확장 후 잔여협착·해리가 있을 때 삽입합니다.
요양급여라 본인부담 20%이며 대퇴동맥 DES는 편측 2개까지 인정, 초과분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심장 스텐트와 달리 산정특례 5%가 아닙니다.

💡 추천: 하지동맥 스텐트(자가확장 나이티놀·약물용출 DES)는 장골동맥이나 풍선확장 후 잔여협착·해리가 있을 때 삽입합니다. 요양급여라 본인부담 20%로 계산되며 대퇴동맥 DES는 편측 2개까지 인정되고 초과분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하지 PAD는 심장 스텐트와 달리 산정특례 5% 대상이 아니라 실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세요.

하지 말초동맥 치료·술식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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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확장술 POBA

일반 풍선으로 확장
급여 20%, 저렴·재협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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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코팅풍선 DCB

파클리탁셀 재협착↓
급여(비급여 아님) 20%

🩹

스텐트 삽입술

나이티놀·DES 급여
장골동맥·잔여협착, 초과분 전액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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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동맥 우회술

자가정맥/인조혈관
긴 폐색·CLTI, 장기입원

하지 말초동맥 스텐트, 비용 핵심 체크포인트

PAD는 산정특례 5%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 죽상경화 말초동맥질환(I70)은 심장 스텐트·대동맥류와 달리 산정특례가 아니라 일반 급여 본인부담 20%(입원)가 적용됩니다.
버거병(I73.1)만 희귀 산정특례 10%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은 희귀질환 산정특례(V129) 대상이라 등록 시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지고 5년간 적용됩니다.
DCB·스텐트도 요양급여입니다
약물코팅풍선(DCB)·약물용출스텐트(DES)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본인 20%)이며, 급여 인정개수 초과분만 전액본인부담입니다.
중증하지허혈(CLTI)은 절단 위험
안정 시 통증·궤양·괴저가 있으면 5년 내 약 20%(당뇨 34%)가 절단에 이르며, 절단 시 지체장애 등록·세액공제 한도예외를 확인하세요.

말초동맥질환(하지) 스텐트 비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말초동맥질환 스텐트 비용 계산기는 하지(다리)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말초동맥질환(PAD)의 풍선확장술(POBA), 약물코팅풍선(DCB), 스텐트 삽입술, 하지동맥 우회술 비용을 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로 나누어 한눈에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걸을 때 종아리가 아파 쉬어야 하는 ‘간헐적 파행’이나, 발가락이 검게 변하고 상처가 낫지 않는 ‘중증하지허혈’로 ‘하지동맥 스텐트 비용’, ‘말초혈관 시술 비용’, ‘다리 혈관 막힘 수술비’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하지 말초동맥의 4가지 치료법을 한 화면에서 다루고, 2026년 기준 실제 본인부담과 실손보험 보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더한 최종 실질 부담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 계산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지 말초동맥질환이 심장 스텐트나 대동맥류와 달리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관상동맥(심장) 스텐트는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지지만, 하지의 죽상경화성 말초동맥질환(상병코드 I70)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급여 본인부담률인 입원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폐색혈전혈관염, 즉 버거병(I73.1)만은 희귀질환 산정특례(특례코드 V129) 대상이라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지므로, 이 계산기는 진단에 따라 20%와 10%를 구분해 정확한 부담을 보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다리 혈관이 막혀 풍선확장술·스텐트·우회술 중 어떤 치료가 얼마인지 비교하려는 환자와 가족
  • • 하지 말초동맥질환이 심장 스텐트처럼 산정특례 5%가 되는지 궁금한 분(정답: 대부분 아님)
  • • 약물코팅풍선(DCB)이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얼마나 더 드는지 알고 싶은 분
  • • 버거병(폐색혈전혈관염)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10%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 • 간헐적 파행과 중증하지허혈(CLTI)의 치료 강도·비용 차이가 궁금한 분
  • • 무릎아래(BTK) 다혈관 병변이나 당뇨발로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한 분
  • • 하지동맥 치료의 실손 보상·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하려는 직장인 자녀

하지 말초동맥 술식별 비용

풍선확장술(POBA/PTA) — 일반 풍선

풍선확장술은 좁아진 하지동맥에 얇은 풍선을 넣고 부풀려 혈관을 넓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일반 풍선은 급여 재료라 본인부담 20%가 적용되지만, 넓힌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률이 높아 대퇴슬와동맥에서는 약물코팅풍선이나 스텐트를 함께 고려합니다.
무릎아래(BTK) 동맥에서는 스텐트 성적이 좋지 않아 풍선확장술이 여전히 주된 치료로 쓰입니다.

