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조합 정산 계산기

동업(민법상 조합)을 해산·청산하거나 한 명이 탈퇴할 때 각 동업자가 받거나 부담할 정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민법 제711·719·724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례 또는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잔여재산과 탈퇴 지분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 해산·청산 잔여재산 분배 (제724조)
  • 1인 탈퇴 지분 환급 (제719조)
  • 출자가액 비례·약정 비율 자동 분배

조합원(동업자) · 출자 정보

조합원 목록 (2~10명)

50.0%
30.0%
20.0%
총 출자가액 100,000,000원

손익분배·잔여재산 분배 방식

조합 재산 현황 (정산 기준일)

잔여재산(순자산) = 총자산 − 외부부채 = 120,000,000원

정산 방식 선택

조합원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순자산)

120,000,000원

총자산 1.5억원 − 외부부채 3,000만원 · 총출자 1억원

조합원별 잔여재산 분배 (민법 제724조)

조합원출자가액지분비율분배액손익
김대표
50,000,000원50.0%60,000,000원+10,000,000원
이동업
30,000,000원30.0%36,000,000원+6,000,000원
박투자
20,000,000원20.0%24,000,000원+4,000,000원
합계100,000,000원100%120,000,000원20,000,000원

잔여재산은 외부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또는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비례해 분배합니다(민법 제724조②).

손익은 분배액에서 출자가액을 뺀 값입니다. 채무초과이면 각자 비율만큼 손실을 추가로 분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민법(조합, 제703조 이하)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정산은 동업계약서 약정, 미완결 손익(제719조③), 영업권·권리금·조합채무, 노무출자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재산은 합유이므로 개별 처분이 제한되고, 잔무가 있으면 청산 종료 전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다234239). 출자금 반환 초과분이나 부동산·영업권 평가차익에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해지·조합 정산 계산기란?

동업 해지·조합 정산 계산기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끝내거나 한 사람이 빠질 때, 각 동업자가 받거나 부담해야 할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동업 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조합을 완전히 정리하는 해산·청산과 한 명만 빠지는 탈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루어, 잔여재산 분배액과 탈퇴 조합원의 지분 환급액을 출자가액 비례 또는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한 화면에서 산출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현행 민법 조합 규정(제703조 이하)을 근거로 하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출자금과 조합 재산 현황만 입력하면 각 동업자의 지분비율, 분배액, 출자 대비 손익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동업 청산 협상과 정산금 청구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동업을 정리하고 조합 재산을 나누려는 공동사업자
  • • 동업에서 빠지면서 자기 지분을 돌려받으려는 탈퇴 조합원
  • • 남은 동업자에게 정산금·지분 환급을 청구하려는 분
  • • 출자금 대비 얼마를 받는지, 손익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분
  • •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대로 정산액을 검산하려는 분
  • • 조합 해산·청산 실무를 다루는 세무·법무 담당자

동업과 민법상 조합의 기본 (민법 제703·704조)

민법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합니다(제703조 제1항).
여기서 출자는 금전이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으므로, 자본을 대는 사람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함께 동업하는 형태도 조합에 해당합니다(제703조 제2항).
조합원이 낸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가 되어,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자기 몫만 빼갈 수 없습니다(제704조).

합유이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합니다

조합재산이 합유라는 점은 동업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개별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관념적인 비율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탈퇴나 해산 시점에 조합재산을 계산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 상호출자: 금전·현물·노무 등 형태를 불문하고 출자가 있어야 조합이 성립합니다.
  • 공동사업: 단순 금전 대여나 이익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사업을 함께 경영해야 합니다.
  • 합유: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정산 절차를 거쳐야 각자 몫이 확정됩니다.

해산·청산과 잔여재산 분배 (민법 제720·721·724조)

동업을 완전히 끝내는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제720조), 해산하면 청산은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처리합니다(제721조).

잔여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

청산 과정에서 조합의 외부 채무를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을 잔여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24조 제2항은 이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에서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는 출자가액 비례와 약정 비율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잔여재산 = 총자산 − 외부부채로 계산하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잔여재산이 음수가 되어 각 조합원이 비율만큼 손실을 분담하게 됩니다.

탈퇴와 지분 계산 (민법 제716·717·719조)

한 명만 동업에서 빠지고 나머지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탈퇴로 처리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제716조),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됩니다(제717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가 무엇이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나 현물로 출자했더라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719조 제2항).
탈퇴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그 부분은 완결된 뒤에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719조 제3항).

