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음청력검사
주파수별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수준을 확인하는 검사명입니다.
병원이 안내한 기도·골도 범위와 한쪽·양쪽 청구 단위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순음·어음·임피던스·OAE·ABR·ASSR의 병원 고지액과 청구 단위를 맞추고,
검사시간·수면·진정·판독·보험 확인액까지 포함한 1회 준비비를 비교하세요.
검사 필요성, 한쪽·양쪽, 수면·진정, 결과, 난청등급, 급여 인정과 보험금은 의료진·병원·공단·보험사가 결정합니다. 이 화면은 확인한 환자부담 견적만 합산합니다.
0원·0분은 전국 평균이나 무료가 아니라 미입력일 수 있습니다. 병원 고지값만 옮겨 적으세요.
0원·0분은 전국 평균이나 무료가 아니라 미입력일 수 있습니다. 병원 고지값만 옮겨 적으세요.
보험 후 가계부담 차이는 0원, 현장시간 차이는 0분입니다. 의료기관 추천이 아닌 입력값 비교입니다.
| 비교 항목 | 병원 A | 병원 B |
|---|---|---|
| 보험 전 의료비 | 0원 | 0원 |
| 보험 전 현금준비액 | 0원 | 0원 |
| 보험 후 가계부담 | 0원 | 0원 |
| 검사·현장시간 | 0분 | 0분 |
| 방문수 | 1회 | 1회 |
병원 A
0원
확인 보험금 반영 후 가계부담
병원 B
0원
확인 보험금 반영 후 가계부담
| 검사 | 병원 A | A 시간 | 병원 B | B 시간 |
|---|---|---|---|---|
| 순음청력검사 | 0원 | 0분 | 0원 | 0분 |
| 어음청력검사 | — | — | — | — |
| 임피던스청력검사 | — | — | — | — |
| 이음향방사검사(OAE) | — | — | — | — |
| 청성뇌간반응검사(ABR) | — | — | — | —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 | — | — | — |
| 기타 병원 확인 청각검사 | — | — | — | — |
청력검사는 하나의 단일 검사가 아니라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처럼 목적과 방법이 다른 검사군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도 이명 평가에서 고막검사와 순음·어음청력검사를 기본으로 설명하고 상태에 따라 임피던스, 청성뇌간반응, 이음향방사와 이명도검사 등을 고려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떤 검사를 할지는 증상명 하나가 아니라 진찰, 연령, 협조 가능성, 기존 결과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에는 검사 자체의 환자부담뿐 아니라 진찰·판독, 전극이나 이어팁 같은 소모품, 수면·진정·마취와 회복실, 결과상담, 교통과 보호자 시간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양쪽 검사라도 병원이 양쪽 묶음으로 고지하는지 귀당 단위로 고지하는지 다를 수 있으므로 화면에서 양쪽을 선택했다고 금액을 자동으로 두 배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병원이 적은 청구 단위 수와 단위당 실제 환자부담액만 곱해,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예산표를 만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의료기관 종별, 같은 날 산정, 한쪽·양쪽 청구 단위와 비급여 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상대가치점수만으로 완결된 환자 가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과 시간은 0에서 시작하며, 0원·0분은 무료나 평균값이 아니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값일 수 있습니다.
주파수별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수준을 확인하는 검사명입니다.
병원이 안내한 기도·골도 범위와 한쪽·양쪽 청구 단위를 그대로 확인합니다.
말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검사군입니다.
순음검사와 묶였는지, 별도 판독이나 검사실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막과 중이 기능을 살피는 검사군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고막운동성 또는 등골근반사 등 실제 세부 범위를 병원에 묻습니다.
귀에서 발생하는 반응을 기록하는 객관적 검사군입니다.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같은 가격으로 가정하지 않고 고지 항목을 확인합니다.
소리 자극 뒤 신경계 반응을 기록하는 검사명입니다.
수면·진정, 전극, 판독과 회복시간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주파수별 객관적 반응 평가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ABR과 자동 대체 관계로 보지 않고 처방명과 검사실 일정을 확인합니다.
병원 견적에 이명도검사나 다른 청각검사명이 별도로 적혀 있지만 여섯 기본 행에 맞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영상검사, 전정기능검사, 보청기 구입비와 수술비는 이 계산기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각각의 전용 계산기나 병원 견적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검사 전 수면 제한, 음식·물 섭취, 복용약 조정, 보호자 동행과 귀가 방법은 연령·건강상태·병원 프로토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만 보고 임의로 잠을 줄이거나 약을 중단하지 말고 예약 기관의 지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검사행 비용 = 단위당 환자부담 × 병원 확인 청구 단위 수.
