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악교정수술 비용 계산기
양악수술·악교정수술을 미용 목적(비급여·부가세 10%)과 치료 목적(골격성 부정교합·급여)으로 나눠 실질 부담액을 계산하세요. 수술비·교정치료비·부가세, 급여 본인부담(20%)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보험·의료비 세액공제(미용 제외)까지 같은 수술의 목적별 실부담 차이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샘플 시나리오
미용 목적은 비급여+부가세 10%, 치료 목적(골격성 부정교합·악안면 기형)은 건강보험 급여+면세입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실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악은 상악(Le Fort I)과 하악(BSSO)을 동시에, 단악은 상악 또는 하악만 수술합니다. 범위를 바꾸면 비용 기본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부(턱끝) 성형을 함께 하면 수술비가 가산됩니다(미용 +200만·급여 총액 +100만 대표 추정)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입니다. 이 금액의 20%(산정특례 시 10%)가 급여 본인부담이 됩니다(양악 대표 ~550만원)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상급병실료 차액·일부 치료재료 등입니다. 실손 입원의료비로 일부 보상될 수 있습니다
악교정수술은 통상 수술 전후 치아교정을 병행합니다. 교정치료는 구순구개열 등 일부 급여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급여입니다
수술 전후 치아교정 비용(대체로 비급여, 참고 300만~800만원)
양악수술은 통상 4~7일 입원합니다(참고용, 실손 입원 산정에 활용)
🧾 부가세: 면세 대상 — 치아교정 선행 치료 목적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목적별 실부담: 미용 1,820만원 vs 치료 504만 4,500원
💡 추천: 양악(상·하악)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골격성 부정교합·악안면 기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 입원 본인부담이 20%(선천성 기형 산정특례 시 10%)이고, 부가세가 면세되며, 의료비 세액공제·실손 입원의료비 대상입니다. 같은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하면 비급여+부가세 10%로 실부담이 약 1,820만원까지 커집니다. 급여 인정은 골격성 부정교합의 정도·기능장애 동반 여부를 병원이 판단하고 공단 심사로 확정되니, 수술 전 급여 대상 여부와 교정치료 선행 계획을 치과·구강악안면외과와 상담하세요.
양악수술·악교정수술,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용 목적 (비급여)
외모 개선이 주목적인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라 수술비 전액 자비이고,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세액공제·실손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 (급여)
골격성 부정교합·악안면 기형으로 저작·발음 기능장애.
건강보험 급여(입원 본인부담 20%)·부가세 면세·세액공제·실손·상한제 대상입니다.
부가세 10% (미용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미용 악안면 교정술은 과세,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세액공제 (치료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치료 목적은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700만원 한도).
실손보험 (치료만)
질병·상해 치료 목적이어야 보상.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 입원은 입원의료비로 보상되지만, 미용 목적은 실손 비보상입니다.
양악 vs 단악
양악은 상악(Le Fort I)+하악(BSSO) 동시.
단악은 상악 또는 하악만. 범위가 클수록 수술비·급여 총액·입원기간이 늘어납니다.
양악수술·악교정수술 비용, 핵심 체크포인트
목적이 실부담을 가른다
미용이면 비급여+부가세 10%로 실부담이 크고, 골격성 부정교합 등 치료 목적이면 급여(20%)·면세·세액공제·실손으로 실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치아교정 선행 = 치료 목적 지표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을 면세로 규정합니다. 치료 목적 악교정은 통상 수술 전후 교정을 병행합니다.
급여 인정은 병원·공단 판단
골격성 부정교합의 정도와 기능장애 동반 여부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됩니다(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수술 전 급여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정치료비는 대체로 비급여
수술 전후 치아교정은 구순구개열 등 일부 급여 예외를 빼면 비급여입니다. 다만 치료 목적 연계 교정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악수술·악교정수술 비용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양악수술·악교정수술 비용 계산기는 상·하악을 함께 이동하는 양악수술(兩顎手術)과 상악 또는 하악만 하는 단악 악교정수술의 총 비용과 실질 부담액을 한 번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병원비 조회가 아니라, 같은 수술이라도 미용 목적(비급여)인지 치료 목적(급여)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비용 체계를 나눠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술비와 교정치료비, 부가가치세 10%,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20%),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보험,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반영해 최종 실부담을 보여 줍니다.
