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택시 면허 양수도 비용 계산기
택시 면허, 실제로 얼마가 들까요?
지역별 면허 프리미엄에 등록면허세·차량 취득세·양도소득세까지 더해 양수인 총 소요자금과 양도인 실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관점 선택
📍 지역 (참고 시세·등록면허세)
지역을 선택하면 참고 프리미엄 시세가 자동 입력됩니다.
💰 면허 프리미엄(매매대금)
번호판(면허)만의 매매가입니다. 차량은 아래에서 별도 포함하세요.
🚗 차량 함께 이전
차량(번호판+차량)도 함께 양수
영업용 차량 이전 시 취득세 4% 발생
🧾 부대비용 (양수인)
조합·대행 비용은 조합·지역별로 다릅니다. 예상값을 조정하세요.
개인·법인택시 면허 양수도 비용 계산기란?
개인·법인택시 면허 양수도 비용 계산기는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사고팔 때 실제로 오가는 돈을 한 번에 정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개인택시는 지역에 따라 1억 원에서 2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권리금)으로 거래되고, 법인택시는 면허 대수·차량·차고지·부채를 묶어 회사 단위로 인수됩니다.
면허값만 보고 계약했다가 등록면허세·차량 취득세·조합 출자금·행정 대행료, 그리고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지방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을 반영해 양수인의 총 소요자금과 양도인의 실수령액, 법인택시 인수 총자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창업하려는 예비 양수인
- • 은퇴·고령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매도하려는 양도인
- • 지역별 면허 프리미엄 시세와 세금을 비교하려는 분
- • 법인택시 회사를 인수·매각하려는 사업자와 투자자
- • 사업양수도와 주식양수도의 세금 차이를 알고 싶은 분
- •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확인하려는 매도인
택시 면허 양수도, 왜 인가가 필요한가요?
택시 면허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관청의 통제를 받는 운송사업 면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는 개인택시·법인택시 모두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신고가 아니라 인가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정능력·경영 안정성·고용 승계·공공복리 같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거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6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관청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인 자격 요건 (2026년)
- • 운전경력: 자가용 포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본인 과실사고가 있으면 그 시점부터 재산정)
- • 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시험(법규·지리) 합격
- • 교통안전 체험교육: 사업용 경력이 없는 일반인은 5일 과정 이수 필수(2021년 신설), 이수 후 1년 내 양수하지 않으면 재이수
-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 • 양도인 조건: 면허취득 후 5년 경과(질병·해외이주·61세 이상 등은 예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 지역별 시세
개인택시 면허값은 신규 면허가 사실상 막혀 있는 총량제 아래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므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큽니다.
아래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참고 시세이며, 브로커·조합·거래 시점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시세로 조정해 입력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참고 시세 (면허만, 차량 제외)
- • 서울: 약 1억 1,000만 ~ 1억 2,000만 원
- • 인천: 약 1억 3,000만 원(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
- • 부산: 약 1억 ~ 1억 700만 원
- • 대구: 약 5,500만 ~ 7,000만 원(공급 과다로 전국 최저권)
- • 경기(수원·화성 등): 약 1억 3,000만 ~ 2억 원(부제 없는 지역이 강세)
- • 제주·세종: 약 2억 원 안팎
2021년 양수 자격이 완화되면서 일반인 진입이 허용된 것이 면허값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반대로 카카오T 등 플랫폼 가맹 수수료 부담, 지방의 매출 부진, 고령 은퇴 매물 증가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양수인이 부담하는 비용
면허 프리미엄 외에 양수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 등록면허세: 개인택시 면허는 지방세법상 제4종으로, 특별·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는 27,000원, 그 밖의 시는 15,000원, 군은 9,000원의 정액입니다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 • 차량 취득세: 차량을 함께 이전하면 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4%가 부과됩니다(비영업용 7%와 다르며, 영업용은 취득세분 지방교육세·농특세가 비과세)
- • 부대비용: 조합 출자금·가입비, 공제(보험) 승계, 카카오T 등 브랜드콜 가맹비, 행정사·법무사 대행료
가장 흔한 오해: 면허값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가 열거한 부동산·차량 등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면허(영업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1억 원 면허를 사면 취득세 수백만 원’이라는 안내는 잘못된 것입니다.
