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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 계산기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채권자취소권 소송의 제소기간(안 날 1년·행위일 5년),
소가·인지대·송달료, 가액배상액을 민법 제406·407조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제소기간 (민법 406②)

증여·매매·근저당 설정 등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 → 5년 장기 제척기간 기산점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안 날 → 1년 단기 제척기간 기산점

소가 · 소송비용

원상회복 방식 · 가액배상

전득자가 선의이거나 저당권이 말소되어 목적물 자체를 되돌릴 수 없을 때 → 금전으로 배상(가액배상).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의 피담보채권액. 가액배상 산정 시 공제됩니다.

예상 가액배상액

200,000,000원

회수율 100% · 회복 대상 순재산 3.5억원

소가

2억원

소송비용

93.5만원

제소 D-day

D-274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단기 제척기간)이 행위일 5년보다 먼저 도래합니다.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순목적물가액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 범위에서만 취소·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초과분은 다른 채권자 몫).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던 선의라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악의는 추정되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제소기간 진단

제소 마감일

2027년 4월 15일

제소 가능 · D-274
단기 제척기간 (안 날 + 1년)2027년 4월 15일
장기 제척기간 (행위일 + 5년)2030년 7월 15일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습니다.

소가 · 인지대 · 송달료

소가 = min(채권액, 목적물가액)200,000,000원

소가 1억원~10억원: 소가 × 0.40% + 55,000원 · 채권액이 목적물가액보다 작아 채권액 기준

인지대 (전자소송 10%↓)769,500원
(할인 전 855,000원 − 할인 85,500원)
송달료 (5,500원 × 15회 × 당사자)165,000원
소송비용 합계934,500원

가액배상액 산정

목적물 가액500,000,000원
− 선순위 담보채권150,000,000원
= 회복 대상 순재산350,000,000원
가액배상액 (채권액 한도)200,000,000원

법적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는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척기간).

민법 제407조 —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어, 회복된 재산은 배당 절차에서 안분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 사해행위취소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입니다(본 건 소가 200,000,000원).

가액배상 판례 —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재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뒤 담보가 말소된 경우,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가액으로 배상합니다(대법원 2024다309904 등).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사해행위 성립 여부·요건 판단과 소송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제소 마감일2027년 4월 15일 (D-274)
소가 / 소송비용2억원 / 934,500원
가액배상액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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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자녀·지인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팔아 넘겨 채권자를 해쳤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가 정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제소기간), 얼마를 내야 하는지(소가·인지대·송달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액배상액)를 2026년 최신 민법·인지규칙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제소기간이 매우 짧고 요건이 까다로워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특히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단기 제척기간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것을 발견한 채권자
  • •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분
  • •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이전한 것을 확인한 분
  •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는 분
  •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넘어가 가액배상 범위가 궁금한 분
  • • 제소기간(1년·5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급히 확인해야 하는 분

사해행위 성립의 3요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후 성립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 감소)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여 총재산이 줄어들고, 그 결과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져야 합니다(무자력).
대표적으로 부동산 증여, 헐값 매매, 특정 채권자에게만 하는 대물변제·담보 제공 등이 문제됩니다.

3. 사해의사 (악의)

채무자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자의 악의).
수익자나 전득자도 악의여야 취소할 수 있는데,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제소기간 — 1년·5년의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의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 두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내용증명·최고·승인 등으로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

  • 단기 1년: 취소원인을 안 날 —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순히 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장기 5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 — 증여·매매 등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계산하며,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어도 진행합니다.

계산기의 제소기간 진단은 사해행위일과 안 날을 입력하면 두 만료일을 계산하고, 먼저 도래하는 날을 실제 마감일로 표시하며 남은 일수(D-day)와 도과·임박·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소가·인지대·송달료 계산 방법

1. 소가 산정 —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사해행위취소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입니다.
소가 = min(피보전채권액, 목적물 가액)으로, 둘 중 작은 값이 소가가 됩니다.

예시

채권 2억 원, 빼돌린 아파트 시가 5억 원 → 소가는 작은 값인 2억 원입니다.
반대로 채권 8억 원, 목적물 5억 원이면 소가는 5억 원이 됩니다.

2. 인지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구간별로 인지액이 정해집니다(100원 미만 절사, 최소 1,000원).

  • • 소가 1,000만원 미만: 소가 × 0.50%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으로 제기하면 인지액의 10%를 감액합니다(상한 50만원).

3. 송달료

송달료는 1회분 5,500원을 기준으로, 민사 본안 1심은 당사자 수 × 15회분을 예납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보통 채권자(원고)와 수익자(피고), 필요하면 전득자까지 당사자가 되므로 당사자 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가액배상 — 원물반환이 안 될 때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를 되돌리는 원물반환(부동산이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입니다.
그러나 전득자가 선의이거나, 목적물에 설정됐던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경우처럼 원물을 그대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가액배상액 산정 공식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사해행위로 넘어간 뒤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한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가액배상액 = min( 피보전채권액, 목적물가액 − 선순위 담보채권액 )

예: 시가 5억 아파트, 선순위 근저당 1.5억, 채권 2억 → 순재산 3.5억 중 채권액 한도인 2억 원이 가액배상액입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회복된 재산이나 가액배상금은 취소채권자가 독점하지 못하고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안분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제소기간 입력

사해행위일(증여·매매일)과 취소원인을 안 날을 입력합니다.
안 날을 특정할 수 없으면 체크를 해제해 5년 장기 기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채권액·목적물가액 입력

내 채권 원리금(피보전채권액)과 빼돌린 재산의 시가(목적물 가액)를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소가와 인지대·송달료를 산정합니다.

3단계: 원상회복 방식 선택

가액배상 또는 원물반환을 선택하고, 목적물에 걸린 선순위 담보채권액을 입력합니다.
근저당이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제소 마감일과 D-day, 소송비용, 예상 가액배상액과 회수율을 확인합니다.
상단 요약 카드에서 핵심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A.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또는 그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를 피고로 합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합니다.

Q.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 날부터 1년이 특히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Q. 취소하면 재산을 제가 다 가져오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회복된 재산·가액배상금은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안분됩니다.
다만 실무상 별도 배당요구가 없으면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 재산분할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A.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채무 회피 목적이 뚜렷하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소송 중 수익자가 재산을 다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전처분 비용은 별도 계산기(가압류·가처분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 등기부·거래내역 확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이체내역 등으로 사해행위 시점과 무자력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 안 날의 입증: 단기 1년은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등기 열람일, 통지 수령일 등 안 날을 특정할 근거를 남겨 두세요.
  • 무자력 판단 시점: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모두 살핍니다. 다른 재산이 있으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가액배상 vs 원물반환: 저당권이 말소됐거나 전득자가 선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으로 전환됩니다. 공제할 담보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전문가 상담: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소 제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제소기간과 회수액을 확인하세요

빼돌린 재산,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관건입니다.

사해행위일과 채권액만 입력하면 제소 마감일·소송비용·예상 가액배상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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