  • 기준 시점: 탈퇴한 날의 조합 순자산(자산 − 부채)이 계산 기준입니다.
  • 금전 반환: 현물 출자라도 지분은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미완결 사항: 진행 중인 거래·소송의 손익은 완결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 — 출자가액 비례와 약정 (민법 제711조)

정산의 핵심은 각 동업자가 어떤 비율로 재산과 손익을 나누느냐입니다.
민법 제7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에 대해서만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711조 제2항).

상황적용 비율근거
약정 없음출자가액 비례민법 제711조 제1항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 명시약정 비율 우선계약 자유·제711조
해산 잔여재산 분배출자가액 비례(원칙)민법 제724조 제2항

본 계산기는 출자가액 비례 방식을 선택하면 입력한 출자금으로 지분비율을 자동 계산하고, 약정 비율 방식을 선택하면 직접 입력한 비율을 합계 100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적용합니다.
노무만 출자한 동업자는 출자가액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런 경우에는 약정 비율 방식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산 분배와 탈퇴 지분반환은 다릅니다 (대법원 2024다234239)

대법원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 봅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해산의 경우 처리해야 할 잔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잔무 없이 분배만 남았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면?

판례는 두 사람으로 된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이 해산·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는 지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해 적자가 아니라면 탈퇴 조합원은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재산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로 정산할지 해산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청구 방법과 증명 부담이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의 두 모드를 상황에 맞게 선택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조합원과 출자금 입력

동업자 이름과 각자의 출자가액을 입력합니다.
조합원은 2명부터 10명까지 추가할 수 있고, 총 출자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2단계: 손익분배 방식 선택

약정이 없다면 출자가액 비례를, 동업계약서에 비율이 있다면 약정 비율 직접 지정을 선택합니다.
약정 비율은 합계가 100이 아니어도 자동으로 정규화되어 적용됩니다.

3단계: 조합 재산 현황 입력

정산 기준일의 조합 총자산 평가액과 외부 총부채를 입력합니다.
총자산에서 외부부채를 뺀 순자산이 잔여재산 분배와 탈퇴 지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4단계: 정산 방식 선택 후 결과 확인

해산·청산을 고르면 조합원별 분배액과 손익 표가, 1인 탈퇴를 고르면 탈퇴자 지분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샘플 시나리오 버튼으로 대표적인 상황을 불러와 빠르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카페·식당 공동 창업 정리

세 명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출자해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권리금·시설·재고를 정리해 총자산 1억 5,000만원이 되고 외부부채가 3,000만원이라면, 잔여재산 1억 2,000만원을 출자 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빠지고 사업은 계속

동업자 중 한 명만 개인 사정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퇴 모드를 사용합니다.
탈퇴 당시 순자산에 그 사람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액으로 계산하여, 남은 동업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협상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동업의 청산

사업이 잘되지 않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 상태로 동업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잔여재산이 음수가 되어 각 조합원이 비율만큼 손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채무초과 규모를 미리 확인해 분담액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A. 약정이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나눕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해산 시 잔여재산도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제724조 제2항).

Q. 탈퇴하면 언제, 얼마를 돌려받나요?

A.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며, 출자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719조).
적자가 아니라면 순자산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Q. 노무로만 출자한 동업자도 재산을 나눠 받나요?

A. 노무출자 조합원도 특약이 없으면 손익분배와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의 출자가액 평가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고 계산기에서는 약정 비율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동업 정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출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재산에 부동산·영업권 등이 있어 평가차익이 실현되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 계산 결과를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A.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정산은 동업계약서, 미완결 손익, 조합채무,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청구 전에는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정산 팁

  • 동업계약서부터 확인: 손익분배비율·탈퇴·정산 조항이 있으면 그 약정이 민법의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 기준 시점 특정: 탈퇴일 또는 해산일의 조합재산을 명확히 평가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과 부채 목록화: 현금·재고·시설·권리금·미수금과 대출·미지급금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 미완결 손익 분리: 진행 중인 거래는 완결 후 정산하도록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거 보관: 탈퇴 시 재산 상태 증명책임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장부·통장 내역을 확보하세요.

주의사항 및 면책

  • •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민법 조합 규정(제703조 이하)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 • 실제 정산은 동업계약서 약정, 미완결 손익(제719조 제3항), 영업권·권리금·조합채무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조합재산은 합유이므로 개별 조합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정산은 청산·탈퇴 계산을 거쳐 확정됩니다.
  • • 잔무가 있으면 청산 절차 종료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다234239).
  • • 출자금 반환 초과분이나 부동산·영업권 평가차익에는 세금이 생길 수 있어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 구체적 분쟁은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동업 정산액을 계산해 보세요

출자금과 조합 재산만 입력하면 잔여재산 분배액과 탈퇴 지분 환급액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2026년 현행 민법 제711·719·724조 기준으로 동업 해지·조합 정산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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