취득세가 나오는 것은 함께 넘겨받는 영업용 차량뿐이며, 그마저도 세율은 4%입니다.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면허를 파는 양도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영업권)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의 기본세율(소득세법 제104조)이 적용되고, 기타자산이라 보유기간과 무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취득가액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값입니다.
과거에 프리미엄을 주고 유상으로 산 면허라면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신규 면허를 무상으로 받은 원시취득 양도인은 취득가액이 0에 가까워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의 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자산·부채·종업원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포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인수 비용 구조
법인택시는 면허 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인수 총비용은 대체로 면허가치(대당 시세 × 면허 대수), 승계 차량 가액, 차고지 부동산, 승계 부채, 자문·실사 수수료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양수도 vs 주식양수도
사업양수도는 면허·차량·차고지·부채를 자산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전되는 영업용 차량에는 취득세 4%, 차고지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주식양수도는 법인 자체를 인수해 면허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매도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지분 50%를 초과해 취득할 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법인이 보유한 차량·부동산에 취득세 상당)를 부담합니다.
관할 관청에 따라 경영권 변동을 제14조 인가 대상으로 보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모드 선택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중 계산할 유형을 고릅니다.
개인택시는 면허 프리미엄 중심, 법인택시는 대수·차량·차고지 중심으로 입력 항목이 바뀝니다.
2단계: 지역과 관점 선택 (개인택시)
지역을 고르면 참고 프리미엄 시세가 자동 입력됩니다.
양수인(사는 사람)인지 양도인(파는 사람)인지 관점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3단계: 금액과 조건 입력
실제 거래 프리미엄, 차량 포함 여부, 조합·대행 비용, 또는 양도인의 취득가액과 포괄양수도 여부를 입력합니다.
법인택시는 대당 시세·차량·차고지·부채·수수료와 인수 방식을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양수인 총 소요자금 또는 양도인 실수령액, 법인 인수 총자금이 항목별로 분해되어 표시됩니다.
세금 계산 근거와 주의사항, 진행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택시 면허를 사면 취득세를 내나요?
A. 면허(영업권) 자체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법이 열거한 자산에만 붙기 때문에, 함께 넘겨받는 영업용 차량에만 4%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면허 등록에 대해 정액의 등록면허세(제4종)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Q. 면허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 양도차익(판 금액 − 취득가액)에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무상으로 받은 신규 면허를 파는 경우 취득가액이 없어 차익 전액이 과세되므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 원시취득 여부와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가를 받지 않고 명의만 빌려 운행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양도·양수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지입) 형태의 운영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법인택시 대당 면허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처럼 공개된 시세표가 없어 지역·회사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정부의 감차보상 단가(2025년 일부 지역 대당 5,000만 원)가 참고치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협상가는 회사의 부채·차고지·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사가 필요합니다.
Q.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 도구이며, 실제 시세·조합비·양도세·인가 조건은 지역·조합·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인가와 세액은 관할 관청과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시세는 매일 바뀝니다. 지역 기본값은 참고일 뿐이니 조합·브로커에게 당일 시세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 취득가액 증빙을 챙기세요. 유상취득 증빙이 있으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교육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후 1년 내에 양수하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요건을 맞추세요. 자산·부채·종업원을 포괄 승계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실사가 필수입니다. 승계 부채·미납 세금·차고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인수 총비용이 정확해집니다.
지금 바로 택시 면허 양수도 비용을 확인하세요!
지역과 프리미엄을 입력하면 총 소요자금과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지방세법·소득세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