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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관리신탁 비용·과세 계산기

담보신탁·관리신탁·처분신탁의 신탁보수·부가세·신탁등기 비용을 계산하고,
담보신탁 vs 근저당권 비용 비교와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과세 관계를 2026년 세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신탁보수
유형별 보수+부가세
🏦
근저당 비교
등기세 절감액
🧾
과세 관계
취득·재산·종부세
📊
총비용
2026년 세법 반영

신탁 유형

대출 담보용. 근저당권 대신 신탁등기로 후순위 권리를 차단

부동산 정보

5억원

담보신탁 정보

3억원

통상 대출액의 120%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탁보수 조건

※ 법정 요율이 아니라 신탁회사·상품별 수수료율. 시장 관행 기본값을 조정하세요.

담보신탁 총 예상 비용

982,200

98만원 · 신탁보수(부가세 포함) + 신탁등기 + 법무사

신탁보수(부가세 포함)

660,000

신탁등기 비용

22,200

💰 신탁보수 상세

보수 기준금액300,000,000
보수율 (1회성(설정))0.2%
신탁보수 (세전)600,000
부가가치세 (10%)60,000
신탁보수 합계 (부가세 포함)660,000

🏦 담보신탁 vs 근저당권 설정 비용

항목담보신탁근저당권
과세표준건당 정액360,000,000
등록면허세6,000720,000
지방교육세1,200144,000
등기 세금 합계7,200864,000

신탁등기로 절감되는 등기 세금

856,800원 절감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의 0.24%(등록면허세 0.2%+지방교육세)를 부담하지만, 담보신탁 신탁등기는 건당 정액이라 등기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담보신탁 총비용

982,200

근저당권 총비용

1,179,000

📝 신탁 등기비용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 6,000원×1건)6,000
지방교육세 (20%)1,200
등기신청수수료15,000
법무사 보수300,000
등기+법무사 합계322,200

🧾 신탁 중 과세 관계

신탁하면 등기 명의는 수탁자로 바뀌지만, 보유세 부담 주체는 위탁자로 유지됩니다.

취득세비과세

위탁자→수탁자 신탁재산 이전, 신탁종료 시 환원, 신수탁자 이전 모두 취득세 비과세(신탁등기 병행 조건, 주택조합 제외).

근거: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재산세위탁자 부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다. 신탁해도 보유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종합부동산세위탁자 합산

신탁재산도 위탁자 소유로 합산 과세된다.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 한도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제12조의2

※ 본 계산은 2026년 현행 세법과 시장 관행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신탁보수율·등기비용은 신탁회사·법무사·상품별로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담보·관리신탁 비용·과세 계산기란?

부동산 담보·관리신탁 비용·과세 계산기는 위탁자(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때 발생하는 신탁보수, 부가가치세, 신탁등기 비용을 한 번에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담보신탁을 선택할 경우 전통적인 근저당권 설정과 비교해 등기 세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리고 신탁을 하더라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되는지까지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해 줍니다.
부동산신탁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담보·관리·처분 등 신탁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서 분리되어(신탁재산의 독립성)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도산격리’ 효과가 부동산신탁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 대신 담보신탁을 검토하는 부동산 소유자
  • • 임대관리나 명의보존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려는 부재지주·고령 소유자
  • • 신탁 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 분
  • • 담보신탁과 근저당권의 등기비용을 비교하려는 금융 실무자
  • • 대형·비정형 부동산의 처분신탁 보수를 가늠하려는 매도인
  • • 신탁보수율과 등기비용의 총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려는 분

부동산신탁 유형별 특징

1. 담보신탁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대출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신탁회사가 발급한 우선수익권 증서로 채권을 담보하며, 채무 불이행 시 신탁회사가 공매 등으로 처분해 우선수익자에게 배당합니다.
근저당권과 달리 신탁등기 이후 설정되는 후순위 권리(가압류·가처분 등)를 차단할 수 있어 선순위 담보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2. 관리신탁 (갑종·을종)

갑종 관리신탁은 신탁회사가 임대차 관리, 시설 유지, 세금 납부 등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을종 관리신탁은 소유권 명의만 신탁회사로 이전해 재산을 보전하는 단순 명의보존형으로, 보수가 갑종보다 낮습니다.
해외 체류자, 고령 소유자, 공동소유 분쟁 예방 등에서 활용됩니다.

3. 처분신탁

대형 상가, 특수 물건, 공유지분 등 일반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의 매각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회사가 매수인을 찾아 처분하고 대금을 정산하며,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관리신탁·토지(개발)신탁은 건축물 분양이나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용 상품으로, 본 계산기는 개인·소유자 관점의 담보·관리·처분신탁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신탁보수(수수료)와 부가세 구조

신탁보수는 신탁회사가 받는 대가로, 법정 요율이 아니라 각 신탁회사의 수수료율표와 약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본 계산기는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관행 기본값을 제공하되, 사용자가 실제 견적에 맞게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담보신탁: 대출채권액(우선수익권)을 기준으로 보통 설정 시 1회성으로 부과(기본 0.2% 예시)
  • 관리신탁 갑종: 신탁재산 감정가액 기준 연 0.5% 내외의 연납
  • 관리신탁 을종: 감정가액 기준 연 0.2% 내외 또는 정액
  • 처분신탁: 처분예정가(감정가) 기준 0.8% 내외의 1회성
  • 부가가치세: 신탁보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세 10%가 별도 가산(부가가치세법 제30조)

연납 방식은 신탁 기간이 길수록 누적 보수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0억 원의 갑종 관리신탁을 연 0.5%로 5년간 맡기면 신탁보수는 2,500만 원, 부가세 250만 원을 더해 총 2,750만 원이 됩니다.
반면 담보신탁을 대출채권액 3억 원에 1회성 0.2%로 설정하면 신탁보수 60만 원, 부가세 6만 원으로 총 66만 원 수준입니다.