보험 전 의료비 = 검사비 합계 + 진찰·판독 + 수면·진정·회복 + 소모품 + 기타 의료비.
적용 보험금 = 보험 전 의료비와 보험사 확인액 중 작은 금액.
간접비 = 방문당 교통 × 방문수 + 방문당 보호자 시간 × 방문수 + 전체 소득공백.
보험 후 가계부담 = 보험 전 의료비 − 적용 보험금 + 간접비.
예상 현장시간 = 포함 검사별 단위당 시간 × 수량의 합 + 준비·회복시간.
입력하는 검사 단가는 본인부담률 적용이 끝난 환자부담액이어야 합니다.
급여 환자부담액에 다시 30%·40%·50%·60% 같은 비율을 곱하지 않으므로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미확인 검사비로 따로 남겨 급여분처럼 오인하지 않게 합니다.
다음 숫자는 전국 평균가나 권장가격이 아니라 계산식 확인을 위한 가상 입력입니다.
두 병원 모두 외래 양쪽 검사, 수면·진정 없음, 1회 방문, 순음·어음·임피던스·ABR 각 1단위와 같은 125분 범위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병원 A | 병원 B |
|---|---|---|
| 순음·어음·임피던스 급여 환자부담 | 90,000원 | 100,000원 |
| ABR 비급여·전액본인부담 | 180,000원 | 160,000원 |
| 진찰·판독과 소모품 | 40,000원 | 50,000원 |
| 보험 전 의료비 | 310,000원 | 310,000원 |
| 교통·보호자 시간·소득공백 | 160,000원 | 150,000원 |
| 보험 전 현금준비액 | 470,000원 | 460,000원 |
| 보험사 확인액 | 100,000원 | 70,000원 |
| 보험 후 가계부담 | 370,000원 | 390,000원 |
| 검사·현장시간 | 125분 | 125분 |
병원 B가 10,000원 낮지만 보험금 수령 전에는 두 병원 모두 약 46만~47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A의 보험 후 가계부담이 20,000원 낮습니다.
보험금은 약관 추정이 아니라 같은 검사계획에 대해 보험사가 확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검사 포함 여부, 수량, 시간, 한쪽·양쪽, 수면·진정, 방문수와 확인 체크가 같을 때만 같은 범위 비교가 완료됩니다.
의학적 범위가 같아도 병원 A와 B가 급여 구분을 다르게 안내할 수 있으므로 원무과에 적용 근거와 세부내역을 문의합니다.
시간당 참고부담은 가계 일정 비교용 산술값이며 검사 효율, 품질, 정확도 또는 의료진 숙련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입력값은 병원 추천이 아니며 장비, 검사실 운영, 판독 범위, 접근성 또는 의료적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2026-08-25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국민건강보험법 ID 001971·MST 276651의 제41조와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ID 002813·MST 283469의 제19조와 별표 2 일련번호 17976571을 현행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ID 006697·MST 285513의 제5조와 제9조는 급여 적용기준과 비급여대상 체계를 연결합니다.
의료법 ID 001788·MST 285327의 제45조와 제45조의2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와 보고·현황조사 근거를 둡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행정규칙 ID 36723·일련번호 210000028349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0호로 2026-07-31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이 고시의 행위 분류와 상대가치점수는 병원 문의의 출발점이지 진찰·판독·소모품·종별가산과 개인 급여 인정까지 합친 전국 공통 환자 가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고정 수가를 제공하지 않고 병원 고지 환자부담액만 사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 일부 금액이 본인부담상한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 환급이나 실손보험금을 자동 산정하지 않고 공단·보험사가 이번 검사 범위에 확인한 금액만 반영합니다.
A.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견적서가 귀당 2단위인지 양쪽 묶음 1단위인지 병원에 확인하고 적힌 수량을 넣으세요.
A. 아닙니다.
화면에는 병원이 이미 계산한 환자부담 단가를 입력하므로 비율을 다시 곱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A.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령, 협조도, 검사실 프로토콜과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수면·진정 지시를 확인하세요.
A.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력역치, 어음인지, 장애등급, 보청기·인공와우 적합성은 전문의와 청각검사실이 전체 결과로 판단합니다.
A.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상품·특약·급여 구분·통원 또는 입원·자기부담과 서류가 달라 같은 계획에 대해 보험사가 확인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A.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같은 범위인지 점검하고 입력 차액만 보여주며 검사 필요성, 품질, 장비, 판독, 접근성과 의료적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검사명, 한쪽·양쪽, 청구 단위, 환자부담액과 예상시간을 병원 A·B에 같은 순서로 입력하면 빠진 항목과 전체 준비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예약 준비용 산술표이며 진단·검사 선택·결과 해석·급여·보험금 또는 의료기관 순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