약물코팅풍선(DCB) — 재협착을 줄이는 급여 치료

약물코팅풍선은 풍선 표면에 파클리탁셀이라는 약물을 발라, 혈관을 넓히면서 동시에 약물을 혈관벽에 전달해 재협착을 줄이는 대퇴슬와동맥의 표준 치료입니다.
많은 분이 신형 재료라 비급여로 큰돈이 든다고 오해하지만, 대퇴슬와동맥 약물코팅풍선은 요양급여라 본인부담 20%로 계산됩니다.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대퇴동맥 편측 3개, 슬와동맥 1개 등) 이를 초과하거나 같은 부위에 약물용출스텐트를 함께 쓰면 그 부분은 전액본인부담이 됩니다.

스텐트 삽입술 — 나이티놀·약물용출(DES)

스텐트는 그물망 모양의 금속 지지대를 혈관에 넣어 좁아진 부위를 안쪽에서 받쳐 주는 치료로, 장골동맥이나 풍선확장 후 혈관이 찢어지거나 잔여협착이 남을 때 사용합니다.
자가확장형 나이티놀 스텐트와 약물을 코팅한 약물용출스텐트(DES) 모두 요양급여라 본인부담 20%로 계산되며, 대퇴동맥 DES는 편측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됩니다.
심장 스텐트는 산정특례로 5%가 적용되지만 하지동맥 스텐트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20%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같은 ‘스텐트’라도 실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하지동맥 우회술 — 외과 수술

우회술은 막힌 동맥 구간을 그대로 두고, 위아래 혈관을 새로운 통로로 이어 혈류를 우회시키는 외과 수술입니다.
환자 자신의 정맥(대복재정맥)을 우선 사용하고, 정맥이 부족하거나 무릎 위를 이을 때는 인조혈관(PTFE)을 씁니다.
병변이 길거나 혈관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특히 중증하지허혈에서 선택되며, 개흉이 없어 관상동맥우회술보다 회복이 빠르지만 1~2주 입원이 필요하고 하지 말초동맥질환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 20%가 적용됩니다.

왜 하지 말초동맥질환은 산정특례 5%가 아닌가요?

산정특례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중증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 주는 제도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장질환 산정특례에는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과 대동맥류 및 박리(I71)가 포함되어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지지만, 다리 동맥의 죽상경화증(I70.2)이나 하지 말초동맥질환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같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도 심장(관상동맥)과 대동맥은 산정특례 대상이고, 하지(다리) 말초동맥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급여 본인부담률(입원 20%)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는 실제 부담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총진료비가 같은 500만원이라도, 심장 스텐트라면 산정특례 5%로 25만원만 부담하지만 하지동맥 스텐트는 20%인 100만원을 부담해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도 심장처럼 산정특례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청구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산기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하지 말초동맥의 본인부담을 20%(버거병은 10%)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버거병(폐색혈전혈관염)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10%

하지 말초동맥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산정특례가 되는 예외가 바로 버거병(폐색혈전혈관염, 상병코드 I73.1)입니다.
버거병은 주로 젊은 흡연 남성에서 팔다리의 중소동맥에 염증과 혈전이 반복되며 막히는 희귀질환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특례코드 V129) 대상이라 등록하면 급여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지고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죽상경화성 말초동맥질환과 달리 버거병은 별도로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인정개수를 초과한 재료(전액본인부담)나 상급병실료·비급여는 10%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버거병은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자 악화 요인이라, 어떤 시술이나 수술보다 완전한 금연이 진행을 막는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혈관을 넓히거나 우회해도 흡연을 계속하면 재발과 악화가 반복되어 결국 절단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산정특례로 비용을 낮추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금연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진단을 버거병으로 선택하면 본인부담률이 10%로 자동 반영되어 죽상경화 20%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약물코팅풍선(DCB)·스텐트는 선별급여가 아니라 급여입니다