‘양악수술 비용’, ‘악교정수술 건강보험’, ‘양악수술 부가세’, ‘주걱턱 수술 급여’, ‘양악수술 실비’를 함께 찾는 분들이 많아, 이 계산기는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을 나란히 비교해 실부담 차이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양악수술은 ‘미용이면 비급여이고, 골격성 부정교합 등 치료 목적이면 급여’라는 점, 그리고 미용 목적에는 부가세 10%가 붙고 세액공제·실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양악수술·악교정수술을 앞두고 총 비용과 실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는 분
- •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골격성 부정교합)의 비용 차이가 궁금한 분
- • 주걱턱·무턱·안면비대칭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를 알아보는 분
- • 양악수술에 부가세가 붙는지, 세액공제·실손 청구가 되는지 확인하려는 분
- • 수술 전후 교정치료비까지 포함한 총액을 계산하려는 분
-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실부담을 알고 싶은 분
미용 목적 vs 치료 목적 — 비용 체계의 결정적 차이
양악수술 비용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입니다.
같은 상·하악 이동 수술이라도, 외모 개선이 주목적인 미용 목적과 골격성 부정교합·악안면 기형에 따른 저작·발음 기능장애를 개선하는 치료 목적은 건강보험·세금 취급이 정반대입니다.
미용 목적 양악수술 — 비급여 + 부가세 10%
- • 건강보험 비급여: 수술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합니다.
- • 부가가치세 10% 과세: 미용 성형수술이라 수술비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실손보험 비보상: 질병·상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실손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 — 급여 + 면세
- • 건강보험 급여: 입원 급여 본인부담 20%(선천성 기형 산정특례 시 10%)만 부담합니다.
- • 부가가치세 면세: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 대상입니다.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3% 초과분의 15%를 공제받습니다.
- • 실손보험 보상: 입원의료비로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대비용을 보상받습니다.
- • 본인부담상한제: 급여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 즉, 골격성 부정교합 등으로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급여·면세·세액공제·실손·상한제가 모두 적용돼 실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급여 대상 여부는 병원이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확정되므로, 수술 전에 반드시 급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10% — 미용은 과세, 치료는 면세
의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지만,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는 쌍꺼풀·코성형·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과 함께 ‘악안면 교정술’을 면세에서 제외(과세)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둡니다.
“… 안면윤곽술 …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여기서 ‘제외한다’는 ‘면세에서 제외(=과세)’를 뜻하므로, 미용 목적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은 부가세 10% 과세입니다.
반대로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즉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은 다시 과세에서 제외돼 면세가 됩니다.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이 통상 ‘수술 전 교정→수술→수술 후 교정’ 순서로 진행되는 임상 표준과, 정부가 정한 면세 기준(치아교정 선행)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시행 2026-04-01 현행).
따라서 미용 양악수술 견적에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지 확인하고, 치료 목적이면 면세임을 계산에 반영하세요.
비용 구성 — 수술비·교정치료비·부대비용
수술 범위별 비용
양악(상악 Le Fort I + 하악 BSSO)은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이동해 범위가 가장 크고, 단악(상악 또는 하악)은 그보다 작습니다.
턱끝성형(genioplasty)을 병행하면 수술비가 추가됩니다.
병원·지역·술식·재료·입원기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계산기의 기본값은 대표 추정치이며 실제 병원 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 미용 비급여 수술비: 양악 약 800만~1,800만원대(대표 ~1,200만원), 단악은 그보다 낮음. 여기에 부가세 10%가 추가.
- • 치료 급여 총액(요양급여비용): 이 금액의 20%(산정특례 시 10%)가 급여 본인부담.
- • 비급여 부대비용: 상급병실료 차액·일부 치료재료 등(치료 목적에서 별도 부담, 실손 일부 보상).
교정치료비 — 대체로 비급여
악교정수술은 통상 수술 전후로 치아를 배열하는 교정치료를 병행합니다.
