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계산
연간 급여소득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 정보 입력
급여소득 (근로소득)
2025년 기본공제: 150만원
특별공제, 표준공제 등
근로소득세 계산 가이드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 공제
- 최소 70%에서 최대 2% 구간별 적용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 높음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70세 이상) 추가 100만원
- 장애인 추가 200만원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절세 팁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이용이 더 유리합니다.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추가 3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60세 이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세요.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10~15%를 공제받습니다.
연 75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직장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급여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입사 전 실수령액을 미리 알고 싶은 취업 준비생
- • 연봉 협상 시 세후 소득을 계산하고 싶은 직장인
-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싶은 근로자
- • 부양가족 변경 시 세금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분
- • 특별공제 항목 추가 시 절세 효과를 알고 싶은 분
- • 이직이나 급여 인상 시 실수령액 변화를 비교하고 싶은 분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 구간 (2025년 기준)
-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2.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추가로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
- • 본인 공제: 150만원
- • 배우자 공제: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원 (자녀, 부모 등)
- • 경로우대 추가공제: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 • 부녀자 공제: 50만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 한부모 공제: 100만원
3. 특별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주요 특별공제 항목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15~40%
-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있음)
- •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4. 소득세 누진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
- •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사용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입력
연간 총급여액 또는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2단계: 인적공제 입력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3단계: 특별공제 입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합니다.
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세요.
4단계: 비과세 소득 입력 (선택)
식대, 차량유지비,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별로 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5단계: 결과 확인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월 실수령액과 연간 예상 세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실제 사용 예시
시나리오 1: 신입사원 (미혼, 부양가족 없음)
입력값
- • 연봉: 3,600만원 (월 300만원)
- • 부양가족: 본인 1명
- • 특별공제: 연금·건강보험료 약 250만원
- • 신용카드: 연 1,500만원 사용
결과
- • 근로소득공제: 약 1,065만원
- • 과세표준: 약 1,330만원
- • 결정세액(소득세+지방세): 약 88만원
- • 월 실수령액: 약 262만원
- • 연 실수령액: 약 3,144만원
💡 신입사원은 소득이 낮아 세 부담이 적지만, 신용카드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중견 직장인 (기혼, 자녀 2명)
입력값
- • 연봉: 6,000만원 (월 500만원)
- •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총 4명)
- • 특별공제: 연금·건강보험료 약 430만원, 교육비 600만원
- • 신용카드: 연 2,400만원 사용
결과
- • 근로소득공제: 약 1,425만원
- • 인적공제: 600만원 (4명)
- • 과세표준: 약 2,240만원
- • 결정세액(소득세+지방세): 약 205만원
- • 월 실수령액: 약 432만원
- • 연 실수령액: 약 5,185만원
💡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나리오 3: 고소득 직장인 (기혼, 자녀 1명, 부모 부양)
입력값
- • 연봉: 1억 2천만원 (월 1,000만원)
- •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부모 2명 (총 5명)
- • 경로우대: 부모 2명 (70세 이상)
- • 특별공제: 연금·건강보험료 약 860만원, 교육비 300만원
- •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600만원
- • 신용카드: 연 4,000만원 사용
결과
- • 근로소득공제: 약 1,575만원
- • 인적공제: 950만원 (5명 + 경로우대)
- • 과세표준: 약 6,780만원
- • 결정세액(소득세+지방세): 약 1,430만원
- • 월 실수령액: 약 810만원
- • 연 실수령액: 약 9,720만원
💡 고소득자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자금과 신용카드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절세 전략
1. 신용카드·체크카드 전략적 사용
- • 25% 기준선 넘기기: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 체크카드 우선: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율 적용
-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로 가장 유리합니다
- • 연말 집중 사용: 11~12월에 부족분을 집중적으로 채우세요
2. 부양가족 공제 최적화
- • 부모님 등록: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세요
- • 형제간 협의: 세율이 높은 형제가 부모님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경로우대 확인: 70세 이상은 추가 100만원 공제됩니다
- • 소득 확인: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연금 및 저축 활용
- • 개인연금저축: 연 400만원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
- • 퇴직연금(IRP):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총 700만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원까지 40% 공제
- • 소장펀드: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입액의 40% 공제
4. 의료비·교육비 챙기기
- • 의료비 영수증: 총급여의 3% 초과분이 공제되므로 모두 모으세요
- • 안경·렌즈 구매: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 • 대학 등록금: 자녀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 학원비 활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 월세·주택자금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로 10~12% 세액공제
-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300만원 한도)
- •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 요건 확인: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기준시가 등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는 무슨 관계인가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추정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Q2.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각종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부양가족을 정확히 등록하며,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다만,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 하면 오히려 추가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중도 퇴사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하면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해줍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Q4.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4.5% (소득상한 590만원)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12.95%
• 고용보험: 0.9%
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되며,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Q5.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 식대: 월 2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까지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월 240만원까지
•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등 직종별 특수한 항목들
Q6. 이중근로소득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급여가 많은 곳)에서만 공제를 받고
종된 근무지에서는 공제 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자료
국세청 공식 자료
-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국세청 홈페이지 - 세법 개정 내용 및 공지사항
- • 국세상담센터 126 - 세무 관련 상담
2025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
- • 근로소득공제 한도 및 구간 조정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둘째 각 15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통시장·대중교통 우대)
-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12%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유용한 세무 서비스
- • 국세청 손택스 앱 - 모바일 연말정산 및 세금 신고
-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오픈) - 예상 환급액 확인
-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 납부 내역 조회
-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조회 및 납부 확인