약물코팅풍선(DCB)과 약물용출스텐트(DES)는 재협착을 줄이는 신형 재료라 비급여이거나 본인부담 50%짜리 선별급여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퇴슬와동맥 말초동맥질환에서는 요양급여로 인정되어 본인부담 20%로 계산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조건은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이거나 스텐트 안에 50% 이상 재협착이 생긴 경우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급여 재료처럼 20%만 부담합니다.
일반 풍선보다 재료 단가는 높지만 본인부담률 자체는 같으므로, 재협착을 줄이는 이득을 고려하면 대퇴슬와동맥에서 약물코팅풍선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개수에 한도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대퇴동맥은 약물코팅풍선 편측 3개, 약물용출스텐트 편측 2개, 슬와동맥은 각각 1개까지 급여로 인정되며, 같은 편에서 약물코팅풍선과 약물용출스텐트를 함께 쓰는 것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인정개수를 초과하거나 병용하는 재료는 전액본인부담(100%)이 되고 산정특례·본인부담상한제로도 감면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는 재료 개수를 입력하면 인정개수 이내(급여)와 초과분(전액본인부담)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병변 위치와 중증도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하지 말초동맥은 위치에 따라 장골동맥(골반), 대퇴슬와동맥(무릎 위 허벅지·오금), 무릎아래(BTK, 종아리 세 갈래 동맥)로 나뉘고 치료 방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장골동맥은 스텐트 성적이 좋아 개통률이 높고, 대퇴슬와동맥은 가장 흔한 부위로 약물코팅풍선이 표준이며, 무릎아래는 혈관이 가늘고 여러 갈래라 풍선확장술 위주로 여러 혈관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무릎아래 병변은 미만성·다혈관인 경우가 많아 시술이 길고 재협착이 잦아 재시술이 반복되면서 비용이 늘어나므로, 개통률이 낮아도 상처를 치유하고 다리를 살리는 사지 구제를 목표로 치료합니다.

중증도는 간헐적 파행과 중증하지허혈(CLTI)로 나뉩니다.
간헐적 파행은 걸을 때만 종아리가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단계(Rutherford 1~3)로, 증상 완화와 보행 개선을 목표로 예정 시술을 하며 입원이 짧습니다.
반면 중증하지허혈은 안정 시에도 통증이 있고 발에 궤양·괴저가 생긴 단계(Rutherford 4~6)로, 응급성이 높아 여러 혈관을 열거나 우회술이 필요하고 창상치료·항생제 등 중증처치가 더해져 비용과 입원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증하지허혈에서 가장 두려운 결과는 하지 절단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5년 내 약 20%,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 약 34%가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중증하지허혈의 5년 사망률도 약 48%에 이를 만큼 예후가 나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낫지 않거나 검게 변하면 응급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빠르게 재개통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 계산기에서 중증도를 중증하지허혈로 선택하면 중증처치 가산과 입원 일수가 자동으로 늘어나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시술 정보 입력

술식(풍선확장술·약물코팅풍선·스텐트·우회술)과 병변 위치(장골·대퇴슬와·무릎아래), 진단(죽상경화 또는 버거병), 중증도(간헐적 파행 또는 중증하지허혈)를 선택합니다.
혈관내 시술을 고르면 풍선·스텐트 개수를 입력해 급여 인정개수 초과 재료를 계산하고, 중환자실·일반병실 입원일수로 입원료를 반영합니다.

2단계: 병원·보험 정보 입력

병원 종별과 건강보험 유형, 상급병실 사용일수, 기타 비급여(재시술·특수재료), 실손보험 세대, 소득분위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선택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전액본인부담(초과 재료)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됩니다.