교정치료는 구순구개열 등 일부 급여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비급여이며, 장치 종류(메탈·세라믹·투명·설측)에 따라 300만~800만원대로 다양합니다.
다만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과 연계된 교정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병원 진료확인서로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사용 방법
1단계: 수술 정보 입력
수술 목적(미용/치료), 수술 범위(양악/하악/상악), 턱끝성형 병행 여부를 선택합니다.
목적에 따라 미용 비급여 수술비 또는 급여 총액·비급여 부대비용 입력란이 나타나며, 교정치료 병행 여부와 교정치료비, 입원일수를 입력합니다.
2단계: 보험·급여 정보 입력
치료 목적이면 급여 본인부담률(입원 20%), 선천성 기형 산정특례(구순구개열 등, 10%) 등록 여부, 소득분위(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세대를 선택합니다.
미용 목적이면 비급여라 이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3단계: 연간 총급여 입력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을 위해 부담자(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치료 목적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미용 목적은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선택 목적의 최종 실질 부담액과 함께, 미용 목적 vs 치료 목적 실부담 비교, 비용 구성(수술비·부가세·교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실손·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같은 수술의 목적별 실부담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세액공제·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치료 목적 급여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급여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약 90만원부터 10분위 약 843만원까지이며, 상한을 초과한 급여 본인부담은 보통 다음 해 8월경 공단이 정산·환급합니다.
단발 수술은 상한을 넘기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같은 해 다른 급여 진료가 많으면 합산해 상한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미용은 제외, 치료는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므로, 미용 목적 양악수술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비와 연계 교정치료비는 공제 대상이며, 산정특례 중증질환자·장애인·6세 이하·65세 이상은 700만원 한도 예외로 고액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 치료 목적 입원만 보상
실손보험은 질병·상해 치료 목적일 때만 보상합니다.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 입원은 입원의료비로 급여 본인부담(상한 후)과 비급여 부대비용을 세대별 자기부담률 제외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용 목적 양악수술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며, 교정치료 통원·비급여는 통원/처방 한도 제약으로 보상이 제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악수술은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외모 개선이 주목적인 미용 양악수술은 비급여지만, 골격성 부정교합·악안면 기형으로 저작·발음 등 기능장애가 동반된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인정 여부는 병원이 판단하고 공단 심사로 확정되니,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악수술에 부가세가 붙나요?
A. 미용 목적이면 부가세 10%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미용 목적 악안면 교정술을 과세로,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치료 목적)을 면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Q. 양악수술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미용 목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미용·성형수술 비용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비와 연계 교정치료비는 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3% 초과분의 15%를 환급받습니다.
Q. 교정치료비도 급여가 되나요?
A. 대체로 비급여입니다.
수술 전후 치아교정은 구순구개열 등 일부 급여 예외를 제외하면 비급여이며, 장치 종류에 따라 300만~800만원대로 다양합니다.
다만 치료 목적 악교정수술과 연계된 교정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양악과 단악은 비용 차이가 큰가요?
A. 네, 수술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악은 상악(Le Fort I)과 하악(BSSO)을 동시에 하므로 단악(상악 또는 하악만)보다 수술비·급여 총액·입원기간이 큽니다.
턱끝성형을 병행하면 비용이 더 추가되니, 계산기에서 범위와 병행 여부를 조정해 비교하세요.
양악수술·악교정수술 비용 절약 팁
- 급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골격성 부정교합·기능장애가 있으면 치료 목적 급여로 실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수술 전 진단·검사로 급여 대상 여부를 병원과 확인하세요.
- 부가세 포함 여부를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미용 양악수술은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는지, 견적 총액에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치료 목적은 세액공제·실손을 챙기세요: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대비용, 연계 교정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입원은 실손 보상 대상입니다.
-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기형이면 급여 본인부담 10%·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정치료비까지 포함해 총액을 계산하세요: 수술비만 보지 말고 수술 전후 교정치료비까지 더한 총액과 실부담으로 병원을 비교하세요.
지금 양악수술·악교정수술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의 실부담을 나란히 비교하고, 수술비·부가세·교정치료비와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실손·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과 급여 대상 여부는 병원·공단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상담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