담보신탁 vs 근저당권 — 등기비용 비교

담보신탁의 가장 큰 비용 이점은 등기 관련 세금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최고액(통상 대출액의 120%)을 과세표준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담보신탁의 신탁등기는 건당 정액으로 과세되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0.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지방세법 제151조) → 채권최고액 × 0.04%
  • • 세금 합계 = 채권최고액 × 0.24%

담보신탁 신탁등기

  • • 위탁자→수탁자 이전은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 • 등록면허세 = 그 밖의 등기, 부동산 1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건당 1,200원

예컨대 대출 3억 원이면 채권최고액은 3억 6천만 원이 되고, 근저당권 등기 세금은 약 86만 4천 원에 이릅니다.
같은 조건의 담보신탁 신탁등기 세금은 부동산 1건당 7,200원에 불과해 약 85만 7천 원의 등기 세금이 절감됩니다.
다만 담보신탁은 신탁보수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최종 판단은 ‘등기 세금 절감액 − 신탁보수(부가세 포함)’의 순비교로 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담보신탁을 선택하면 근저당권 방식의 총비용과 신탁 방식의 총비용을 나란히 보여 주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하면 세금이 사라질까? — 신탁 중 과세 관계

가장 흔한 오해가 ‘신탁하면 재산세·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신탁을 하면 등기 명의는 수탁자로 바뀌지만, 보유세 부담의 주체는 여전히 위탁자입니다.

  • 취득세(비과세): 위탁자→수탁자 신탁재산 이전, 신탁 종료 시 환원, 신수탁자 이전은 모두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신탁등기 병행·주택조합 제외).
  • 재산세(위탁자 부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2021년 시행 개정으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위탁자 합산): 신탁재산도 위탁자 소유로 합산 과세되며,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 한도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집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제12조의2).

즉 담보신탁·관리신탁으로 명의를 이전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그대로 부담합니다.
신탁의 실익은 세금 회피가 아니라 담보 안정성, 재산 보전, 관리 위탁, 후순위 권리 차단 같은 법률적·실무적 효과에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신탁 유형 선택

담보신탁·관리신탁(갑종/을종)·처분신탁 중 하나를 고릅니다.
유형을 바꾸면 시장 관행 기본 보수율과 부과방식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단계: 부동산·대출 정보 입력

부동산 감정가액과 등기 건수를 입력합니다.
담보신탁이면 대출채권액(우선수익권)과 채권최고액 비율(기본 120%)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3단계: 신탁보수 조건 조정

신탁보수율과 부과방식(1회성/연납)을 실제 견적에 맞게 조정합니다.
연납이면 신탁 기간(년)을 입력하고, 법무사 보수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비용, 신탁보수 상세, 담보신탁의 근저당 비교, 신탁등기 비용, 과세 관계를 확인합니다.
담보신탁이면 근저당권 대비 절감액과 두 방식의 총비용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대출 담보: 근저당 대신 담보신탁

사업자금 대출 3억 원을 받으면서 근저당권과 담보신탁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기준 등기 세금이 크지만, 담보신탁은 신탁등기가 정액이라 등기 세금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신탁보수가 붙습니다.
계산기의 총비용 비교로 순이익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관리 위탁: 갑종 관리신탁

해외 근무로 국내 상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갑종 관리신탁을 검토합니다.
감정가 10억 원, 연 0.5% 보수, 5년 기간을 입력하면 누적 신탁보수와 부가세, 그리고 신탁 중에도 위탁자가 부담하는 재산세·종부세 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 위탁: 처분신탁

일반 중개로 팔기 어려운 특수 물건을 처분신탁으로 매각하려는 매도인이 보수를 가늠합니다.
감정가(처분예정가)를 기준으로 보수율을 조정해 예상 비용을 파악하고, 매각 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는 별도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담보신탁을 하면 취득세를 내나요?

A.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는 취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신탁 종료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수탁자가 바뀔 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다만 신탁등기가 병행되어야 하고,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취득 등은 제외됩니다.

Q. 신탁하면 재산세·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종합부동산세도 위탁자 소유로 합산 과세됩니다.
신탁으로 명의를 옮겨도 보유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신탁보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신탁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신탁회사별 수수료율표와 계약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본 계산기는 시장 관행 기본값을 제공하지만, 실제 견적을 받으면 그 수치를 입력해 정확도를 높이세요.

Q. 근저당권과 담보신탁 중 무엇이 더 저렴한가요?

A. 등기 세금만 보면 담보신탁이 훨씬 저렴하지만, 담보신탁에는 신탁보수가 추가됩니다.
대출금액과 보수율, 부과방식(1회성/연납), 신탁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계산기의 총비용 비교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신탁등기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신탁등기 등록면허세(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선택 시 법무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개수가 여러 건이면 건당 금액이 누적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보수율은 반드시 실제 견적으로: 신탁보수는 회사·상품·물건별로 편차가 크므로, 계약 전 신탁회사 견적서의 요율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 세금 회피 목적은 성립하지 않음: 재산세·종부세는 위탁자가 계속 부담하므로 보유세 절세를 기대하고 신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등기 실무 확인: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그 밖의 등기(정액)로 보는 것이 실무 통설이나, 물건·관할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 후순위 권리 차단 효과: 담보신탁은 신탁등기 이후의 가압류·가처분을 차단해 담보 안정성이 높지만, 그만큼 위탁자의 처분·이용 제한도 커집니다.
  • 양도세는 별도: 처분신탁으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부동산신탁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신탁 유형과 금액만 입력하면 신탁보수·부가세·등기비용과 근저당 비교, 과세 관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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