3단계: 연간 총급여 입력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을 위해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0으로 두고, 부양가족인 자녀가 부모님 치료비를 부담했다면 자녀의 급여를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급여 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비급여, 일반 20% 대 버거병 10% 비교, 술식별 비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 보상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실질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재료비 카드로 급여 인정 재료와 인정개수 초과 재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실비)과 본인부담상한제

풍선확장술·약물코팅풍선·스텐트·우회술은 대부분 입원해 시행되므로 입원의료비로 처리되어 급여 본인부담과 인정개수 초과 재료(전액본인부담)를 자기부담률을 제외한 만큼 보상받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통 50%까지만 보상되고, 실손 세대(1~5세대, 5세대는 2026년 5월부터)에 따라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이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2026년 약 90만~843만원)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는데, 이 환급분은 실손에서 중복 보상하지 않고 전액본인부담·비급여는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절단 시 지체장애

하지동맥 치료비(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단,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손 보상을 뺀 실부담액만 공제되며, 부모님의 치료비를 부양가족인 자녀가 부담했다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증하지허혈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지체장애 등록(장애인복지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의 예외(무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리 혈관 스텐트도 심장 스텐트처럼 산정특례 5%인가요?

A. 아닙니다. 하지 죽상경화성 말초동맥질환(I70)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급여 본인부담 20%(입원)가 적용됩니다.
심장(관상동맥) 스텐트나 대동맥류는 산정특례로 5%가 되지만 다리 동맥은 제외이며, 버거병(I73.1)만 예외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10%가 적용됩니다.

Q. 약물코팅풍선(DCB)은 비급여라 비싸다던데요?

A. 대퇴슬와동맥의 약물코팅풍선은 비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라 본인부담 20%로 계산됩니다.
재료 단가는 일반 풍선보다 높지만 본인부담률은 같으며, 급여 인정개수(대퇴동맥 편측 3개 등)를 초과하거나 같은 부위에 약물용출스텐트를 함께 쓰는 부분만 전액본인부담입니다.

Q. 하지동맥 스텐트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A. 병변 위치·개수·중증도에 따라 다르지만, 스텐트 1개 기준 급여 총진료비는 대략 400만~900만원, 본인부담 20%로 약 90만~18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인정개수 초과 재료(전액본인부담)나 상급병실 등 비급여는 별도이며, 실제 금액은 병원과 병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병원에 확인하세요.

Q.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우회술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A. 병변의 위치·길이와 환자 상태로 결정됩니다.
짧은 병변은 풍선확장술·약물코팅풍선, 장골동맥이나 잔여협착은 스텐트, 길고 복잡한 폐색이나 중증하지허혈은 우회술이 유리하며, 비용만으로 정하기보다 담당 혈관외과·영상의학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Q. 발에 상처가 낫지 않는데 절단해야 하나요?

A. 발의 궤양·괴저는 중증하지허혈(CLTI)의 신호로, 빨리 혈류를 되살리면 절단을 피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방치하면 5년 내 약 20%(당뇨 동반 시 약 34%)가 절단에 이르므로 응급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절단 시에는 지체장애 등록과 세액공제 한도예외를 확인하세요(절단 자체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 말초동맥 치료 비용 절약 팁

  • 산정특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하지 죽상경화 PAD는 산정특례가 아니라 20%지만, 버거병(I73.1)이라면 희귀질환 산정특례 10%가 되므로 진단명을 확인하고 해당되면 등록하세요.
  • 재료 인정개수를 미리 상의하세요: 급여 인정개수를 초과한 풍선·스텐트나 동측 병용 재료는 전액본인부담이라 부담이 큽니다. 시술 전 필요한 재료 구성과 급여 인정 여부를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세요: 연간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 상한(2026년 약 90만~843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액본인부담·비급여 제외).
  •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입원의료비로 급여 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 재료를 보상받되 상급병실 차액은 50%까지만 보상되니, 본인 실손 세대의 자기부담률을 확인하세요.
  • 금연·위험인자 관리가 최고의 절약입니다: 흡연·당뇨·고지혈증은 재협착과 재시술을 부르므로, 금연과 항혈소판제·운동으로 재발을 줄이는 것이 반복 시술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금 하지 말초동맥 스텐트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풍선확장술·약물코팅풍선·스텐트·우회술별 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본인부담, 산정특례 미대상(일반 20%)과 버거병 희귀 산정특례 10%, 재료 인정개수 초과 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 보상과 세액공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병원·병변 위치·재료 개수·중증도·합병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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